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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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13회 제6농정건설위원회1995-12-04

배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만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경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30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려고 했는데 이번도 인사에 의해서 도기획단 기술 심의관으로 전출하시고 새로운 국장님은 과거에 경주시에 근무하시든 도의 김정호 구획정리 계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셔서 저희들 국장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장님은 한 11시쯤 되어서 도착할 겁니다. 존경하는 농정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하천 및 공유수면 진입로 및 자연로, 하천법과 공유수면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제정 공포된 경상북도 하천 공유수면 진입로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였으며 수입금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치수사업 특별회계 수입에 하여 왔으나 95년 7월 6일자로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어 동법 규정에 의거 경주시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므로서 소하천 전 사항에 대하여는 도나 시.군이 각각 50%씩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수입하는 것을 수입금 전액을 시 수입으로 함으로서 세입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 옵니다. 농정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딴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소하천에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받은 것을 소화천법이 생기 므로서 그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 과거에는 세입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세입이 50%가 도가 가져가고 50%가 시가 가져왔는데 이제는 소하천 정비 조례는 100% 시세입니다. 년간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가 과거에 3억 오든것이 이제 앞으로는 6억으로 증액됩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지금 소하천에 정비를 해서 정구장에 다가 다른 운동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하천으로 해서 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개인적으로 하는것은 돈을 다 받습니다. 시가 하든가 공공기관에서 하는것은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소하천에는 거의 그런것이 없고 하천변에 그런것이 있고 저희들이 오늘 하는것은 소하천 조례안 입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주로 어디 어디에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소하천이라는 것은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하천 이게 과거에는 소하천 법이 없었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바닷가와 똑같이.

강봉종위원

그런데 아까 돈이 6억이나 된다고 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뭐냐고 하면은 점유 사용료 입니다. 소하천에도 하천부지 처럼 사실은 그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채소도 좀 갈아 먹고. . .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일부 전도 있고 일부 대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 사용료 입니다.

강봉종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은 전으로 사용하다가 지역상 바뀌어서 불하라든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결정되면은 불하가 가능합니다.

강봉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다 못챙겼는것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부일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하천부지 사용이라고 전부 법정 하천 주변에 했는데 소하천 주변은 지금까지 그런것이 없었잖아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과거에는 법정 하천 이외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징수료를 받았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하천부지 사용료와 똑같이. . .

이부일위원

각 읍면에서 그러면 소하천에 누가 점용을 하고 있는지 측량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읍면동에 하천법을 같이해서 사실 공유수면 관리법 4조에 따라서. .

이부일위원

하천법에 의해서 도하고 우리가 50%씩 나누어 먹고 앞으로는 소하천만은 100% 우리 시수입이 된다는 말이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게 법정 하천이라면은 준용 하천 이상이 법정 하천이고 준용하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소하천 입니다.

이부일위원

소하천도 등록된 소하천이지 세천같은것 이런것은 상관 없잖아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과거에는 소하천이라면 세천, 소천, 종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부 그것이 없어지고 그대로 소하천 입니다.

이부일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시수입이 된다고 하는 이상 우리 위원들이 이의가 없는 것이고 지장이 있는것도 아니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단지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하든것을 소하천 법이 적용되므로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이부일위원

그런데 소하천 수입을 올리므로 인해 소하천 정비도 앞으로 좀 잘 해 주세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소하천 정비는 저희들이 내무부나 도에서 상당히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소하천도 지금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래서 보면은 법정 하천이 하천이지 소하천이라는데 이것은 사업하는데가 없어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원래 과거에는 전부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서 했는데 이제는 전부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합니다.

