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 순세계잉여금을 지난연도보다 100억 증액한 800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14년 결산액 1,294억이네요.
그리고 2015년 정리추경에 1,166억을 이렇게 감안한다면 최소 400억 이상의 그 세입예산을 더 잡아도 무방할 거 같은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과정에서 더 이상 크게 그 세입으로 잡을만한 그런 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기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그저 옳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추경 이후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야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그 세입 징수결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예산 또 이후에 지출되는 각종 세출 요인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선심성 또 낭비성 예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 본예산 이후에도 공직자들이 항상 가용재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세입에 대한 그 수납액에 좀 소홀함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충분한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저런 좀 전에 얘기했던 선심성이라든지 낭비성 예산 세출예산을 요구할 그럴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에 민간대형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상단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만 이렇게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님 답변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지금 설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것이 부합이 된다고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그 분류에 의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3-02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1호에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2호에 “자치단체 단체조합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의 제반경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북미래기획센터가 과연 공기관 및 자본 형성적 사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충북미래기획센터 그 충북발전연구원의 산하에 특별연구조직이죠? 그렇다면 충북발전연구원의 출연금 내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야지 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기관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말이죠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무튼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북발전연구원의 일처리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징벌적 삭감예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나름 금번 예산에서 패널티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중간부분에 우리 정책관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한 14억의 사업비 중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예, 과다한 명시이월분이 생겼고요. 그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그것도 풀비로 이렇게 과다 계상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연구용역비로 최소의 금액을 풀비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풀예산 편성은 자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추경 전에 풀 용역비가 소진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야지 그냥 세워 놓고 보자는 식의 일처리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있죠?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확보한 사업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정책연구과제가 있다 하면은 심의위원회 먼저 심의를 득해 놓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결 처리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경에 그게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추가로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명세서 7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매우 비중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한 줄도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본예산에 261억 정도를 계상하면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어떻게 좀 쓰겠다라는 걸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런 것은 표기를 안 해요. 사업명세서 71쪽 특별조정교부금, 저는 전체 사업명세서만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떻게 쓰겠다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사안이 아니고 261억에 달하는 이런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한 줄 언급이 없다고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단돈 1,000만 원 짜리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렇게 언급해서 내용을 표기하지 않습니까?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 좋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0% 증액했어요. 261억으로 계상했는데 추경을 감안하면 한 300억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간 동료위원들께서 몇 차례 대집행부질문도 있었고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개선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접했습니다마는 매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과연 무엇이 관계법령과 상충된다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 상충되는 관계법령의 조문을 이 자리에서 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말씀 들어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상충된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거는. 그리고 150% 범주를 나름대로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분명한 것은 말이죠 본 위원이 배분시기도 9월 말까지 배분해야 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했고요. 또한 시·군 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격차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징수된 조정교부금을 갖고서 시·군 인구 비례해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도세 징수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또 남은 20%는 시·군 재정력지수를 감안해서 보전해 주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더욱이 시·군 간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데 쓰여질 그런 예산이지 이거를 어느 시·군에는 말이죠 심지어는 25억을 주는 데도 1개 시·군에는 말이야 한 9억, 8억씩 주면은 이거 일선 시·군 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법에 자꾸 상충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제5항을 읽어드릴게요.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의원이 자치입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에 상충되느니 말이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갖다 들이대고 그건 좀 무색한 변명 같아요. 사실 담당관님 11월, 12월 이런 때 내려주면 뭐합니까? 전부 다 이월돼서 다음연도 사업으로 집행되는 것 가급적이면 시·군에서도 그 수요를 미리 받아 갖고 최소 9월 말까지 배분을 결정해 주게 되면은 그 사업이 가을걷이, 수확 이후에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10월 달 이후에 주는 거는요 전액 다 이월돼요.
그래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임의규정으로 유도리 있게 고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의견을 법령에 상충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법령에 위반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전혀 법률에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지 법률에 위반되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그 배분 기준에 있어서도 말이죠. 2개 시·군에 걸쳐서 시행하는 광역사업이나 또는 재난과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예로 인정을 해 드렸잖습니까?
그렇게까지도 해 줬는데도 자꾸 그런 말씀하면은 곤란하고요. 어찌됐든 그동안 단체장이 간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누려왔던 특별조정교부금 권한에 대해서 집행기준이나 그런 배분 시기 등을 이렇게 자치입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찬성의견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을 이렇게 거론해 갖고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느니 또 관련법령과 상충되느니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거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치입법의 제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 좀 자제하시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요. 내년 4월에는 또 국운을 가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렇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의혹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건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2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지원과 관련해서요. 당해 사업지원에 2015년 예산보다 1억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통계목에 대한 2015년도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이렇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과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말이죠 민간경상지원 풀비의 경우에 2013년 한 66.7% 사용했고요. 2014년도에 59.8% 이렇게 사용했어요.
