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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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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관계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1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병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내용들 혹시 있으신가요? (…) 위원님들께 일단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에, 모레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나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중앙에 계시니까 이종욱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방청객이 들어오셨네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는 충청북도의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연승택 외 5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시간배분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잘 체크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기획관님, 지금 이게 우리 유치원 누리과정 말이죠, 제가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세웠죠?

세웠죠. 일반 자치단체가 세웠잖아요. 우리 충청북도는 안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세우는 이유가 도교육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팩스로 정확하게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편성의지가 없기 때문에 세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14개 예산편성을 해 놓은 다른 시도에서는 돈이 있어 가지고 혹은 그 의지가 있어 가지고 세운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하고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세워놨으면 되는 거잖아요, 팩스에 관계없이. 지금 1,283억의 예산 중에서 우리 459억만 유치원 것만 세워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이 64.2%로 우리 충청북도가 차지하고 또 유치원은 35.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비율별로 봤을 때,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싶어 간 아이들도 소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유치원 가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당장 우리 제천지역도 유치원에 자리가 한두 개 나면 난리가 나요. 수십 대 일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치원이 더 안정된다 이거죠. 안정됐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495억 원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 지금 현재는 유치원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12개월 동안. 유치원 학부모들이나 원장들은 말 그대로 탱자탱자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앉아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있는 그 원장님들하고 그 대상자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대전 사례가 있어요. 대전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정해 가지고 편성한 것 알고 계시죠. 대전 했죠?

들었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감께서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4개 진보 교육감들이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 연대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요거 잘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니까 처음에는 600억, 그다음에 2,000억, 지금 3,000억까지 늘어났죠, 지원하겠다는 것이. 점점 간사들끼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건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당장 어린이집, 유치원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전체를 다 깎자 이러면 우리 유치원 예산도 다 날려놓고 어린이집 예산 다 날려놓고 같이 한번 뭐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4.2 대 35.8이니까 495억 원 올라온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감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뭐 그렇게 같이 연대해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만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압박한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육감님 입장을 이해해서 유치원에 예산 4.4개월 남겨놓고 어린이집 예산, 나머지 삭감하고 내년 초에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은 어떤가? 추경예산으로 올려서 어린이집 예산도 해 주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이 예산 걱정을 덜어놓는 거니까.

그리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이거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막 속 썩이고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갔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일단 제안드리겠습니다. 체크하고 계세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아, 정영수 위원님 조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이번 예산 할 때 아예 정리를 해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이광희 위원님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기획관님, 교육감께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일단 아까도 기획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지금 당장 여야 간사들이 만났어요.

오늘 만나고 있고 액수도 조금씩 조금씩 조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김양희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어린이집 대상자나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걱정거리를 하루라도 좀 덜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우리 기획관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분담금 있잖아요, 학교용지분담금.

올해 학교용지분담금이 보니까 지금 몇 억으로 편성돼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15년 최종 예산이 얼마였어요? ’15년.

학교용지분담금, 우리. 그 학교용지분담금 전입금이 늘었죠? 올해 좀 늘죠? ’16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정산해 가지고 전입하면 어느 정도 늘어요, 총 금액이? 학교용지분담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 대비해 갖고 학교용지분담금 전입금 증가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정산하면 전입이 우리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고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증가분?

그러면 기획관님,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4년도인가 52억이었잖아요. 50억인가?

우리 순세계잉여금. 50억에서 702억 원이 됐죠, 우리가? ’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0억에서 702억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 대비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짜놓은 예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지금 계상했어요? 531억으로 되어 있네요. 531억 원인데 531억 원 대비해서 전년도에 늘어난 거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한 95% 산정하면 되지 않아요? 531억 원에 95%.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한 95%만 잡아도 넉넉할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제 얘기는 50억에서 702억 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531억 원이니까 이게 분명히 늘을 거예요, 올해도. 분명히 늘을 거를 예상하면 한 95% 잡으면 한 130억 정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고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점점 어렵다 그러니까 틈새를 찾아 가지고 예산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우리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총 인건비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았어요, 내년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처우개선 들어가 있나요?

처우개선. 처우개선 얼마나 늘었어요? 이번에 명예퇴직은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명예퇴직은 이렇게 순서대로 받아서 우리가 자르면 자르는 데까지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세워놓은 거 보니까 명퇴자들 감소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한 300억 안 남아요, 300억 작년 대비해서?

그럼 몇십억이라도 여유가 나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요 예산으로 들여다보면. 정원증가에 따른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정원 늘어났잖아요. 그 정원증가분에 관해서도 이것도 제가 보니까 한 몇십억은 남을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정원증가율도 한 20억 남지 않아요?

자,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너무 말을 끊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우리 예비비 얼마 정도 잡았어요, 올해? 274억이죠.

제가 아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을 뒤져봤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쭉 하다가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에서, 총예산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274억이면 한 1% 정도만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다고 보고 법을 지켜서 한 1%, 칠십몇억은 남네요, 여기서도. 100분의 1 그러니까 0.1%. 100분의 1의 범위 내의 금액.

그러니까 이게 1항에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신설된 거기 때문에 요걸 넣어놨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누리 예산이 없고 그래도 제가 지금 대충대충 짚은 것만 해도 한 10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명퇴 감소, 퇴직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정원증가분에 따른 거, 또 예비비 편성하는 거 이러면 한 150억, 한 200억 되네. 요걸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하여튼간 요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들으시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 10분인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3시 10분이니까 3시 30분까지 2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문제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셔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고요, 설득을 해 보도록 하시고.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모두 질의가 대부분 끝났는데, 세 분이시니까 잠깐만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세 전입금 있죠? 지방세 전입금. 우리 기획관님이… 이게 우리 본예산에 대비해서 지방세 전입금이 좀 늘어났죠?

조금 늘었죠. 그리고 ’14년하고 ’15년 정산분, 정산해 가지고 들어오는 전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2014년, ’15년도 정산해 가지고 들어오는 전입금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지방세, 우리 2016년도 본예산 지방세는 총 얼마로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지방세 전입금으로만 봐도 한 200억 가까이 세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추가 세입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6년도에 지방세 전입금이 대비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규모는 작아졌지만 본예산 대비해 갖고 지방세 전입금은 좀 늘어나고 2014년도, ’15년도 정산해 가지고 전입금이 또 더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갖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추가 세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저도 해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 전입금이 제가 왜 이걸 꼼꼼하게 들여다 보냐면 지방세 전입금이 2015년 최종예산하고 2016년 최종예산하고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한 200억 정도를 이렇게 줄여놔도 200억 정도를 지방세 전입금을 줄인다는 개념은 좀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한 200억 정도는 더 추가로 세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예산이 슬쩍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요거는. 그거는 같이 한번 토의해 보시기로 하시죠. 그거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초과, 인건비인데 이건 초과 편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교직원들 처우문제 때문에 561억 원이 일단 늘어났죠? 561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처우개선비. 그러면 얼마, 액수로 따지면 아까 보니까 50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막 카운트해 보니까 561억 정도 되네요. 5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정원증가가 생기면서 인건비가 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명퇴는 얼마나 줄 거예요, 요번에? 명퇴는 작년 수준으로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상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 우리 작년에 얼마 지출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우리 퇴직자 퇴직하면서 생기는 인건비 절감비도 좀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200억 이상 초과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만약에 인건비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삭감을 해서 넘기면 나중에 하다가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에서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부분들은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오전 직속기관과 오후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