이부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혹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런것은 전연 없습니다. 과거에도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받든것을 단지 95년 7월 6일자로 소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걸 넘겨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혹시 이 징수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든가 혹시 그런것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이 없겠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은 항상 조례를 만들다 보면은 약간의 시행착오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만들어 놨는 이 조례가 내년되어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가 유발되었을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들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혼동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게 조례가 아주 적법하다고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은데 혹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었어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것은 상위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 상위에 소하천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신규인데 사실은 신규가 아니고 과거에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넘어와서 법이 새로 제정됨으로 해서 과거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징수조례안을 단지 소하천 법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백낙영위원

아까 면적은 잘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3억이 100%하게 되면은 6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해가 바뀌고 지가 변동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것은 인근 지가에 적용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갑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배용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법을 우리시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상위. . .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렇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징수 제정안을 상정을 할려고 하면은 집행부 측에서도 방금 백낙 영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상정할때는 현재 경주시 하천법과 공유 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하든것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경주시소하천점용료사용징수 조례로 제정이 되면은 경주시에서 현재 임대 해주고 있는 현장이 동시에 상정할때 올라와 줘야지요. 방금 백낙영 위원께서 총 경주시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필지수가 얼마이며 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을 질문했을때에 그 자료가 제시가 안된 상태에서 상정이 되면 안되겠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통상 이런것을 상정할때는 자료를 의회에 다가 다 제시를 하고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에,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별도로 백낙영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반대 발언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발언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김대윤위원

예, 찬성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님을 대신하여 업무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수도과 업무계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및 업종변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요금인상 및 업종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1일 7만 9,500톤을 생산하여 16만 3,000명의 시민에게 톤당 280원, 생산원가 311원에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요금인상 및 업종변경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 정책의 일환 으로서 현행 요금 체계가 불합리, 불합리 요인이 뭐냐하면은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과 공공용이 타 업종에 비하여 저렴하여 원가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금 체계를 현행 6개 업종에 5개 업종으로 누진법을 상향조정하여 경영적자를 개선코자 합니다.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년간 수도물 판매수입은 44억원 으로서 재정자립도는 24.8%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그동안의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 86년도 90년도에 동결되었습니다. 91년에는 13.6% 인상이 되고 92년 1.5%, 93년 동결, 94년 19.3%로 인하여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 개발 및 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총 236억원 의 부채를 년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200%인상이 되어야 현실화가 됩니다. 톤당 840, 그러나 요금의 현실화를 일시에 단행하므로서 오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 면적으로 요금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요금 인상은 18%, 판매단가는 330원으로 계획하여 실시하되 가정용의 경우 가정에서 매일 평균 사용 20톤까지는 누진율을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을 낭비적으로 사용하고 타 업종에 비하여 요금이 저렴한 공공요금 업종을 업무용으로 포함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 요금 인상 당위성을 감안하여 18% 인상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오만두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도의 평균 상수도 인상율이 얼마입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도 평균이 18.8%입니다. 참고로 딴 시.군의 인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200% 인상해서 840원이 되어야 하는 처지인데 지금 계속 인상하다가 동결되었다가 이 조시로 나간다 해도 매년 18% 인상해도 자그만치 물가 상승률로 따지면 18년이 걸리는데 도의 평균이 18.8%인데 이것을 조금 더 올릴 여유가 없었나요.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그런데 이게 요금 같은게 참 저항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 .

강봉종위원

이왕 저항받는 김에 빠른시일 내에 매도 맞고 현실화 가까이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만든다 만든다 미루어서 매년 적자가 나는것 아닙니까, 그래도 7년 이상 걸리는 날짜가 남았는데 내년쯤 되어서 동결되어 버리고 또 늦어지고 늦어질것 아닙니까 올릴 여유가 있을때 평균 도에서 올리는 기준에 적합하면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제안설명대로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사무실에 있어 보면은 요금이 너무 많다고 항의 전화가 오는 데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서민들 생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우리도의 평균 지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포항은 지금 현재 100% 용역을 줘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이게 저항이 많았어 아직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미가 18.5%, 영주가 14.2%, 영천이 21%, 문경이 12.5%, 경산이 24.1%, 상주가 25.3%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18%인데 점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백낙영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백낙영위원

우리가 생사 코스트가 200% 인상하면 840원 이게 생산 코스트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도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20톤까지 기본요금이 얼마 입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지금 한 4,000원 미만 입니다.