더구나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풀비의 경우에는 2013년 15.4%, 2014년 21.6%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그렇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예산수준으로 반복 또는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쓰지 못하는 예산 자꾸 이렇게 과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증액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없는 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렇게 풀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세우더라도 각 사업부서마다 말이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다 이거 사회단체에 예산 다 챙겨드립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또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풀비로 세울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85쪽이요.
서울본부 행정 인력운영 경비와 관련돼서 그 하단에 보니까 기타직보수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의 인건비로 한 7,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이거 정원 외 인력이죠? 그러면 정원관리에 해당되는 인력이라 하면은 정원조례의 개정을 각 상임위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은 그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됩니다마는 정원 외 인력을 쓰면서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올리면 여기는 뭐 거수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본부에서 일이 과부하가 있든 없든 인력을 좀 보강해서 일을 덜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임기제 나급을 채용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량이 좀 많아서 임기제 나급 계약직을 1명 채용해서 인원을 보강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행정운영경비라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법정경비로 인정해 갖고 원하는 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요.
그 상임위에 한 줄 보고를 안 했는데 이거 예산 안 세워주겠습니다. 서울본부에서 책임지세요.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45쪽을 보니까 말이죠. 저금리 현상이 연장선상에서 2015년도에 이자수입을 전년보다 한 4억 5,000만 원 이렇게 줄여 잡았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저금리 현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금년 기금운영계획에서도요. 2014년도보다도 한 4억 5,000만 원을 줄여 잡은 사실이 있죠?
그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미 예금이자가 2015년도를 정점으로 바닥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니까 말이죠. 2015년도보다도 또 다시 반토막으로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 안 되는데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이자수입이 감소요인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일반회계로 넘겨줘서 통합관리기금에 이자발생률을 저하시킨다 하면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제대로 효용가치 있게 관리를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각 기금에 또 그걸 배분해 주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의 그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금 운영계획에서 지금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통합관리기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금에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종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그간 기금수입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좀 일반회계에서 추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 순세계잉여금을 지난연도보다 100억 증액한 800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14년 결산액 1,294억이네요. 그리고 2015년 정리추경에 1,166억을 이렇게 감안한다면 최소 400억 이상의 그 세입예산을 더 잡아도 무방할 거 같은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과정에서 더 이상 크게 그 세입으로 잡을만한 그런 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기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그저 옳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추경 이후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야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그 세입 징수결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예산 또 이후에 지출되는 각종 세출 요인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선심성 또 낭비성 예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 본예산 이후에도 공직자들이 항상 가용재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세입에 대한 그 수납액에 좀 소홀함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충분한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저런 좀 전에 얘기했던 선심성이라든지 낭비성 예산 세출예산을 요구할 그럴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에 민간대형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상단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만 이렇게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님 답변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지금 설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것이 부합이 된다고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그 분류에 의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3-02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1호에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2호에 “자치단체 단체조합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의 제반경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북미래기획센터가 과연 공기관 및 자본 형성적 사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충북미래기획센터 그 충북발전연구원의 산하에 특별연구조직이죠? 그렇다면 충북발전연구원의 출연금 내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야지 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기관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말이죠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무튼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북발전연구원의 일처리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징벌적 삭감예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나름 금번 예산에서 패널티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중간부분에 우리 정책관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한 14억의 사업비 중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예, 과다한 명시이월분이 생겼고요.
그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그것도 풀비로 이렇게 과다 계상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연구용역비로 최소의 금액을 풀비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풀예산 편성은 자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추경 전에 풀 용역비가 소진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야지 그냥 세워 놓고 보자는 식의 일처리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있죠?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확보한 사업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정책연구과제가 있다 하면은 심의위원회 먼저 심의를 득해 놓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결 처리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경에 그게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추가로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명세서 7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매우 비중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한 줄도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본예산에 261억 정도를 계상하면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어떻게 좀 쓰겠다라는 걸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런 것은 표기를 안 해요.
