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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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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495페이지에 식당임대료 문제인데요 이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지 않고 각 소방서별로 임대료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기준이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얼마다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거 이해는 하는데, 산정기준이 가령 음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괴산소방서 보유 식당보다 한 두 배 이상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설명이. 그렇죠? 50만 6,000원에 26㎡면 한 2만 5,000원 정도 평방미터당 임대료를 괴산소방서는 계산했고 음성소방서는 227만 9,000원에 43㎡니까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5만 원이 좀 넘는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거는 보유 건물 자체의 건물가액을 따져서 이렇게 임대하는 겁니까?

팀장님 자세하게 산정기준하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사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 지금 현재 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4년, 많게는 6년씩 이렇게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처음에 와 가지고 건설소방위원회 소방예산을 갖다가 소방의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소방을 통한 도민 안전과 재산보호에 대한 의지가 예전보다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와 소방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요구에 따른 어떤 우리 도에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시는 소방가족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소방과 관련된 예산과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의 폭이 넓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충청북도 소방예산 1,4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한 투자가 적다라고 계속 요구해 갖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도에서 소방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이 투자되고 있다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대할 때 소방본부에서 예산 성립에 대해서 의지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소방예산 올리면 성립될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각 지역의 소방서를 통해서 자기 지역구 관리도 잘하려고 그러고 또 항상 이해를 많이 하니까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매번 할 때마다 느낍니다.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각 국 예산안에 이런 추가 설명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곳은 소방본부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왜 식당 임대료 이것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총수입이 3,353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이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설명자료가 첨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기 계시는 소방본부에서 특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면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써서 놔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지면이 부족하면 다른 실·국처럼 이렇게 주요사업설명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 소방본부 주요사업설명 보조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저희들 예산안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전에 제출이 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뒤에 세출예산에 보면 제가 이거 세출예산서 보면서 기가 막혀 갖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보강 65억 5,000만 원, 펌프차 11대, 경형사다리차 2대 이거 어디다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교체하면 어느 소방서에 어떤 차량이 몇 년식 돼 가지고 이번에 갈아 가지고 노후율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이거 설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이 한 장에다가 그래 아무리 소방예산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도 종이 한 장에 이렇게 간단하게 대여섯 줄 써 가지고 65억 원씩 되는 예산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위원들이 다시 추가자료로 노후 소방차량 보강하는데 어떤 소방서에 몇 년식 된 차량 어떤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걸 다시 추가 설명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가 앞으로 이런 식의 대의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진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참석하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의회에 예산심사든 업무보고든 간에 준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증지수입 496페이지인데요. 2015년도에는 증지수입이 4,205만 원 정도씩 되었는데, 수입 예상액이 갑작스럽게 25%가 감해진 2016년도 수입예산을 짰는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정확한 세부자료를 첨부하셔 가지고 증지수입이 예산액 산정할 때 3년 평균 수입금으로 세입예산액을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수입예산이 4,2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밖에 수입예산을 못 잡는 중요한 이유를 추가자료로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소방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께서 소방예산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 오십니다.

소방예산이 1,400억 정도 된다면 보통 구조장비 보강, 노후차량 보강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하면 결국은 신설 안전센터 설립과 소방서 설립에 일정금액의 연간 예산액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단양소방서 신축이 늦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소방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축소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임순묵 위원이? 단양소방서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신축이 늦어진다면 다른 119안전센터 급한 거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행정적 처리가 완결이 쉬운 데를 먼저 투자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형제자매가 있는데 위에 언니가 시집 안 갔다고 그래 갖고 밑에 동생 시집 안 보내고 계속 있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뜻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왜 답변이 그냥 단양소방서가 안 돼서 아직까지 그렇다고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단양소방서 신설하는 것하고 충주 연수119안전센터 만드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양소방서는 단양소방서고 연수119안전센터는 119안전센터죠.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단양소방서 늦어진다고 충주시 연수동 근처에 10여만 시민들이 불안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서가 됐고 아, 그거 해 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 갖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양소방서가 아직까지 늦어져 가지고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답변하면 그건 업무 편의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단양소방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단양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추진해 가는 거고 먼저 행정적절차가 완료되는 다른 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 설립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1년간 연간 쓸 수 있는 일정 비율의 그러한 예산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먼저 투입해야죠. 그것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소방과 관련된 시설예산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그냥 올해 넘어가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의회에서 지적사항과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지사한테 전달해야 돼요.

