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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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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참고로 113페이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삭감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삭감사유를 좀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소송관리에 징계처리 내용하고 징계처리 기준을 경위하고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27페이지, 제주교육원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상세한 내용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13쪽에 교과교실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예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기자재 1실당 기준은 1,000만 원이나 제1회 추경에서 기준단가가 미확보됨에 따라 증액계상됐다, 그래서 2억 8,000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애당초에 1,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랬으면 1,000만 원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나눠서 올렸죠? 그냥 쉽게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증평여중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이잖아요. 1실당 기준은 1,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500만 원 올리고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올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나눠서 올리는 것보다 그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드려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반 나눴다는 거는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산을 쉽게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처음에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이게 아니고. 121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에 보니까 유치원의 CCTV 설치에 관련 특별교부금이 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별도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누리과정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중에 유치원만 지금 반영돼 가지고 기타는 반영이 안 됐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누리과정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에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은 보니까 다 겨울공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특수교육 운영이라든지 또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2월 달에 다 하기에 추경이 계상돼 가지고, 보니까 겨울공사인데 가급적이면은 겨울공사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전부다 12월부터, 뭐 ’17년 12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2월 달로 사업기간이 선정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여기서 교부세가 나왔을 때 12월 달에 편성을 안 하고 일부만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예산이 힘들다고 하니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267페이지, 소송관리 쪽에 보니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보수 지연손해금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징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피상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징계를 했길래 이게 판결을 다시 해 가지고 취소를 받느냐, 기준도 지금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다시 환입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금액이.

그런데 징계처리 절차라든지, 기준, 내용들을 갖다가 이거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아까 요구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추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교육원 누가 담당하시죠? 지금 추경에 13억 4,400이 돼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그러면 좀 진작에 짓지 왜 이렇게 금년 말 와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급합니까, 상황이?

땅을 살 수 없어 가지고 자체 내에 짓는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땅을 급하게 살 이유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땅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없고, 또 몇 달 정도 월세로 사시면 될 거 같은데 예산에 그냥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그렇게 급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돈 없다고 그러면서 13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답변이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전세 중간에 하더라도 해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월세로 살 수 있는 거고, 정 급하면은 숙소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고, 또한 정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 금요일 정도면은 다 이렇게 올라오신다면서요, 근무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에서는 불만 같은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게 원인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나 또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중간에 해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거냐 이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리과정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도저히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지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시급하게, 그것도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교육원에 있는 분들이 조금 참으시면 이게 순조롭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억이 되든 5억이 되든 간에 똑같은 말씀인데, 중간에 그렇다고 한번 계약해 가지고 2년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해약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 건 다 누리고 학생들한테는 돈 없으니까 밥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식이 돼 버리니까, 또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들지만 양보를 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적의 조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배상금액이 4배 정도 배상하도록 돼 있었는데 고법에 가서 판결을 해서 고법에서 그냥 끝낸 걸로 돼 있어요. 어디 대법원에 항고라든지 그런 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취하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왜 끝까지 가지 않으시고 중간에 포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 질문요지가 나중에 지연된 급여를 환입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징계절차라든지 또 징계수준 이게 명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징계를 해 놓고 또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패소를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교육청에도 신뢰가 가는 거고요. 또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징계절차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명쾌하게 하셔 가지고 징계를 논의해서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