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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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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성립전예산 사용한 내역,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립전은 국비만 성립전으로 사용한 게 있고 도비나 시·군비 부담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100% 재원인 사업 말고 도비나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특히 도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올라온 걸 봤고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보고 일부 수정이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이게 상임위별로 잘못되게 운영돼 있고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온 다음에 도지사가, 편성권자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 전까지 수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별도의 건으로 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건이 아니고 수정예산안은 기존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덮어져서 같이 최종 예산안이 수정예산안인 것입니다. 별도로 나온 몇 개의 수정예산서만 예산안이 아닌데 그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미 실무자들하고는 토론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는 수정예산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별로 또 예결위, 본회의까지 기준을 정해서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학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본예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삭감된 사유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추측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감한 주체는 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비공개된 공간에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진 것을 집행부가 답변하기가, 답변하기 위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다른 루트로 들은 지식들을 잘못 얘기했을 때 의회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나 아니면 또 계수조정 당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삭감한 주체가 의회이기 때문에 객체한테 그 질의가 들어가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박우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먼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올해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186건으로 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출납폐쇄가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어떤 용역비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를 1월 달에 지출을 했던 것들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출납폐쇄기간이 왜 이렇게 정책적으로 당겨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정, 그 요지만. 그러니까 취지가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가 회계하고 같이도 가고 그리고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세워진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지출을 완료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 규정으로 2월 말까지 출납기일을 둬서 지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고 국가 회계와 동일하게 하는 목적인데 오히려 더… 그리고 이 명시이월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명시이월, 후년에도 계속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겁니다.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당해 연도에 세웠던 예산을 당해 연도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월을 통해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도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예외적인 조항은 뒀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건의를 하셔 갖고 개선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짧게 답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1페이지, 사업명세서 21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오셨나요? 이 금액이 이게 예산을 의회에다가 예산서에 첨부를 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항목인가요? 목 변경이 있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예, 예산담당관님! 이거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러면 다른 예산 결산 볼 때 전용이나 변경이 없어야죠, 그렇게 다 철저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예산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책사업 간의 이동에 있어서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용도 아닙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사업 간의 이동, 그것은 이제 도지사가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변경입니다. 그냥 센터장님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왜 의회까지 올라와서, 뭐 잘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어느 부서는 이렇게 변경도 의회에 올라오고 지금 여기 예산액은 변경이 없잖아요. 추경에는 변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잖아요, 그래서 더 변경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전용하고 변경도 다 이렇게 의회에다가 하실 거예요? 승인요청 하실 거예요?

그럼 예산담당관께서는 변경사유인지 알면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올렸나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거는 그걸 못하지마는 할 수 있는데, 뭐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는 건 좋지만 굳이 여기 출석 안 해도 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침 내에서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 문제가 결산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어차피 결산에서 이 변경이나 이용의 사유가, 전용의 사유가 적당했는지에 따라서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잘못 올라왔다고 보는 겁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어린이집원장 워크숍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민간행사사업 보조죠?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저는 하반기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 우리 문화예술과에 그런 행사가 많거든요. 그것은 가급적 추경에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이것이 그 동안 예산이 계속 사장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잉여금이나 이런 거 조정하는 것들이 맞는데, 그런데 민간보조인데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가 더 강화가 되면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나 내용에 관해서는 민간행사보조, 경상보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행사보조나 경상보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내년부터예요?

제가 올해부터인지 알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게 되면 조례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니까 그냥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헷갈려서 여쭤 보는 건데 민간자본보조는 이월사업이 아니죠?

이월 대상이 된다고요? 144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가 있는데요.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인데요. 사무실을 증축하는 공사인데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심의 받아서 확정이 되려면 아직도, 그렇죠? 10월 이미 지났잖아요.