백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물이 상당히 긴급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한전처럼 말이죠,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누진세 물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누진세율을 어떤 식으로 적용 합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그게 급수조례 개정안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업종별 요금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나오는데 1에서 10톤까지가 900원이고 옆에 초과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과요금에 11톤에서 20톤까지는 1톤당 170원 입니다. 21톤에서 30톤까지는 뭐냐하면은 톤당 300원해서 거의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0톤에서 40톤은 350원으로 올랐고 40톤에 50톤은 400원, 50톤 이상은 45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이래서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낙영위원

절수의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평균 강우량에 비해서 거의 6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물때문에 아우성이고 우리도 12월달쯤 되면은 담수 조치를 해야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긴급한 그런 사항이 안이루어 졌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민들의 입장도 생각한다고하면 기본료는 그대로 두되 후에 누진율을 한전처럼 이것을 대폭 좀 올려서 물도 그렇게 되면 더 안쓸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를 먹든지 그래야 조치가 되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니 그런 공고도 좀 하고 말로만 이렇게 하지 공고가 전연 안된 상태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그런데 우리 가정용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경주시 전체 물사용 중에 54%가 가정에서 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율을 많이 쓰는 업소가 20톤이상 쓰는데가 요즘 대부분 핵가정이기 때문에 큰 가정 아니고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 이하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는 누진율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누진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영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전체 소급적으로 대응을 해서 된다고 하면은 수도 요금은 다 할 수 있다고 할것 같으면 다른데 볼것 같으면 마카오에 도박만 해서 도박세만 받고 다른 세금 하나도 안받는 그런곳도 있데요, 그런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물값 안받고 공급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몰라도 지금 IBRD 및 자금도 많이 남아 있지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2억이 남았습니다.

백낙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IBRD같은 그런 자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지요.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백낙영위원

현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1만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절박한 사항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것이 아니라 아까 누진률 적용 하자는 집이나. . .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번에 할때 좀 과감하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업무계장 답변해 주세요.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인상할 것을 3월달에 도 지침을 받았습니다. 받았서 했고, 그 다음 5월 22일 시민들에게 전부 게시판에 20일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 예고를 했습니다. 도의회 의견도 제출했고 각 시.군에 자료도 조사를 해봤고 그 다음에 10월 24일 물가 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최종 단계로 의결을 했는데 지금 이게 원입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내년에는 많이 올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것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아랫시장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는 얼마전에 관리 소장님과 여러 위원들이 와서 강력한 항의를 받았어요. 물값이 너무 비싸서 못내겠다 이거라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많이 올리면 안좋겠습니까. 많이 올리면은 특별회계 세입도 많아지고 여러가지가 안좋겠습니까 좋은데, 서민들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금년에는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 .

백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소위 용황이 가령 물이 딱 떨어졌다고 했을때 공수를 해올수도 없고 사실 그런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기청소에 무엇을 한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문점이 가는 점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렇죠?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백낙영위원

그런데 100% 자신없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것을 할때 아까 이야기가 몇사람이 와서 저항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마음대로 내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맞추어 주는것이 맞죠. 제가 저 물가 정책을 하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고있는 예비지식 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의 그 정신은 참 좋은데 아까 말대로 IBRD도 안된다 뭐도 안된다, 이것도 안된다 이러니 이제는 방법이 없지 안습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백낙영위원

그러니 물은 원천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가 관광지역이고 그러니 보통 이렇거든요, 예를 들면 해변가로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해변가에서는 우리가 물을 안먹거든요, 배탈이 잘나기 때문에 계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 본적이 있죠.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있습니다.

백낙영위원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관광지에 와서는 그래도 경주는 물하나는 깨끗하게 좀 비싸더라도 지금 현재 시판되는 생수가 맥주값 보다 더 비싸지 싶은데 계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 한병에 얼마씩 입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한 1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 그 생수가 그만치 비싼데 우리가 물은 큰 자본이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18%로 이렇게 해서 언제 물이 딱 떨어졌을때 난리치고 하지 말고 좀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협조하면 될것 아니냐 이거라.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것이 시의회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이번에는 적당히 넘어가고 그리고 업무계장이 천년, 만년 그 자리에 계속 있을수도 없고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좀 어렵더라도 이걸 좀 어떻게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적게 쓰도록 하면 이게 절수도 되고 또 동시에 정수도 하고 여러가지가 됩니다 아까 성건시장이라고 했는데 성건시장의 일분야에 불과한 것이고 경주시 28만 시민 전체가 절수가 되었을때 상황을 생각해서 먼 장래를 생각해 본다고 해도 그것은 좀 그렇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백낙영 위원 끝났습니까?