예산 담당자한테 전달해야 되고. 세출예산 51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 설치 및 이전이 있는데 예산내용의 뜻은 대충 알 것 같은데 괴산소방서에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동식 훈련탑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에는 4,000만 원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훈련이 있다거나 무슨 대회가 있을 경우에 이동식 소방훈련탑을 옮겨가서 설치하는 그런 철거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도내의 각 소방서라든가 훈련장에 설치돼 있는 소방훈련탑은 다 이동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괴산소방서에는 소방훈련탑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소방과 관련돼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다 괴산소방서 거를 옮겨가서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해하는데 예산의 효용성 문제에서 1억 6,000만 원짜리를 4,000만 원 들여서 옮겼다가 또 이렇게 4,000만 원 한 번 옮기는 예산인지 몇 번 옮기는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옮길 때 얼마로 소요예산 잡고 있으십니까? 물론 이동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로 옆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글쎄, 그런 훈련이나 경연대회에서 소방훈련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번 옮겨 갖고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루 당일 잠깐 쓰고서 다시 옮겨가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 업자들이 누가 제안사업을 한 것일 것 같은데 제안사업,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을 찾아내는 경우는 보통 업자들이 와 가지고 제가 이런 제작을 하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예산에 한번 반영시켜 보자고 얘기해서 보통 제안사업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회사나 업자가 단발성으로 자기네 물건 갖고 와 갖고 대회 있을 때 한번 설치해 달라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와 갖고 설치해 갖고 1일 사용료 딱 주고 해체해 가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텐트 임대업자처럼 소방훈련탑을 제작하는 업자가 어떤 대회가 있으면 자기네들 소유하고 있는 소방훈련탑을 갖다가 딱 이렇게 설치해 주고 딱 철거해 가고 하는 예산을 한번 물어보면 굳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방훈련탑을 설치하지 말고 그냥 일반훈련탑 설치해서 괴산소방서는 쓰고 행사가 있을 때 차라리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더 세워서 즉시, 즉시 그런 데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2015년도 명시이월을 몇 가지를 시키셨어요.

그중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적지 않은 119구급대 지원, 구급장비 확충이라는 데에 4억 1,376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에 4억 원도 지금 납품을 다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또 16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세우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년도에 기금사업하고 도비 합쳐 갖고 23억을 119구급장비 보강예산을 세우셨었는데 그중에 4억 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올해는 16억 5,000만 원을 세우시고 작년보다 7억 원이 감해진 예산이 됩니다.

이게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게 되면 명시이월 시킨 데에다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시잖아요, 이러면 다음 번 익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게 소방예산 손해를 많이 보세요. 제가 명시이월 시키지 말라고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웬만하면 추경에 특히 반영할 때는 그 당해 연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반영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이게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면 나중에 그 예산편성 부서에서 명시이월 횟수가 많아지면 자꾸 예산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그거 같아요.

명시이월을 작년에 4억 1,000만 원 시켰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7억 원이 예산이 감해졌어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16억 5,000밖에 올해는 구급장비 보강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하세요.

구급장비 보강도 또 9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17억 9,000만 원을 예산으로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는 왜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9억 6,000만 원씩 넘어왔죠? 지금 17억 9,600만 원을 예산액으로 2016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119구조장비 보강에, 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을 건데 그럼 이것도 역시 올해 예산확보가 내년에 국비 확보가 늦게 내려오면 역시 또 이렇게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세출예산 516페이지에 화재조사 전문기자재 구입하는 거 100% 도비인데 우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100% 도비를 사용해서 화재조사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우리 도내에 화재감식 조사하는 경우에 지금 이거 사시면 어디다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소방본부에 배치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516페이지 화재조사 전문기자재 구입.