이 사업 명시이월 조서에 있나요, 없나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성립전예산 사용한 내역,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립전은 국비만 성립전으로 사용한 게 있고 도비나 시·군비 부담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100% 재원인 사업 말고 도비나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특히 도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올라온 걸 봤고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보고 일부 수정이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이게 상임위별로 잘못되게 운영돼 있고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온 다음에 도지사가, 편성권자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 전까지 수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별도의 건으로 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건이 아니고 수정예산안은 기존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덮어져서 같이 최종 예산안이 수정예산안인 것입니다.

별도로 나온 몇 개의 수정예산서만 예산안이 아닌데 그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미 실무자들하고는 토론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는 수정예산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별로 또 예결위, 본회의까지 기준을 정해서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학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본예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삭감된 사유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추측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감한 주체는 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비공개된 공간에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진 것을 집행부가 답변하기가, 답변하기 위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다른 루트로 들은 지식들을 잘못 얘기했을 때 의회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나 아니면 또 계수조정 당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삭감한 주체가 의회이기 때문에 객체한테 그 질의가 들어가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박우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먼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올해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186건으로 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출납폐쇄가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어떤 용역비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를 1월 달에 지출을 했던 것들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출납폐쇄기간이 왜 이렇게 정책적으로 당겨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정, 그 요지만. 그러니까 취지가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가 회계하고 같이도 가고 그리고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세워진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지출을 완료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 규정으로 2월 말까지 출납기일을 둬서 지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고 국가 회계와 동일하게 하는 목적인데 오히려 더… 그리고 이 명시이월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명시이월, 후년에도 계속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겁니다.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당해 연도에 세웠던 예산을 당해 연도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월을 통해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도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예외적인 조항은 뒀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건의를 하셔 갖고 개선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짧게 답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1페이지, 사업명세서 21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오셨나요? 이 금액이 이게 예산을 의회에다가 예산서에 첨부를 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항목인가요?

목 변경이 있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예, 예산담당관님! 이거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러면 다른 예산 결산 볼 때 전용이나 변경이 없어야죠, 그렇게 다 철저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예산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책사업 간의 이동에 있어서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용도 아닙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사업 간의 이동, 그것은 이제 도지사가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변경입니다.

그냥 센터장님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왜 의회까지 올라와서, 뭐 잘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어느 부서는 이렇게 변경도 의회에 올라오고 지금 여기 예산액은 변경이 없잖아요.

추경에는 변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잖아요, 그래서 더 변경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전용하고 변경도 다 이렇게 의회에다가 하실 거예요?

승인요청 하실 거예요? 그럼 예산담당관께서는 변경사유인지 알면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올렸나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거는 그걸 못하지마는 할 수 있는데, 뭐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는 건 좋지만 굳이 여기 출석 안 해도 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침 내에서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 문제가 결산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어차피 결산에서 이 변경이나 이용의 사유가, 전용의 사유가 적당했는지에 따라서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잘못 올라왔다고 보는 겁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어린이집원장 워크숍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민간행사사업 보조죠?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저는 하반기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 우리 문화예술과에 그런 행사가 많거든요. 그것은 가급적 추경에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이것이 그 동안 예산이 계속 사장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잉여금이나 이런 거 조정하는 것들이 맞는데, 그런데 민간보조인데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가 더 강화가 되면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나 내용에 관해서는 민간행사보조, 경상보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행사보조나 경상보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내년부터예요? 제가 올해부터인지 알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게 되면 조례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니까 그냥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헷갈려서 여쭤 보는 건데 민간자본보조는 이월사업이 아니죠? 이월 대상이 된다고요? 144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가 있는데요.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인데요.

사무실을 증축하는 공사인데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심의 받아서 확정이 되려면 아직도, 그렇죠? 10월 이미 지났잖아요.