백낙영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다음은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여기에 보면은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결정을 보시면 제일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정용이 인상이 25.2%이고 그 다음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가격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의 시 조례 개정 안을 볼것 같으면은 여기의 요금하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도 물을 많이 씁니다마는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욕탕이라든가 올라가면서 인상율이 가정용 보다는 전부 적게 되었습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때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했는 이 안도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조례 개정하겠다는 이 금액보다도 지금 상한선으로 되어있는데 상한선으로 지금 되어 있죠, 금액이 더 높으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업종별 요율표에는 가격이 다운되어서 이런식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지 가급적이면은 시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했는 사항 같으면은 아마 여기에 따라서 이 업종 요율표도 여기에 맞추어 주는것이 맞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가급적이면 가정용은 인상율을 조금 높이지 말고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상율을 좀 더 높히는 것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수있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9페이지에 업종별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게 좌측것이 현황이고 우측것이 개정입니다. 가정용이 25.2%, 그게 거기에 나오는것 하고 92페이지의 인상율 이것하고 인상율이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보면은 가정용이 전체적으로 인상율이 25.2%나 되었고 또 영업용이라든가 그 다음 업무용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곳에서는 인상율이 크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의할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는 물이 없으면 못살지 않습 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때 그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걸로 생각하는데 가정쪽으로는 인상율을 좀 낮추고 그 다음 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목욕탕 쪽으로 인상율을 높이는게 더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용에서 하는 시세입율이 전체 54%입니다. 그런데 수입요금은 28%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반이상을 가정용에 쓰는데 수입요금은 1/4밖에 안되고 하니까 가정용은 실지로 기본요금 20톤 미만은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하되 누진을 상향조정 해서 그래서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5페이지 업종별 구분표에 보면은 사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업무용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이런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용에 대해서도 17.5%를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이 절수운동을 하게될것 같으면은 사실 가정에 있는 분들이 제일 참여를 많이 합니다.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곳의 분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절수운동에 그렇게 앞장서지를 안하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것 같으면은 사실 저희들 청사내에 보면은 1.2.3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낮에 점심시간 이후에 이를 닦는데 계속 물을 틀어놓고 닦습니다. 씻을때만 물을 틀어놓고 씻으면 되는데 닦는 과정에도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하는 이야기 입니다. 업무용쪽 이런 쪽으로는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앞장서야될 공무원들도 그런 상태에서 물을 절수 안하는데 절수운동차원에 있는 가정용에다가 54%라는 그런것을 추정해서 세입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료 개정 요금표가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지금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5단계로 올렸습니다. 5단계로 올려서 상당하게 누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1종과 공공용 이것을 합해서 업무용이 안되었습니까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평균 4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보면 17.5%라도 상당히 인상율이 많습니다.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계장님, 상수도 요금 평균 인상율이 18% 아닙니까.
이것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그 단계의 18%지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가정에 물을 좀 더 쓰는편이 있고 덜쓰는 편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지서를 받아보면 1만원내는 사람이 갑자기 내년 조례 공포하면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1월부터 입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이 되고 1만 7,000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것 계속 저항이 옵니다. 오고 내년부터는 종토세하고 재산세액이 우리가 내무부에서 정한 과세지가 표준에서 개별지가 표준으로 할것 같으면은 재산세나 종토세가 3배이상 불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세금과 물세를. . . 그리고 또 시 행정이 우리가 꼭 개인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체가 아니고 적자도 되는 사업도 하고 흑자도 올리는 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에 세금을 건실하게 거두면은 수도세를 다른 시.군보다 조금 헐하게 경주시가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마는 사실상 18%라고 하지마는 가정에서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보면은 훨씬 넘습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넘습니다.