그러면 감식을 하러 나가게 되면 이걸 들고 가령 단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단양까지 들고 가고 첨단 화재조사 차량에다가 비치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종합상황실 옆에 화재조사실이 따로 있습니까? 좋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님, 우리 소방홍보 영상물 제작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 지금 각 소방서별로도 제작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본부 측에서 소방홍보영상물을 1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물 제작비는 있는데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물을.

그렇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어떤 방송국에 위탁을 주시든가 영상물 제작을, 그렇죠? 직접 제작할 능력은 없으시니까 어디다가 외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제작해 가지고 후속적으로 그 제작한 거를 어디 주로 방송에도 틀 것이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 오신 분들한테 어떤 그것도 할 거고 여러 애들한테 교육도 해야 될 거고 제작 보급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0만 원이면 다 돼요?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보급비용까지도 다 포함돼 있다 영상물 제작에?

사업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소방교부세하고 소방교부세에 여러 가지 예산목이 있는데 수입목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소방교부세는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죠.

아무 항목이나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장비 보강이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537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수호천사 활동보조 및 교육용 애니라는 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금 도내에 교육용 애니 지금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애니가 인공호흡할 때 옆에 들고 들어가는 사람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내에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애니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200개!

지금 이거는 우리 기이 소방서에 보급돼 있는 교육용 애니와는 별개로 119수호천사들만이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하려는 교육용 애니를 구입하려는 거죠? 이거는 한 번 사면 그래도 그렇게 유지 관리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539페이지, 심폐소생술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방서에는 항상 실전에 따른 그런 실전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나중에 현장대응이 잘 될 것 같아서 경연대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연대회를 하는데 여기 심폐소생술은 저희들이 어디 가서 시연도 해보고 견학도 해보고 그렇지만 심폐소생술경연대회 하나만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 장시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어디 부속경연대회, 가령 화재진압경연대회 같은 데 한쪽에서 심폐소생술경연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운영돼야 될 경연대회 같은데 이걸 별도로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그 예산이 다른 것은 없고 참가한 사람들 시상하는 것하고 심사위원 수당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염방지용 물론 소모품도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각 소방서별로 개최하려고 그럽니까, 경연대회를? 539페이지에 설명돼 있는 심폐소생술경연대회는 각 서 단위별로 경연대회를 해서 대표선수를 선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비를 예산 편성했다? 심신안정실 설치에 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드리셨는데 순차적으로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는 것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심신안정실을 우리가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일지를 쓴다거나 사용한 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안정실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관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결과치를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계 같은 걸 내고 이런 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드렸던 결과치 효과 이런 거가 정리가 개괄적으로 되고 또 사용인원 이런 거 합산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청풍호 수난구조대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수난구조대의 구조선은 기존 우리가 확보가 돼 있죠? 거기서 그 당시에 그때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 구조선하고 진화선 2대로 운영하나요.

어떻게 1대로 운영하게 되나요? 그럼 그게 구조선이 들어오는 거에 따른 나머지 부수적인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청풍나루에다가 계류장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수상비행장이에요, 수상비행장. 거기 자체가 수상비행장! 수상비행장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수난구조대하고의 어떤, 물론 같이 있어서 좋을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제천시하고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수상비행장이 유료로 운영하는 수상비행장입니다, 유료로.

그러니까 수상비행기가 이착륙하고 계속 그렇게 혼잡스러운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수난구조대까지 들어가 갖고 혼잡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치의 적정성 부분은 제천시하고 협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간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센터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 주고 어떤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도에다가 넘겨줘야 된다 그래야 시설한다 또 어떤 부분의 증개축은 몇 퍼센트는 자치단체 부담이다 이런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 갖고 이번에 여기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의용소방대들 사무실공간 대기실 같은 것 신축하는 것은 또 다른 기준에 명시가 돼 있죠?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도내에 우리 도 소유로 돼 있는 안전센터, 소방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어진 것은 부지가 기초자치단체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은 도 명의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안전센터 같은 경우나 소방서에 우리 도 소유의… 지금 이런 경우에는 대지도 우리 도 앞으로 돼 있고, 기부채납이 돼 가지고. 건물도 도 앞으로 돼 있으니 부속토지를 더 넓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한테다 부담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 소유의 그런 앞으로 돼 있는 안전센터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추가 설명자료가 필요한 것은 딱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하셔 갖고 우리 예산안 심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성립되는 예산이 진짜 우리 도민들 안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495페이지에 식당임대료 문제인데요 이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지 않고 각 소방서별로 임대료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기준이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얼마다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거 이해는 하는데, 산정기준이 가령 음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괴산소방서 보유 식당보다 한 두 배 이상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설명이. 그렇죠? 50만 6,000원에 26㎡면 한 2만 5,000원 정도 평방미터당 임대료를 괴산소방서는 계산했고 음성소방서는 227만 9,000원에 43㎡니까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5만 원이 좀 넘는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거는 보유 건물 자체의 건물가액을 따져서 이렇게 임대하는 겁니까?