이 사업 명시이월 조서에 있나요, 없나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 원칙에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부터 이월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편성을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서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한 건 아까 말씀을 들었고,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일 큰 금액이 국비가 미교부돼서 나타난 그 금액이 제일 컸습니다. 대부분 체육공원시설 같은 경우 체육시설 같은 경우 금액이 굉장히 큰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있어서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유기농산과의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 이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예산이 예산액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만 해도 566억이 이월이 됐고요.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도 240억 가량이 됐고 대부분 다 수십억 단위입니다.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를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언제 교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농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하고 유기농산과 예산이 굉장히 많고 명시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여기에서 다 차지합니다, 예산의.

그럼 내년 연초에는, 해마다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연초에는 교부가 되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사업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서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문제인가요? 그럼 도 입장에서는 계속 건의하고 촉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답변 들으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더 촉구하고 건의하고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 이월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담당관님 제가 아까 성별영향평가 그 사업에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도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다른 중앙센터를 거쳐서 들어와, 도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 것이 일단 예산상으로 맞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설명을 하는데 그 여가부의 정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특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성립전예산 사용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받았는데요. 먼저 예비비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할 것은 재난·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년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나타나면 적절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예비비가 항목이 하나였던 것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우리 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다 일반예비비로만 편성을 해 놨네요? 당초예산에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립전예산 사용내역을 봤을 때 성립전에 도의 예비비로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있죠?

자, 그러니까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는, 그렇죠? 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들어간 겁니까,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편성된 겁니까?

자,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죠?

어떻게 해석했나요, 치수방재과에서? 자, 그러면 시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성립전으로 예비비에서 도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 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을 구호하고 복구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를 성립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국비가 전액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이 그 기준에 맞는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 답변부터, 사업부서에서 해 보시죠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전액 100% 국고보조사업이 아닌데 왜 도비를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느냐라는 거죠? 성립전예산 사업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자 그거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지방재정법」에 있어서의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행자부 지침으로 그것도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그걸 바꿉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많이 사용하면 전액 국비면 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의회의 심의확정 기능과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확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변칙적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풀어 놓으면 다 성립전으로 해서 그냥 의회 심의 안 받고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자부지침의 논리라면. 의회에서 전액 도비 말고는 앞으로 심의할 게 없어지죠.

다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을 그 지침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시적으로도 계속 연장을 했더구먼요. 5월까지 했다가 다시 9월까지 했다가 다시 11월까지 계속 연장을 한 건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립전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성립전하고 예비비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 원래는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죠, 그렇죠? 서울시의회 같은 이런 문제, 성립전과 예비비를 이용해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데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 치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만이라도 성립전으로 해서 필요하니까 내려줬다고 치고 시·군에다가. 자, 그러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성립전, 주요사업 설명자료 12페이지, 치수방재과 예비비가 8억 8,500만 원이 들어갔죠, 예비비로. 이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국비 말고 도비도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 추경이, 애로점은 이해 갑니다. 추경이 회기 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예산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예비비를 갖다 당겨쓰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성립전예산 사업 국비 100% 아닌 것은요, 다른 것은 국비만 시·군에다 교부를 했어요.

도비는 지금 이 추경을 기다리고 교부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행자부 지침을 보면요,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이라 그래서 월별, 분기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사업 포함입니다, 포함.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이 포함으로써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고보조 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전 사용 가능”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국고보조금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성립전예산 내역 다 지금 저한테 줬잖아요.

거기서 시도비 부담이나 시·군비 부담이 있는 것은 다 일일이 써야죠.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써요. 그리고 특별히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14페이지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비용도 아닙니다. 치수방재과가, 뭐 수해상습지 이런 예산이 아니고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의 모든 예산을 가지고서는 재해복구비용으로 해석을 해서 그 예비비를 갖다가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비비로 쓴 게 시한의 급박성보다도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 성립전예산 내역도 다 지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 100% 말고의 그 사업들은 모든 예산을 다 성립전으로 그냥 지사가 다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비비 갖다가 해서.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예산 심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 해석한 거 자료 갖다 주세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요,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하천을 다 가지고도 다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어떻게 하천은 다 무조건 재해예방사업입니까? 생태하천 조성도 못하나요?

