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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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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171쪽을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직업교육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정리추경에 1,896만 원이 예산이 반납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저도 사전에 자료를 받아 갖고 나열식 축제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축제로 변경해 갖고 예산 절감을 했다고 자료는 받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시·군교육청에서도 예산 반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과장님. 그럼 이 예산이 직업교육축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도 10개 시·군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6개 교육청은, 청주·충주·보은·옥천·영동·진천교육청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나머지 4개 교육청은 그럼 제천이라든가 괴산, 증평, 음성, 단양은 이 사업을 공문 시행 전에 사업을 한 건가요? 그래요.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반납이 10개 교육청에서 다 이루어졌으면은 문제가 안 되겠는데 6개 교육청은 예산이 감액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4개 교육청은 예산이 사용된 건지, 제가 또 일일이 사용된 4개 교육청을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영어교육경시대회도 우리 여기 같은 과 소관인가요, 과학직업교육과?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도 보면은 영어교육경시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교육청에서는 예산 반납이 됐는데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예산이 감액 신청이 안 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장님, 우리 직업교육축제도 그렇고, 영어교육경시대회도 그렇고 보니까 시행일자가 4월 30일 자 공문 시행을 하셨더구먼요. 이런 경우는 예산이 섰으면은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변경사유가 발생됐으면 일찍 시·군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해서 10개 교육청이 같이 이 경시대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지 말든지 했어야지 어느 교육청은 하고 또 어느 교육청은 또 일부 사용하고 또 일부만 감액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진천이나 단양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건요?

예, 하여간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직업교육축제도 오늘이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6개 교육청이 예산 감액을 하고 나머지 4개 교육청이 안 한 거는 실제적으로 도 경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4개 교육청은 미리 좀 예선전을 치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좀 우리 교육청의 주무과에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시·군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해야지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어중되게 한 4월이나 5월에 공문을 시행하면은 일부 또 교육청은 발 빠르게 예선전을 치르는 교육청도 있을 테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세부설명자료 209쪽 안전공제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감액신청이 왔는데 우리 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누구죠?

그러면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2014년하고 ’15년도에는, ’14년은 출연을 안 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13년까지는 3억씩 출연을 하다가 ’15년도는 5,000만 원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액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기금현황을 보니까 공제료는 늘고 이자수입은 당연히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금 잔액도 2011년도에 51억 9,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추정치지만 약 45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출연을 안 해도 공제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계속 공제료를 인상한다는 건 그만큼 공제회 가입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기금은 5억 정도가 줄었어도 추후에는 출연을 안 해도 우리 공제회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