팀장님 자세하게 산정기준하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사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 지금 현재 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4년, 많게는 6년씩 이렇게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처음에 와 가지고 건설소방위원회 소방예산을 갖다가 소방의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소방을 통한 도민 안전과 재산보호에 대한 의지가 예전보다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와 소방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요구에 따른 어떤 우리 도에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시는 소방가족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소방과 관련된 예산과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의 폭이 넓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충청북도 소방예산 1,4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한 투자가 적다라고 계속 요구해 갖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도에서 소방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이 투자되고 있다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대할 때 소방본부에서 예산 성립에 대해서 의지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소방예산 올리면 성립될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각 지역의 소방서를 통해서 자기 지역구 관리도 잘하려고 그러고 또 항상 이해를 많이 하니까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매번 할 때마다 느낍니다.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각 국 예산안에 이런 추가 설명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곳은 소방본부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왜 식당 임대료 이것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총수입이 3,353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이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설명자료가 첨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기 계시는 소방본부에서 특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면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써서 놔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지면이 부족하면 다른 실·국처럼 이렇게 주요사업설명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 소방본부 주요사업설명 보조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저희들 예산안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전에 제출이 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뒤에 세출예산에 보면 제가 이거 세출예산서 보면서 기가 막혀 갖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보강 65억 5,000만 원, 펌프차 11대, 경형사다리차 2대 이거 어디다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교체하면 어느 소방서에 어떤 차량이 몇 년식 돼 가지고 이번에 갈아 가지고 노후율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이거 설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이 한 장에다가 그래 아무리 소방예산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도 종이 한 장에 이렇게 간단하게 대여섯 줄 써 가지고 65억 원씩 되는 예산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위원들이 다시 추가자료로 노후 소방차량 보강하는데 어떤 소방서에 몇 년식 된 차량 어떤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걸 다시 추가 설명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가 앞으로 이런 식의 대의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진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참석하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의회에 예산심사든 업무보고든 간에 준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증지수입 496페이지인데요. 2015년도에는 증지수입이 4,205만 원 정도씩 되었는데, 수입 예상액이 갑작스럽게 25%가 감해진 2016년도 수입예산을 짰는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정확한 세부자료를 첨부하셔 가지고 증지수입이 예산액 산정할 때 3년 평균 수입금으로 세입예산액을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수입예산이 4,2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밖에 수입예산을 못 잡는 중요한 이유를 추가자료로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소방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께서 소방예산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 오십니다.

소방예산이 1,400억 정도 된다면 보통 구조장비 보강, 노후차량 보강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하면 결국은 신설 안전센터 설립과 소방서 설립에 일정금액의 연간 예산액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단양소방서 신축이 늦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소방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축소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임순묵 위원이? 단양소방서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신축이 늦어진다면 다른 119안전센터 급한 거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행정적 처리가 완결이 쉬운 데를 먼저 투자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형제자매가 있는데 위에 언니가 시집 안 갔다고 그래 갖고 밑에 동생 시집 안 보내고 계속 있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뜻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왜 답변이 그냥 단양소방서가 안 돼서 아직까지 그렇다고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단양소방서 신설하는 것하고 충주 연수119안전센터 만드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양소방서는 단양소방서고 연수119안전센터는 119안전센터죠.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단양소방서 늦어진다고 충주시 연수동 근처에 10여만 시민들이 불안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서가 됐고 아, 그거 해 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 갖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양소방서가 아직까지 늦어져 가지고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답변하면 그건 업무 편의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단양소방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단양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추진해 가는 거고 먼저 행정적절차가 완료되는 다른 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 설립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1년간 연간 쓸 수 있는 일정 비율의 그러한 예산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먼저 투입해야죠. 그것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소방과 관련된 시설예산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그냥 올해 넘어가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의회에서 지적사항과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지사한테 전달해야 돼요.