사업명세서 71쪽 특별조정교부금, 저는 전체 사업명세서만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떻게 쓰겠다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사안이 아니고 261억에 달하는 이런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한 줄 언급이 없다고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단돈 1,000만 원 짜리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렇게 언급해서 내용을 표기하지 않습니까?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 좋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0% 증액했어요. 261억으로 계상했는데 추경을 감안하면 한 300억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간 동료위원들께서 몇 차례 대집행부질문도 있었고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개선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접했습니다마는 매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과연 무엇이 관계법령과 상충된다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 상충되는 관계법령의 조문을 이 자리에서 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말씀 들어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상충된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거는. 그리고 150% 범주를 나름대로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분명한 것은 말이죠 본 위원이 배분시기도 9월 말까지 배분해야 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했고요. 또한 시·군 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격차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징수된 조정교부금을 갖고서 시·군 인구 비례해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도세 징수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또 남은 20%는 시·군 재정력지수를 감안해서 보전해 주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더욱이 시·군 간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데 쓰여질 그런 예산이지 이거를 어느 시·군에는 말이죠 심지어는 25억을 주는 데도 1개 시·군에는 말이야 한 9억, 8억씩 주면은 이거 일선 시·군 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법에 자꾸 상충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제5항을 읽어드릴게요.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의원이 자치입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에 상충되느니 말이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갖다 들이대고 그건 좀 무색한 변명 같아요. 사실 담당관님 11월, 12월 이런 때 내려주면 뭐합니까? 전부 다 이월돼서 다음연도 사업으로 집행되는 것 가급적이면 시·군에서도 그 수요를 미리 받아 갖고 최소 9월 말까지 배분을 결정해 주게 되면은 그 사업이 가을걷이, 수확 이후에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10월 달 이후에 주는 거는요 전액 다 이월돼요.
그래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임의규정으로 유도리 있게 고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의견을 법령에 상충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법령에 위반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전혀 법률에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지 법률에 위반되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그 배분 기준에 있어서도 말이죠. 2개 시·군에 걸쳐서 시행하는 광역사업이나 또는 재난과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예로 인정을 해 드렸잖습니까?
그렇게까지도 해 줬는데도 자꾸 그런 말씀하면은 곤란하고요. 어찌됐든 그동안 단체장이 간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누려왔던 특별조정교부금 권한에 대해서 집행기준이나 그런 배분 시기 등을 이렇게 자치입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찬성의견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을 이렇게 거론해 갖고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느니 또 관련법령과 상충되느니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거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치입법의 제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 좀 자제하시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요. 내년 4월에는 또 국운을 가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렇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의혹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건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2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지원과 관련해서요. 당해 사업지원에 2015년 예산보다 1억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통계목에 대한 2015년도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이렇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과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말이죠 민간경상지원 풀비의 경우에 2013년 한 66.7% 사용했고요. 2014년도에 59.8% 이렇게 사용했어요.
더구나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풀비의 경우에는 2013년 15.4%, 2014년 21.6%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그렇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예산수준으로 반복 또는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쓰지 못하는 예산 자꾸 이렇게 과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증액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없는 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렇게 풀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세우더라도 각 사업부서마다 말이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다 이거 사회단체에 예산 다 챙겨드립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또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풀비로 세울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85쪽이요.
서울본부 행정 인력운영 경비와 관련돼서 그 하단에 보니까 기타직보수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의 인건비로 한 7,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이거 정원 외 인력이죠? 그러면 정원관리에 해당되는 인력이라 하면은 정원조례의 개정을 각 상임위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은 그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됩니다마는 정원 외 인력을 쓰면서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올리면 여기는 뭐 거수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본부에서 일이 과부하가 있든 없든 인력을 좀 보강해서 일을 덜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임기제 나급을 채용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량이 좀 많아서 임기제 나급 계약직을 1명 채용해서 인원을 보강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행정운영경비라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법정경비로 인정해 갖고 원하는 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요.
그 상임위에 한 줄 보고를 안 했는데 이거 예산 안 세워주겠습니다. 서울본부에서 책임지세요.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45쪽을 보니까 말이죠. 저금리 현상이 연장선상에서 2015년도에 이자수입을 전년보다 한 4억 5,000만 원 이렇게 줄여 잡았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저금리 현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금년 기금운영계획에서도요. 2014년도보다도 한 4억 5,000만 원을 줄여 잡은 사실이 있죠?
그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미 예금이자가 2015년도를 정점으로 바닥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니까 말이죠. 2015년도보다도 또 다시 반토막으로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 안 되는데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이자수입이 감소요인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일반회계로 넘겨줘서 통합관리기금에 이자발생률을 저하시킨다 하면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제대로 효용가치 있게 관리를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각 기금에 또 그걸 배분해 주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의 그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금 운영계획에서 지금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통합관리기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금에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종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그간 기금수입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좀 일반회계에서 추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전년 대비 13.5%가 증액 됐는데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 그건 뭐 기금사업으로 다 이렇게 재원이 대체된 그런 사업인가요? 수입 면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건 기금사업이나 타 사업으로 이렇게 재원이 대체된 것인지? 국고보조사업은 16% 이상이 전년보다 줄었어요, 사업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특회계는 아닌 것 같고 그 기금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재원이 대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혹여 지난해 세입으로 확보된 사업이 누락된 그런 사업들 혹시 없습니까?