이부일위원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40%, 50%가 오른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의 집에는 나는 얼마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세조항이 있는것 같으면 다른데, 우리가 종토세나 재산세를. . . 이것을 시에서 예고도 했고 이것을 원안대로 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시청에서 화원사업을 한다고 하지마는 원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 생각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계장님에게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하실때.

이부일위원

18%라는 것이 균형된 18%가 아니다 말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어떤 집에는 1만원 나오는 것이 1만 5,000원, 1만 6,000원 나올수도 있고 1만 2,000, 1만 1,800원 나오는 집도 있지마는 시에서 이번에 개정한 옛날원 기본 요금보다는 초과요금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여기에 사실상 시민을 살린다고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수도세가 비싸다고요.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맞습니다.

이부일위원

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근위원

업무계장님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토의가 지금 계장님과 토론하는데 얼마만큼 집행부에 반영될지 상당히 의문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시과 토론때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좀 모순된 저희들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것 입니다. 아까 입법 예고도 했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과정도 거치고 했는데 이런 안을 당초에 최초 공무원이 발상을 할때에 의회라든지 이런 안을 상정을 시켜서 승인이 나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안됩니까, 이런데 좀 일찍이 최초의 발상지가 보고가 되어서 이런 이런 안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한다는 토론이 한번 있었을때 오늘 이런 조례 개정안이 상정 되어서 승인이 나는것이 좀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하는것은 하나의 요순위 행위와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입법예고도 했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다 거쳤는데 통과만 시키면 안된다는 그런 안을 상정시킨 하나의 어떤과정에 꼭 필요한 그런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통합이 안되었으면 236억이라는 거금의 부채를 지금 안고 있는데 이 수도요금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에 흑자를 내어서 이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남이라든가 산내같은 경우는 경주는 아닙니다마는 운문댐 관계 때문에 여러모로 다른데 보다 음으로 양으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환원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일단 18%가 된 이유는 무슨 법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도 이걸 상당히 유동적으로 아까 백낙영 위원께서 여러가지 저와 뜻이 비슷한 그런 말씀을 많이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절수 캠페인을 해도 잘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격일 급수제를 해도 물절약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단지 이것은 그렇게 하면 절수하는 방법은 요금가지고 하는 방법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채부터 정리가 되고 물도 좀 절수가 되고 또 수질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은 인상을 시킬수 있으면 때에 따라서 이런 절박한 상황속에서는 올릴수 있는한 최대한 올려서 절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징수하는데 목적 보다도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이런 조례안을 개정할때에는 최초에 발상할때 발상지가 보고가 되어서 의회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런 안들이 의회에 최종 상정이 되었을때 원만한 그런 회의가 진행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잘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절차상 의회 간담회를 거쳐야 되지 않나 간담회에서 1차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조례는 어떤 요식 행위인데 간담회는 조례에 없는 것을 하는것이 안 맞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것은 간담회에 의견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이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두환위원

업종별 요금 요율표를 보면 우리시가 18% 인상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업종별로 봤을때 가정용은 25.2%이고 목욕탕 1종은 이 인상율은 평균 우리가 18%로 봤을때 목욕탕 1종에 대해서는 9% 인상을 해놨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0페이지 목욕탕 1종 인상률이 9% 아닙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는 25.2%였고 각 업종별로 있습니다마는 평균 인상율이 18%였는데 목욕탕 1종은 왜 9%만 했는지.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목욕탕은 우리가 보니까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목욕탕이 지하수를 말이죠, 물을 많이 쓰는 업소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보면 목욕탕 같은데는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잘 듣습니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욕탕에 가보면은 주1회 휴무 하는것을 주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적으로 목욕탕 2종이라는 것은 사우나 시설이 되어있는 이런곳은 19.7%로 거의 20% 정도 올렸습니다. 1종에 대해서는 자체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좀 감안해서 또 대중 목욕탕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적게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경주시에 있는 목욕탕이 전부 거의 2종에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목욕탕에 들어가면 사우나 다 있는데.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여기에서 2종은 호텔하고 이런 곳이고 거의가 다 1종에 해당 됩니다.