예산 담당자한테 전달해야 되고. 세출예산 51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 설치 및 이전이 있는데 예산내용의 뜻은 대충 알 것 같은데 괴산소방서에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동식 훈련탑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에는 4,000만 원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훈련이 있다거나 무슨 대회가 있을 경우에 이동식 소방훈련탑을 옮겨가서 설치하는 그런 철거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도내의 각 소방서라든가 훈련장에 설치돼 있는 소방훈련탑은 다 이동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괴산소방서에는 소방훈련탑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소방과 관련돼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다 괴산소방서 거를 옮겨가서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해하는데 예산의 효용성 문제에서 1억 6,000만 원짜리를 4,000만 원 들여서 옮겼다가 또 이렇게 4,000만 원 한 번 옮기는 예산인지 몇 번 옮기는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옮길 때 얼마로 소요예산 잡고 있으십니까? 물론 이동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로 옆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글쎄, 그런 훈련이나 경연대회에서 소방훈련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번 옮겨 갖고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루 당일 잠깐 쓰고서 다시 옮겨가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 업자들이 누가 제안사업을 한 것일 것 같은데 제안사업,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을 찾아내는 경우는 보통 업자들이 와 가지고 제가 이런 제작을 하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예산에 한번 반영시켜 보자고 얘기해서 보통 제안사업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회사나 업자가 단발성으로 자기네 물건 갖고 와 갖고 대회 있을 때 한번 설치해 달라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와 갖고 설치해 갖고 1일 사용료 딱 주고 해체해 가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텐트 임대업자처럼 소방훈련탑을 제작하는 업자가 어떤 대회가 있으면 자기네들 소유하고 있는 소방훈련탑을 갖다가 딱 이렇게 설치해 주고 딱 철거해 가고 하는 예산을 한번 물어보면 굳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방훈련탑을 설치하지 말고 그냥 일반훈련탑 설치해서 괴산소방서는 쓰고 행사가 있을 때 차라리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더 세워서 즉시, 즉시 그런 데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2015년도 명시이월을 몇 가지를 시키셨어요.

그중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적지 않은 119구급대 지원, 구급장비 확충이라는 데에 4억 1,376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에 4억 원도 지금 납품을 다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또 16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세우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년도에 기금사업하고 도비 합쳐 갖고 23억을 119구급장비 보강예산을 세우셨었는데 그중에 4억 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올해는 16억 5,000만 원을 세우시고 작년보다 7억 원이 감해진 예산이 됩니다.

이게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게 되면 명시이월 시킨 데에다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시잖아요, 이러면 다음 번 익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게 소방예산 손해를 많이 보세요. 제가 명시이월 시키지 말라고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웬만하면 추경에 특히 반영할 때는 그 당해 연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반영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이게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면 나중에 그 예산편성 부서에서 명시이월 횟수가 많아지면 자꾸 예산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그거 같아요.

명시이월을 작년에 4억 1,000만 원 시켰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7억 원이 예산이 감해졌어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16억 5,000밖에 올해는 구급장비 보강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하세요.

구급장비 보강도 또 9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17억 9,000만 원을 예산으로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는 왜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9억 6,000만 원씩 넘어왔죠? 지금 17억 9,600만 원을 예산액으로 2016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119구조장비 보강에, 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을 건데 그럼 이것도 역시 올해 예산확보가 내년에 국비 확보가 늦게 내려오면 역시 또 이렇게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세출예산 516페이지에 화재조사 전문기자재 구입하는 거 100% 도비인데 우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100% 도비를 사용해서 화재조사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우리 도내에 화재감식 조사하는 경우에 지금 이거 사시면 어디다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소방본부에 배치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516페이지 화재조사 전문기자재 구입.