잘 알았고요. 좀 적은 금액입니다만 게으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사용료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수입을 240만 원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50% 이상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2013년 결산내역을 보니까 당시 예산현액이 560만 원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수납액을 보니까 2013년도 결산서 보니까 1,177만 원으로 이렇게 초과 달성된 그런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갈수록 줄죠? 그래서 사실 2014년도 세입예산도 768만 원으로 종전 연도보다 조금 늘려 잡았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년 사이에 수납액이 543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실 본예산에는 전년도 수납액보다 낮춰 잡는 것이 집행부의 관행입니다. 또 목표치는 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닌 것이 금년도 예산의 498만 원 전액 수납이 가능합니까? 소장님 다 좋고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은 왜 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두 차례 진행이 됐는데 추가경정예산 왜 하는 거죠? 예산 성립 후에,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1차 추경에 못 했으면은 뻔히 금년도에 498만 원으로 예산 잡아 놓은 것을 한 36만 9,000원밖에 수납이 안 되었다 하면은 정리추경에 이걸 조정을 해야지 그냥 미수납으로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하자있는 행정에 대해서 치유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당초에 계상했던 세입이 결손이 발생된다 하면은 추경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잡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5쪽, 충북여성포럼 사업과 농특산물 팸투어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인 보조금 정산 지출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부적절한 지출요인을 찾아내 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일부 수긍한 면이 있는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충북여성포럼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사업계획서는 접수가 됐습니까?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아무쪼록 그 사업계획서 신청 시에 우리 이거는 여성정책관님께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일부 지금 1,000만 원은 운영비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존에 했던 내용 지출요인들을 봤더니 일부 이런 것들은 과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걸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무팀장님께서 자치단체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 검토의견을 본 위원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는데요. 사실 이것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가능하다고는 이렇게 운영비도 경비의 일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그런 해석을 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엄격히 판단해서 운영비 지원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용도를 정함으로써 예산 지원에 따른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회신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가능하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산이나 사업계획 신청서를 이렇게 용인해 주는 것이 면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 후단에 얘기했던 이러한 사항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팸투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들 이렇게 생각이 같은 거 같아요. 이게 사실 제목은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특산물 팸투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역시도와 도내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통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도모라고 적고 있고 제목부터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가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래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그렇게 두 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뜻을 같이하고 있고요.
굉장히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또 일회성, 낭비성 예산이라는데 이렇게 뜻을 같이합니다. 문제는 지금 많은 곳에서 아파트부녀회 사람들에게 관광버스 대주고 지역 농특산물을 보게 하고 그 지역 농산물 참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에 의존하는 그러한 전략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시·군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하고 어떤 수익성으로 이렇게 연계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충족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행사는 농특산물축제를 기획하는 농정국하고의 협의과정이 좀 특수적인 거 같은데 이런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예산에서, 올리기 전에. 전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팸투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농촌에 가면 공짜로 준다, 어느 지자체는 선물을 준다, 어느 데는 가니까 말이야 많이 주던데 여기는 왜 안 주냐는 등등 별의별 소리가 다 많습니다. 돈 들여서 버스 대절해 주고 오는 손님들 식사 대접하고 밥 먹이고 부대비용 대 주는 이런 행사 자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이 사업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들은 애시당초 진입을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재고를 하겠고요. 사실 자체 수입은 한정돼 있고 세출예산은 갈수록 이렇게 증폭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경상적경비를 좀 절감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4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떠한 그 임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까지 우리가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당초에 우리가 청주시 소유 건물을 유상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법령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문화센터의 사업 같은 것은 좀 공익적인 사업인데 그건 시에서도 얼마든지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상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를 해 주고 가라, 좀 지나친 요구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그걸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을 충북여성플라자에 이렇게 둥지를 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영구적인 둥지입니까, 임시 거처입니까? 그러면 여성단체들과 협의는 잘 끝났는지 뭐 언론에 이렇게 비춰진 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미래여성플라자가 여성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이렇게 또 활용이 돼야 되는데 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입주한다는 것도 좀 격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우리가 그동안 무상사용했던 그러한 시설을 좀 떠나야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둥지를 틀어야지 격에 맞지 않는 여성전용 공간으로 들어가서 또 안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성문화센터 체험관 설치하는 것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몇 군데 소개를 할까요. 141쪽에 있는 그 세부사업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우리 도비가 2010년도에 9,900입니다. 2017년 1억 200만 원 또 하단에 보면 가정입양지원 사업해서 2016년 8,700, ’17년 9,000, ’18년 9,300 이런 것들은 1억이 넘어서 세운 건가요?
