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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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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추경에 시설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 삭감이 돼서 예비비가 늘어나서 못 쓸 돈을 예산의 사장이라는 개념에서 질의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전 대 의회도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예결위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이 물론 도교육청에서 더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자체 세원을 가지고 세수로 잡아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의 교부시기가 일정치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예산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교부가 되는 형태가 있죠? 맞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게 제2회 추경과 정리추경의 성격이 섞여있는 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은 아니에요.

원래 정리추경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은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산을 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 추경은 예산이 남은 걸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어요. 이것은 출납폐쇄기한이 단축이 되면서 됐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나 제1회 추경이 늦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원래는 결산을 본 다음에 그 재원을 확보하고 잉여금 등의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예산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근본적으로 보면 1년 단위로 딱 예측을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변동 가능성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계획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계획이 바뀌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 그러면 중간에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걸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이 많은 것도 아까 얘기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있고, 특히 시설예산이 딱 본예산 세워져서 1월에 딱 예산을 집행해서 아주 차질 없이, 입찰 보고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당해 연도에 진행되면 괜찮은데 실제 그렇지 않죠. 이것이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1년차에 들어가는 예산이 요만큼이다, 차질 없이 들어가서 2년차에 내년에 이렇게 세우면 된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노력을 하고 줄여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명시이월이 더 많아지면서 우리가 결산할 때 사고이월조서는 없으니까, 결산 때 나오니까.

사고이월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사고이월이 준 부분들이 명시이월에 더, 그 전에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인데 비슷비슷했어요, 내용들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교원인건비 540억 원하고 지방공무원 인건비 40억이 예년도에는 그냥 불용됐나요? 이렇게 추경에 계속 감액을 했었나요? 언제부터 해 왔죠?

아니, 그전에 보면 결산을 보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서 지적이 됐던, 불용액으로 이 항목이 어차피 돈은 남는 건데 예비비로 가서 남으나 사업비에서 불용으로 남는 건데, 그전에 결산해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항상 지적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피하고 그냥 예비비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돈 남는 거 예비비에 남으나 여기 남으나 같은 거고. 그리고 또한 도에서 전입 받는 게 계상이 안 돼서, 이게 청에서 의회에다가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위원이 심사하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일 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교육청·정책복지위원회 예산과 이걸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시기적으로는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구두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공문을 주고 받다 보면 하필이면 그 시점이 몰려서 되는 거고, 하여튼 잘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겁니다.

수정예산이 들어오든가 정 아니면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하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삭감할 때 사전에 이게 있고 해야지 예산심사가 돌입돼서 의회에다가 편성하고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수정에 못 올렸으면 그냥 넘어가서 불용을 하든가 간주처리를 하든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든가 아니면 명백하게 세입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냥 간주처리 가도 돼요, 그렇게 문제없다고 보는 거고. 간주처리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정리추경에 간주처리를 예산총칙에 반영을 해서 교육청이 아주 늦게, 오히려 정리추경 이후에도 예산이 교부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간주처리 결과를 가지고 그냥 의회 심의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 1월 달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명시이월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추경예산이, 정리추경이 당겨졌기 때문에 간주처리 예산이 많아져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 늘어나요, 예년에 비해서? 하여간 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기간만큼.

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도 교육원 관사죠.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도 어디 초등학교 이런 데에 다 교장 관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관사 개념입니다. 충청북도도 관사 개념으로 북부출장소도 있고요, 지금 바로 청 옆에도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받거나 하면 관사로 하게 되죠.

파견·교류는 관사를 배려하거나 소위 사택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주택보조비를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주택을 얻어서 근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 연수원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주택보조비를 줘서 할 수는 없어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거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사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원룸이나. 그런 경우가 있고 임차를 해서 전세 또는 월세로 그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리적으로도 멀고 해서 효과적으로 근접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운영에 있어서 질이 떨어진다고 봐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4억 얼마라고 하는데 여기 지어 놓으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교육 연수원 시설 자체는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공간 자체가 수련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 일부 비었을 때 하고 있었지만 어떤 살림적 개념에서는 혼자 가든 가족이 다 가든 간에 그런 개념이니까, 관사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혹시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저는 추경에 되나 뭐 큰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들을 보고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검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관사를 짓는다면 연수원 내에 공간과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앞으로 연수 자체에,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으로 배려돼야 된다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가까이 있으면 더 대응하고 할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또 원칙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근무시간 외에는 아파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거는 개인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수원 내에다가 기숙사 형태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직원들도 어떤 부담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공간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공간은 일단은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돼야 된다, 또한 직원들을 기숙사 형태로 거기다 놓고서 업무 외에까지도 이것들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근로하는 데 있어서 좀 넘어서는 행위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변 공간에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전혀 없는 건지요? 아까 얘기했지만 편안한 휴식은 더 못 취한다니까요, 내에 있으면.

아니, 됐습니다, 이제 됐고요. 같이, 또 여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세를 얻는 것이나 관사를 짓는 것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저렇게 들어가는 거나 그냥 소멸성 예산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묶어놨다가 다시 또 비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계속 묶어놓은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거 이런 어떤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요, 이 기획관실이 추경 하나 업무를 하면, 추경을 하면 굉장히 업무가 복잡할 겁니다. 그래도 추경을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런 과정들, 이월의 과정들, 사업의 사장 과정들, 추경의 어떤 정리추경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똑같은 걸 지적받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다행히도 이제 출납폐쇄기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결산이 빨라집니다. 결산이 빨라지면 제1회 추경 시기가 빨라지고요.

반드시 중간에 7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추경을 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추경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정리추경하고 같이 제2회 추경하고 섞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추경은 반드시 몇 개 안 되더라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약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예산을 더 안정감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연에 3회 이상의 추경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명단 제출에 있어서의 법 위반성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해서 도 및 교육청에 관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교사 징계상황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이 아무개인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주요 이력 들어가 있고 내용을 보면 연관된 급식업체 박 아무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요,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누가 제출하신 건가요?

따라서 원래는 복사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든 지우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비공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위원장님, 회수를 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열람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 요구에는 충실히 임하되 내용과 별개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감사자료에 무슨 위원회 현황 이런 거 제출하는 것도 정보제공에 있어서 3자에다가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되도록 제가 조치할 예정인데, 위원 위촉할 때도 다 받게끔 할 예정인데 지금 이 자료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장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수정해서 제출을 하든 개인정보법 위반이 없게끔 아니면 다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셨으면 회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아니고요, 징계현황에 이 아무개 교사에 관련된 내용만 그렇게 조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