그리고 이거는 재난안전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무슨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을 줍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성립전 사용을 해서 삭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최소한, 애로점은 제가 이해가 가요.

국비는 내려왔는데 국비만 시·군에 내려주기에는 부족한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추경을 정 급하면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열어달라고 지사가 요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추경이 늦어진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쓰면 안 되면서 심각하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됐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앞으로… 예, 여기 보면 다른 예산도 더 있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에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세입이 늘어나서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상식적으로 같이 올라와야 될 거 같은데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기금운용계획도 추경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육성기금으로 출연을 하면 육성기금에 변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범위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 언제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 외에는 자체적으로 미리 예산이 서기 전에 변경을 해 놨다는 건가요?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미리, 예산의 범위가 의회의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미리 변경을 해 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출자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금에서 펀드로 출자를 하려면 그건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그 절차는 준비돼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유기농엑스포 기부금이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부금 6억 500만 원은 지금 예산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유기농엑스포 사업을 하는 데에 그쪽에 쓰여지지는 못했겠네요? 소위 성립전입니까? 아니 지금 세출을 잡았잖아요.

지금 예산에는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씁니까, 쓰기는? 그러니까 미리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출에는 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라고 해서 세출이 잡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세입도 잡혀 있고. 자, 그렇다 치고요.

그럼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후원받은 것이 현금으로 6억 500만 원 외에 없어요? 아, 언론 보니까 뭐 몇 백만 원씩 갖다가 후원도 하고 거기 나오더구먼요.

조직위원회에서 후원받는 게 전혀 없나요? 6억 500은 도에다가 기부를 한 거고 조직위원회에서 그 회계에서는 후원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도에서 받았잖아요.

도에서 받았으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언론을 찾아보면요, 이게 더 있어요. 뭐 누구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뭐 행사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이게 유기농엑스포를 위해서 예산이 후원되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됩니다. 예전 엑스포도 그랬습니다, 국제행사도. 하나는 도에다가 기부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NH농협 충북본부 2억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언론을 찾아보면 농협 충북영업본부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 괄호 열고 위원장 이시종에게 얼마를, 지사에게 얼마를 전달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입을 잡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입을 잡고 하는 것들이 복잡한 회계절차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회계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재단을 만들거나 조직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지금 조직위원회는 오송바이오재단의 한 부서입니다.

맞죠? 명의가 아니고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내에 설치된 겁니다.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이거 다 기부금으로 잡아야 돼서 재단에다가 예산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오로지.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외에 조직위원회에 확인해 보면 다른 후원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그리고 미리 들어온 게 있고 늦게 들어온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는 이렇게 세입 잡고 어떤 거는 세입 안 잡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제행사 할 때 도의 세입으로 잡지 마라.

그러면 재원대체나 바꿔치기, 이거 아니면 이 돈은 남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일반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라는 말이죠. 지금 와서 무슨 개최하는데 무슨 돈을 전출해 줍니까?

따라서 조직위원회의 세입으로 하고 오송재단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받으려면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후원하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많거든요, 그전에 보면?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개만 잡았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직위원회에서, 확인해서 말씀하세요. 세출에 지금 문제가 있죠.

끝났는데 지금 조직위원회 세출로 갖다가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엑스포 지원한다고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상황이 다 끝났는데 거기다가 지원금이라고 지금 여기 추경에 세출로 잡아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자, 그렇고요. 그거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죠, 또 이렇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회계과에도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관용차, 시·군에다가 시·군에서 관용차를 구매하고 관용차는 소울입니다, 소울.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도요타 하나, 소울 하나, 스파크인가밖에 저기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소울이고 이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용차로 할 때만 1,500만 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전기차를 사면은 환경보조금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충청북도에서 전기차를 산 사람이 1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민간에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것이 아니… 맞나요, 실무자?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예, 그래서 더 확실하게 준비하셔 갖고 답변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