여성정책관님께서 아까 친절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산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소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청소년역량강화라는 1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사업에 2개의 단위사업을 두었네요.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보호선도 해서 각 단위사업에 하나의 세부 사업을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만 딱 두 가지 세부사업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가뜩이나 좀 많아요.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한다는 것도 1억 3,700이 있습니다마는 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이거 1억 4,500이에요.
기금 도비 있고요. 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 8,000 이런 것을 계속 연연이 넣는 겁니다. 다음 장에도 이런 단위사업들이 그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들 규모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도 지금 반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니 여기서 전액 의존재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 여기 지금 도비가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계획이니만큼 예산서와 이렇게 좀 같이 일맥상통하도록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해서 2억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기초자치사무예요, 우리 광역사무예요? 지난연도에 분권교부세가 있다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초자치사무냐 아니면 광역자치사무냐, 왜 우리가 전액 도에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업무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사무위탁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인가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도 거기 명시도 안 되어 있던데?
여성정책관실의 일들이 매우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가 시간이 장시간 지나면은 아마 그 부분은 인정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39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 부족으로 타 시도와의 청소년교류협력 사업이 있어요. 전년과 같이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의 집행실적을 잠시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 결산내역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전량 소진이 됐는지 아니면 금년도에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인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전량 다 지출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센터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8쪽요 단위사업인 여성정책조사연구 사업에 세부사업이 2건이 있고 성평등사회구현 단위사업 두 가지 세부사업에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꽤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어떻게 좀 어디서 찾아야죠?
소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자문회의 구성에 어떠한 법적근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인가요? 거길 들어가 봤더니 자문회의 구성에 대한 그런 조문이 전혀 없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수당의 지원근거를 만들어야지 그 임의기구한테 자문회의 수당 해 갖고 이렇게 다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또 여기 여성·가족 정책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는 말이죠 자문위원들이 38명이나 있어요. 다른 자문위원들은 참석수당이 보통 5명, 6명씩 되는데 어떻게 여기 여성·가족 정책 조사 연구 이 프로그램 개발에는 자문위원들이 말이야 38명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다섯 번 이렇게 운영합니까?
법적인 위원회가 아닌 임의기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여성정책관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은 반영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거든요. 돌아가시거들랑 전반적으로 매년 집행하고 향후에도 더 사업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성교육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자원활동가로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양성하게 되면은 어떤 일선학교에 스스로 자원활동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분들이 강사로 양성이 된다 하면은 어디에서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성교육 활동과 인적 인프라만 구축해 놓는 거네요? 답변에 충주하고 우리 청주의 이동형, 고정형 성문화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고유사무로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또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자원활동가 이렇게 양성해 놓으면은 차후에는 세출요인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걸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과연 현재 충주나 이동형, 고정형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원활동가를 이렇게 양성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고요.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돼서 간략히 질의드립니다. 기금 33쪽이 되겠네요. 자금운용 계획을 보니까 말이죠.
이자수입이 2015년 대비 한 40%가 이렇게 감소됐어요. 그래서 감액된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전년도에는 전입금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자수입도 크게 감소가 되는데 2016년도에는 전입금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받았어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집행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요. 문제는 그 이자수입이 우리는 40% 이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표기를 했는데 기금마다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비율이 천양지차예요.
식품진흥기금은 37%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 행문위 소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오히려 1.5%가 늘어나는 증액된 이자수입으로 반영해 놓은 곳도 있고요. 여성정책관 소관 아닙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도 이자수입이 22.7%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과연 39.9%가 감소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이자수입에 감소율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천양지차죠? 그 부분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너무들 이자감소 비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적정하게 판단된 것인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에 이자수입을 갖고 우리 여성단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또한 2015년도 9,2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37쪽을 한번 볼까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전입금이 3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3쪽을 보면은 말이죠. 또 전년도 수입액이 또 5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찌된 내용이에요?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되고 그러면은 제때제때 수정계획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이제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서 또 사업이 전년도보다도 우리 정책관께서는 다해서 몇 개 단체의 핵심적인 사업만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또 여성단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시에 이렇게 줄어들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욕구를 다는 못하더라도 기금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은 일반회계에서라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