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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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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충북 어린이집원장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사업개요만 주고 지출 항목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부실한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광진 위원께서 하신 충북 어린이집 워크숍 보충질의 하나 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워크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12월 달에 700명씩 모여서 이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저희들 의원들이 농업인단체 행사나 예술인단체 행사나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쁜 12월 달에 재롱잔치도 해야 되고 신년도 수업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700명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 워크숍을 한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더군다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경비 산출내역도 그렇고 세부사항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다시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금액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의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식대가 그래 1만 6,000원 곱하기 700명인데 1,120만 원이지 1,100만 원입니까? 이 자료도 제대로 하나 못 주고 뭔 워크숍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가 미리 받고 다시 또 예결위 하면서 세부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를 이렇게밖에 못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 그래요. 알겠어요.

두 번씩이나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산출내역도 틀리게 주고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주고 하여간 저희들 보건복지국 본예산 심사 때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도 이렇게 주고 이 워크숍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에요.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 여기 보면 57회 충북예술제 그리고 충북예총회보 발간, 한-중 예술문화교류 이 3건이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유는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총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행사를 아마 못 치른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일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총의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11개 시·군의 예총 단체들이 기다리는 이 행사가 이렇게 치러지지 못하고 이 예산을 반납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보니까 한-중 예술문화교류 예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하고도 하는 문화교류 예산이 있는데 단체 한두 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11개 시·군의 예술단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을 못한다, 그리고 1년을 다시 기다려야 된다, 더군다나 이거는 한-중 예술문화교류는 외국하고 하는 문화교류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국제 망신이 아니라 이거 충청북도 신뢰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그 검찰수사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예산 추경에 반납하는 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까?

타 단체도 문제가 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예총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 시·군 예총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오늘 자리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끝으로 우리 수질관리과 사업명세서 264쪽에 보면 절수 홍보가 있습니다. 아마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건설소방이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충북 어린이집원장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사업개요만 주고 지출 항목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부실한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광진 위원께서 하신 충북 어린이집 워크숍 보충질의 하나 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워크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12월 달에 700명씩 모여서 이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저희들 의원들이 농업인단체 행사나 예술인단체 행사나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쁜 12월 달에 재롱잔치도 해야 되고 신년도 수업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700명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 워크숍을 한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더군다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경비 산출내역도 그렇고 세부사항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다시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금액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의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식대가 그래 1만 6,000원 곱하기 700명인데 1,120만 원이지 1,100만 원입니까? 이 자료도 제대로 하나 못 주고 뭔 워크숍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가 미리 받고 다시 또 예결위 하면서 세부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를 이렇게밖에 못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 그래요. 알겠어요.

두 번씩이나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산출내역도 틀리게 주고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주고 하여간 저희들 보건복지국 본예산 심사 때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도 이렇게 주고 이 워크숍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에요.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 여기 보면 57회 충북예술제 그리고 충북예총회보 발간, 한-중 예술문화교류 이 3건이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유는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총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행사를 아마 못 치른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일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총의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11개 시·군의 예총 단체들이 기다리는 이 행사가 이렇게 치러지지 못하고 이 예산을 반납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보니까 한-중 예술문화교류 예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하고도 하는 문화교류 예산이 있는데 단체 한두 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11개 시·군의 예술단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을 못한다, 그리고 1년을 다시 기다려야 된다, 더군다나 이거는 한-중 예술문화교류는 외국하고 하는 문화교류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국제 망신이 아니라 이거 충청북도 신뢰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그 검찰수사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예산 추경에 반납하는 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까?

타 단체도 문제가 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예총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 시·군 예총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오늘 자리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끝으로 우리 수질관리과 사업명세서 264쪽에 보면 절수 홍보가 있습니다. 아마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건설소방이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특히 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경제통상국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신데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이나 출연금 이런 거는 또 금액도 상당히 커요, 물론 사업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개요 특히 사업설명을 정확히 알고 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 예결위원회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4명이 있어요.

우리 아까 휴식자리에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봐도 좀 답답하다,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야 출자·출연기관 행감도 하고 자주 보니까 충분히 알겠지만 나머지 타 상임위에 있는 예결위원님들은 상당히 생소한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여기 네 명이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인데 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금액도 상당히 큰데.

그래서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 갖고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바이오환경국에 사업명세서 264쪽, 주요 설명자료 92쪽, 절수홍보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이해는 하겠는데 결국 이 사업이물절약 스티커를 제작한다는 사업이죠? 그래요. 제가 봐도 지금 가뭄상황이 계속 지속돼 갖고 절수운동에 대한 홍보예산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성단체나 아니면 시민단체 또 이장회의나 주민자치 등에서 여러 가지 물 절약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면 스티커를 여기 보니까 30만 부를 제작한다는 얘기인데 30만 장을 제작해서 각 가구당 몇 장씩 주는 건가요? 그래요. 요즘 우리 방송국에도 물 절약 캠페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홍보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이것도 정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지금 안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본예산에 해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 홍보예산을 정리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은 이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9월이면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추경은 날짜가 잡혀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랬으면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데 9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리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예산을 과연 이거를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절수홍보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비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