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지금 금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건수를 전부 다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이유는 아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는데도 안 주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3년 치.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서 12월분 지급이 전부 다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사고이월인 경우에 지금 날짜를 어떻게 기산할지 혹시, 어떻게 기산하고 있습니까?
사고이월인 경우에 3년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날짜가 이렇게 출납폐쇄기한에 따라 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떨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는 2월 달까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혹시 다음 회기나 명시이월이라든지 또는 사고이월에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혹시 차질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관실의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관련돼 가지고 ’13년부터 ’16년도까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비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비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여성인턴제 활동비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잠깐 보시죠.
주요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회 추경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인턴기간과 실근로계약기간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납득이 안 돼 가지고 근로계약기간이 왜 차이가 납니까?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하고? 근로계약인데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죠?
다음에 144페이지, 곰두리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14년도에 받았는데 이게 건폐율이 부족해서 신축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14년도에, 그거 계상도 못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지금 ’15년도인데 2년 동안 이거를 못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측량을 다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 내용이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한 경과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추가로 좀 보충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우양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지금 금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건수를 전부 다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이유는 아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는데도 안 주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3년 치.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서 12월분 지급이 전부 다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사고이월인 경우에 지금 날짜를 어떻게 기산할지 혹시, 어떻게 기산하고 있습니까?
사고이월인 경우에 3년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날짜가 이렇게 출납폐쇄기한에 따라 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떨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는 2월 달까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혹시 다음 회기나 명시이월이라든지 또는 사고이월에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혹시 차질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관실의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관련돼 가지고 ’13년부터 ’16년도까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비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비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여성인턴제 활동비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잠깐 보시죠.
주요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회 추경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인턴기간과 실근로계약기간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납득이 안 돼 가지고 근로계약기간이 왜 차이가 납니까?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하고? 근로계약인데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죠?
다음에 144페이지, 곰두리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14년도에 받았는데 이게 건폐율이 부족해서 신축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14년도에, 그거 계상도 못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지금 ’15년도인데 2년 동안 이거를 못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측량을 다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 내용이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한 경과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추가로 좀 보충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건설소방위원회의 13페이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그 내용을 이거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아까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 폈습니다. 금회 추경에 14억 4,233만 3,000원을 갖다가 반납을 했죠?
예, 아주 잘했습니다. 다른 데는 추경을 쓰려고 하는데 반납했으니까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꺼번에 계산해 가지고 반납한 거고 부분적으로는 반납도 하고 또 더 이렇게 추가로 이게 세운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용두천 오창제, 자료 갖고 계시죠?
예예, 쭉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마이너스로 해서 반납을 했는데 용두천 오창제하고 학산천 원당제가 21억하고, 100만 원입니까? 이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반납을 안 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계속사업 또 이렇게 반납을 했네요? 무도천 장곡제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됐고, 계속 하는 것도 반납이 됐고, 준공한 거는 물론 반납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추경이니까 다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주 치수방재과는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35페이지에 보니까 공사비 과다지급금 회수라는 게 있네요, 이게. 35페이지 보시면은.
이 공사가 과다지급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과다지급한 게 다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다지급한 거예요?
뭐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볼 수는 없지마는 하여튼 이렇게 과다지급돼 가지고 회수하는 이런 사례는 가급적 지양을 하는 게, 특히 공사비가 큰 데 여기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뭐 제가 건의드리고 싶어 가지고. 산업경제, 농정국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영동입니다, 영동인데 지금 영동에 그동안에 온난 다습해 가지고 곶감이 곰팡이도 슬고 떨어져 가지고 거의 농민이 그냥 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재해 보상으로 갖다 이렇게 우리 보험을 갖다가 말씀돼 있는데 이거를 재해특구로 좀 지정하셔 가지고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재해특구를 결정할 때 어떤 부서가 뭐 산림청이면 산림청, 농정국이면 농정국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농림수산부라든지 이쪽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중앙부처에 그 내용을 좀 건의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미리 예단해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이거보다는 일단 건의하셔서 어떤 공문을 받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영동의 곶감 농가를 갖다가 순회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농민들 이런 분들은 자연 건조하기 위해서 걸어 놨다가 이게 홍시가 돼서 떨어지고 곰팡이가 스니까 아주 망연자실한 그런 생각이고 또 농민들이 그냥 먹먹하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피해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