김대윤위원

시내 대중탕은 거의 1종 입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1종 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배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용환위원

업무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 볼것 같으면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서 현행 요금 체계가 불합리라고 해놨는데 밑에 보면은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 86년도부터 90년까지 동결을 시켜놨다 말입니다.
동결을 시켜놨는데 이것을 봤을때 맞지않는 것이 86년도부터 90년도 까지는 물론 물가를 억제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이 수도요금을너무 낮게 책정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 하는것도 아니고 시민들은 지금 현시점에 있었어 좋은 물, 맑은 물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물을 못 미더워서 시민들 대다수가 지금 생수를 떠다가 먹는 집도 있고 또한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도 사서 먹고 호텔이나 이런데 갈것 같으면은 주로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전부 생수를 내어놓는 이 판국인데 이러지 마시고 즉 말하자면은 재값을 받을수 있도록 그러면은 여기에도 설명하다시피 맑은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해놨으니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수 있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 물값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시에서 적자가 나면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 보다는 맑은물, 좋은 물을 주므로 인해서 오히려 제값 받도록 지금 우리 국민들도 지금은 남에게 의지하고 도움 받는것 보다는 내 스스로 줄것 주고 받을것 받을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한 50%쯤 올렸으면 좋겠지마는 18%라는 것도 현행에서 18%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요율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민들에게 반 회보라든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안되면 6개월마다 라든가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방법으로 그런것을 연구를 좀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배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것도 우리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인상시키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정치적으로 옛날에 선심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런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자율화는 사실 금년에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물가관계 이런것은 전부 지침에 의해서 했지 금년에 비로서 자율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8%를 했는데.

배용환위원

아까 서민들이 물값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전화도 오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오겠지요, 온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때 선심공세를 좀 많이 했구나 싶네요.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그리고 현재 쓰레기 봉투 저게 알기로는 내년되면 한 60% 오릅니다.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물가때문에 지역경제계 같은데는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요. 여러가지 그런것이 있는데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 간담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기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백낙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백낙영위원

지금 배용환 위원님이 물가대책 위원회 위원인데요, 그때 그런 충분한 토의가 없었습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그때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백낙영위원

계장님 하반기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올려서 다시 올릴수가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그것은 자율화 되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의견을 조정해서. . .

백낙영위원

그러면 한 방법으로 아까 이종근 위원이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조작 행정이 아닙니까.
장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기업에 경영수익이라고 해서 행정을 해야된다고 하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조작 행정을 하는데. . .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격이 840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 자신부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 반회라는 것이 있데요.
또 그리고 업무계장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신문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앞면 집행부는 벌겋게 좋게 해놨고 시의회하는 것은 검으스럼하게 사진도 옳게 나오지도 않은 그런 홍보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런 신문이나 반상회나 이런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전화가 오기전에 사실 내용이 이렇다고 현재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가 시장이 되어서 한번 해봐라 이런식으로 성건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에게 전부 먼저 홍보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조세 저항이 안오도록 사실 실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같이 백지장도 같이 마주들면 안낮겠느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서 가만히 앉아서 하고나니 몰라서 덮어놓고 이 사람들은 적게 낼려고 하고 사실 적게 내어야 될것 아닙니까. 주머니 돈 내는것을 좋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래서 저는 생각 같아서는 미리 홍보를 충분히 반회보다 시정 게시판에 크다랗게 쓰서 내년에 이러 이러하니까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전화도 좀 적게 올것 아닙니까. 모르고 막 달라드는 것은 무식한 병사가 용감하다고 그러니 감당을 못하는데 그런 여론 정립을 해서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고 촉구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로 현실화 시켜서 경주에 가보니 물하나는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잘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배용환위원

백위원님 우리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할때에 현실은 이렇게 물값이 적자가 되는줄은 알지마는 당장 18% 올라간다니까 다른 물가에 비해서 18% 올라간다는 거기에 의해서 사실 어쩔수 없이 이렇게 심의를 거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할때는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