그러면 감식을 하러 나가게 되면 이걸 들고 가령 단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단양까지 들고 가고 첨단 화재조사 차량에다가 비치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종합상황실 옆에 화재조사실이 따로 있습니까? 좋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님, 우리 소방홍보 영상물 제작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 지금 각 소방서별로도 제작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본부 측에서 소방홍보영상물을 1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물 제작비는 있는데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물을.

그렇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어떤 방송국에 위탁을 주시든가 영상물 제작을, 그렇죠? 직접 제작할 능력은 없으시니까 어디다가 외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제작해 가지고 후속적으로 그 제작한 거를 어디 주로 방송에도 틀 것이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 오신 분들한테 어떤 그것도 할 거고 여러 애들한테 교육도 해야 될 거고 제작 보급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0만 원이면 다 돼요?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보급비용까지도 다 포함돼 있다 영상물 제작에?

사업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소방교부세하고 소방교부세에 여러 가지 예산목이 있는데 수입목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소방교부세는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죠.

아무 항목이나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장비 보강이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537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수호천사 활동보조 및 교육용 애니라는 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금 도내에 교육용 애니 지금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애니가 인공호흡할 때 옆에 들고 들어가는 사람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내에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애니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200개!

지금 이거는 우리 기이 소방서에 보급돼 있는 교육용 애니와는 별개로 119수호천사들만이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하려는 교육용 애니를 구입하려는 거죠? 이거는 한 번 사면 그래도 그렇게 유지 관리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539페이지, 심폐소생술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방서에는 항상 실전에 따른 그런 실전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나중에 현장대응이 잘 될 것 같아서 경연대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연대회를 하는데 여기 심폐소생술은 저희들이 어디 가서 시연도 해보고 견학도 해보고 그렇지만 심폐소생술경연대회 하나만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 장시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어디 부속경연대회, 가령 화재진압경연대회 같은 데 한쪽에서 심폐소생술경연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운영돼야 될 경연대회 같은데 이걸 별도로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그 예산이 다른 것은 없고 참가한 사람들 시상하는 것하고 심사위원 수당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염방지용 물론 소모품도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각 소방서별로 개최하려고 그럽니까, 경연대회를? 539페이지에 설명돼 있는 심폐소생술경연대회는 각 서 단위별로 경연대회를 해서 대표선수를 선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비를 예산 편성했다? 심신안정실 설치에 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드리셨는데 순차적으로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는 것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심신안정실을 우리가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일지를 쓴다거나 사용한 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안정실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관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결과치를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계 같은 걸 내고 이런 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드렸던 결과치 효과 이런 거가 정리가 개괄적으로 되고 또 사용인원 이런 거 합산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청풍호 수난구조대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수난구조대의 구조선은 기존 우리가 확보가 돼 있죠? 거기서 그 당시에 그때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 구조선하고 진화선 2대로 운영하나요.

어떻게 1대로 운영하게 되나요? 그럼 그게 구조선이 들어오는 거에 따른 나머지 부수적인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청풍나루에다가 계류장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수상비행장이에요, 수상비행장. 거기 자체가 수상비행장! 수상비행장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수난구조대하고의 어떤, 물론 같이 있어서 좋을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제천시하고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수상비행장이 유료로 운영하는 수상비행장입니다, 유료로.

