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국장님.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사업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에 보면 전통시장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물품을 사주는 거는 활성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냐.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겠지마는 시스템의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소하기는 뭔가 좀 적정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통시장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은 자부담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행감 때 정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영수증 첨부를 분명히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80명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도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럼 1인당 한 15만 원꼴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자부담이 보면은 타 단체나 우리 선진지 견학 갈 때 보통 20%에서 30%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5만 원 정도면은 자부담을 3만 원 정도 해도 실제적으로는 16%밖에 안 됩니다, 자부담률이 전체예산의.
그랬을 경우 이게 80명이기 때문에 또 자부담이 일정 부분 있어야지 타 상인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부담 없이 갔을 경우에는. 그러고 이게 저희들 농민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통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을 보면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를 봤을 때 80명 선진지 견학을 가면은, 거의가 청주권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상인연합회에 등록된 시장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뒤에 저희들이 상인연합회에 업무용 전산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보니까 43대를 컴퓨터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요것도 그러면은 일회성이네요. 그렇죠? 컴퓨터 지원하는, 43개 시장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시장에 하나씩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 그 8,6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17년도에도 추후에도 지원할 예정으로 금액이 돼 있는데 이건 뭐죠? 그래요, 그렇다면 좀 나은데.
어찌 됐든 간에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컴퓨터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소견을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여기 43개 시장을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래도 읍내 쪽에 있는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시장인데 사실 면 단위 시장은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장도 매일 서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를 지원한다?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기업과 소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쪽, 설명서 120쪽에 보면은 충북 청년의 광장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우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같이. 또 28쪽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그리고 바로 옆쪽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도 갖고 계시죠, 자료요?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좀 보고 자료를 요청한 거는 이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좀 의문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될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준 걸 보니까 이걸 받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우리 설명자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자료를 보니까 ‘야, 이 사업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론 뭐 수탁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거 같은데 우리 일자리기업과 주무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내용을 인지를 못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사업을 만든 건지, 저한테 준 자료를 봐서는 이걸 봐서는 더 이걸 예산을 세워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부실한 자료를 줬는데 일단 저희들 좀 보겠습니다. 충북 청년의 광장 운영사업, 국장님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국장님 사업명칭은 청년의 광장 운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충북발전연구원에 뭐 용역 주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럼 옆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하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같이, 2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국장님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면 18세에서 39세 대상자의 취업을, 고용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럼 예를 든다면은 여기서 5에서 7%, 고용률이 7% 이상 돼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뭐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그래도 거의 대기업 위주가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뭐 20인 미만에서는 5명만 취업시켜도 청년 25% 취업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군 단위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청년 취업시키기가.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인증한 기업도 있죠? 그러면은 그 10개 기업을 지금 2015년도 인증했을 건데 이 기업의 고용 인원이 평균만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증패를 준 10개 기업의 현황은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럼 10개 기업이 보통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인증패 준 기업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2030 잡매칭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취업프로젝트도 사실은 80만 원씩 오륙 개월씩 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는 배제돼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아니, 고용률에 2030 잡매칭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청년들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할 때 배제되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특성화고하고 취약계층 청년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80만 원씩 6개월 60명이죠? 60명 6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대학생 취업매칭프로젝트 사업도 이건 50명 8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청년들이 취업한 업체를 보니까 거의 보면 생산직이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뽑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6개월 지나면 이직을 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거를 ‘청년 우수기업 육성’ 해서 고용률을 근거로 해서 7개소는 3,000만 원씩, 또 3개소는 5,000만 원씩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도 취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선정을 해 갖고 기존에 하는 사업도 잘 못해 갖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행감 때.
거기다가 개·보수 사업을 또 선정을 한다? 쉽게 선정되겠습니까, 이게? 청년 이직률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요, 과장님.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수탁을 줘 갖고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우수기업을 육성한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요구했더니 세부내역도 뭐 없더라고요. 현재 저한테 준 자료가 거의 다인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다시 또 보면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사업내용이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우수 창업동아리 지원, 또 창업 우수기업 발굴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을 저희한테 계상해 갖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 사업도 2030 잡매칭 프로그램에도 취업동아리 사업도 있고 창업경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응시하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요.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 통상국에서 수탁을 주고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지방기업진흥원에다 수탁 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도 그러니까 우리 통상국에서 자료 세부내역 달라니까 세부내역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기업진흥원으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수탁을 줄 건데 그러면 기존의 사업과 대동소이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도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청년 창업 활성화사업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같이 동의를 하는데, 기존의 사업들도 수탁기관에서 행감 받을 때 잘 추진이 안 된다고 지적을 받는데 저희들 일자리기업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는 위에서 발굴하란다고 충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계상돼서는 이 사업이 예산심의 때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기존에 하던 수탁기관과 협의한 다음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든지, 그래도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우리 예산서하고 별반 차이 없는 한 장짜리 자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하신 다음에 신규사업을 발굴을 좀 하셔야지, 아무런 세부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는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다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직원을 뽑으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2년, 10년씩 계속 고용을 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 사업주의 입장인데 고용주가 시설보조비 사오천만 원 준다고 청년고용을 한다?
이거는 청년일자리 사업하고는 조금 글쎄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2쪽, 설명자료 152쪽에 보면… 151쪽입니다. 저희들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2016년 사업에도 이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 산업경제에서 우리 도비를 삭감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국장님? 설명자료 151쪽입니다. 명세서 32쪽이요.
아니, 국장님. 그거는 저희들 행감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1억 5,000이 1년치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기간이 7월 며칠인가요? 그러면 일할 계산해서 예산 세워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감 때도 우리 산경위원들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했기 때문에 8개월 치 예산만 그럼 세워도 문제는 안 되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7월 달에 계약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하여간 7월까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7월까지 지나면은 중소기업청하고는 계약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약기간 끝나면은 중기청하고 재계약하는 거는 저희 산경위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업명세서 33쪽, 설명자료 155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위탁수수료를 주겠다 그 얘기죠, 국장님?
저도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는 지금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수탁기관에. 그런데 이게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탁기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TP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거기도 수탁수수료 다 책정되나요, 이제 그러면? 그럼 우리 지원 규모가 2,400억 정도 됩니까, 1년에?
과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2,400억이 대출 실행액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 실행은 어찌 됐든 간에 1,968억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제통상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에도 약간 줄여서 예산 신청을 했네요. 했는데, 이 예산도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금년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하시겠지마는 늘상 해 왔듯이 금년도에도 여비불용액이 있을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을 거 같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저희들이 여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통상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통상업무추진 외빈초청여비, 그리고 국제통상업무추진 민간인국외여비, 이거는 현재 집행률이 11월 말 9%로 저희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 3개 여비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추후 부족한 일이 발생되면은 추경 때 다시 계상해 갖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