그러니까 수상비행기가 이착륙하고 계속 그렇게 혼잡스러운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수난구조대까지 들어가 갖고 혼잡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치의 적정성 부분은 제천시하고 협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간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센터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 주고 어떤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도에다가 넘겨줘야 된다 그래야 시설한다 또 어떤 부분의 증개축은 몇 퍼센트는 자치단체 부담이다 이런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 갖고 이번에 여기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의용소방대들 사무실공간 대기실 같은 것 신축하는 것은 또 다른 기준에 명시가 돼 있죠?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도내에 우리 도 소유로 돼 있는 안전센터, 소방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어진 것은 부지가 기초자치단체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은 도 명의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안전센터 같은 경우나 소방서에 우리 도 소유의… 지금 이런 경우에는 대지도 우리 도 앞으로 돼 있고, 기부채납이 돼 가지고. 건물도 도 앞으로 돼 있으니 부속토지를 더 넓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한테다 부담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 소유의 그런 앞으로 돼 있는 안전센터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추가 설명자료가 필요한 것은 딱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하셔 갖고 우리 예산안 심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성립되는 예산이 진짜 우리 도민들 안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10억 이상 명시이월시키신, 2015년도에 명시이월 10억 이상 시키신 그 내용에 올해 집행계획, 그러니까 2016년도 집행계획을, 2016년도 예산이 또 플러스가 거기에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계획을 월까지 명시해 갖고 정확하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그러니까 집행계획, 아주 월 단위 집행계획까지 해 갖고 명시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치수방재과가 전체적인 예산액에 어떤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짰으면 예산운영이 좀 소모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천 덕산2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2015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였죠?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세부자료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아니아니, 전에 명시이월액이 23억 원이니까 그게 총예산이 얼마였느냐 이런 얘기죠, 2015년도 예산이? 그리고 이거 자료, 뒤에 실무자들 오셨으니까 이거 자료 지금 받았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렇게 자료 받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야 될 게 전년도 이 사업비가 당초, 수정예산 이렇게 두 가지만 돼 있는데 2015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가 종이 한 장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부속자료를 이렇게 붙이셨는데 부속자료에 보면 여기에 최소한도 2015년도 예산이 얼마 투입됐고 여태까지 기이 투입된 예산이 얼마고, 사업량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총예산액이 얼마였고 공기는 얼마고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연도별로 얼마씩이고 2016년도에 이번에 얼마 배정했다 이런 식의 어떤 서류가 만들어지면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일단. 대충 내가 조사된 대로 말씀드릴게요. 70억, 2015년도에 예산 섰던 거 같아요, 70억.

그런데 이제 23억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다시 17억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40억을 올해 집행하겠다 그랬는데 아, 이거 참 처음에 애초부터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용두천 오창제 그거는 31억 4,62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2015년도에 성립된 예산 전체적으로 다 하나도 못 쓰고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다시 66억 예산을, 66억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그래 한 100억 정도를 올해 다, 2016년도에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고, 학산천 원당제도 35억이었는데 30억을 명시이월시키고 또 다시 66억 예산 요구를 했고 조동천 조동제도 30억 중에 10억 쓰고 20억은 명시이월시키고 다시 30억 8,500 해서 한꺼번에 오십 몇 억을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 집행능력으로 봐 갖고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다 쓰지는 못하는데 어차피 새로운 사업지가 생길 거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또 그 재원으로 해서 감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쓰시겠다. 아, 그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예산은.

맡아놓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사실 우리 도가 다른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치수방재과나 우리 재난안전실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본예산에 우리가 배정돼 있는 예산액만큼은 최소한도 우리 실과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나중에 후반기에 발생하는 신규사업에 대비해서 편성할 수 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도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개인사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면 이거는 우리 예산실에서 이런 거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전반기 본예산에 사업구간이 생겨 가지고 많이 필요한 쪽에 우선 먼저 다 편성을 하고 다른 데, 다른 꼭 재난안전실이나 치수방재과가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후반기 추경에 재원이 발생하면 그때 치수방재과의 신규사업이 있으면 몰아서 편성해야 되는데… 저기 위원장님! 이거 예산담당관 호출 한번 해 가지고 출석시켜 가지고 이거 얘기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갖고는 아니 쓰지도 않을 현장에다가 예산 갖다 다 얹어 놨다가 덧씌우기 해 놨다가 덧방 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바꾸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이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치수방재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예산운영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예산담당관이 못 진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치수방재과의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예산 전체에서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총 20개 현장 중에서 9개 현장이 공기가 완료되고 공사가 완공됐으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을 최소한도 9건은 시작할 것이다, 국비가 미리 확보돼 있으니까 어떤 예산이든지 얹어놨다가 나중에 신규사업에 배정하겠다 그런 뜻은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도 예산실에서 왜 그것을 책임을 못 지느냐 저는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400억이 배정됐지만 200억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우리 추경 때 나머지 200억 재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업명이 확정되면 그때 추가로 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거를 확인을 안 해 주니까 겁이 나니까 치수방재과에서 다른 사업에다가 다 갖다 올려 가지고 덧씌우기를 해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운영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이거보다 더 상위 직급에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확인을 좀 받아놓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거니까 너무 오해 없이 그냥 거기 치수방재과는 그냥 이 처분되는 대로 그렇게 따르십시오. 자,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 예,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의회 쪽에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이런 예산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 부분은 그대로 다 일단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우리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 본예산에는 105억밖에 당초예산에는 설정 안 했는데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국토부에서 예산을 그래도 올해 배정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도 다행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당초에105억밖에 안 됐었는데 300억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건데 저는 증 198억 원을 지금 지구가 7개 지구가 있는데 어떻게 좀 나눠 주는데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이거 배분기준이 뭡니까?

이제 총사업비 해서 여태까지 기이 투자된 사업 또는 공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한 것 같은데,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는 배분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거 해서… 시·군비에 대응투자가 있어 가지고 가령 어떤 시·군은 대응투자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대폭 감액했고 어떤 시·군은 대응투자 많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준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출돼 있는 고향의 강 사업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15억씩만 배정을 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엄청 많이 증액을 해 준 그런 현장이 있는가 하면 아예 증액을 별로 안 해 준 현장이 있는 것 같아서 배분이유가 설명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따 예산담당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으로 배정을 받았으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편성 자체가 지금 현재 실링이 배정이 돼서 내려왔으면 당장 편성을 안 하고 그걸 1회 추경까지 유보시켰다가 편성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물론 이쪽에서 도에서 신청을 어느 공구 어느 현장으로 얼마 어느 현장으로 국비 얼마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정이 된 것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양해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을 총사업비 배정이 30억 된 현장에 사업비가 사업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30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66억이라는 큰 돈을 굳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걸 갖다가 질의하니 치수방재과 측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기이 확보된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현장이 지금 11개밖에 안 된다, 공구가. 거기에다가 분산해서 전부 예산에다가 심었다가 새로운 공사가 시작될 어떤 신규사업이 지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분산해서 추경 때 분산하려는 계획이다라고 한 것은 답변이 됐어요.

그래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 예산실에서 양해하고 도에서 양해한다면 유보금으로 내버려 뒀다가 1회 추경에 그냥 정상적인 경로로 해서 신규사업장에다가 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이 항상 빡빡하고 타이트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치수방재과 소관의 예산을 갖다가 물론 다른 데로 전용하지는 않겠지만 후반기에 추경에 재원이 없어져 가지고 배정을 못해 줄까봐 여기서는 국비로 집행해야 될 입장이 있는 것이고, 치수방재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하는 것은 이 부분은 재원이 확실한 부분이니까 치수방재과가 후반기 사업할 수 있도록 유보금으로 놔뒀다가 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법상으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출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9월 달에 12월 말까지라도 출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명시이월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9월 달에 했다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니 12월 달에… 글쎄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월별 집행을 할 계획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계획서가 나오면 12월 달에 다 지출할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상한액은 30억 해 줬어도 실제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가지고.

다 쓰지 못할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거 가지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우리 도의 소위 말해서 하천예산·도로예산 SOC예산이 대폭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총예산액에 비해서 그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실무, 소위 말해서 사업부서에서는 항상 우리 의원들의 요구나 어떤 지역 시·군의 요구,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적 뒷받침이 없이는 참 어려움을 겪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의 최종적인 보루가 어디냐, 실·국장님이 하시기도 하겠지만 예산담당관실이 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지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권에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도 우리 충청북도 SOC예산, 건설예산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치고 강하게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산담당관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이런 자리에서 불러서 실제 사업부서들 대신해 갖고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 이렇게 좀 우리 마지막 보루,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된 예산 조정내역을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깎으시느라고, 우리 사업부서 거는 깎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치수방재 예산이 가령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500억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는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언뜻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었을 때는 30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200억을 시기에 맞춰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실링 자체를 확보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2회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감을 저희들이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출석해서 앞으로 수요가 있고 꼭 필요함이 확인되는 그런 예산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반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확답을 여기에서 위원들 다 계시는데 하고 가시라 나는, 우리는 그런 내용의 뜻으로 불러 오늘 출석시킨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