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016년도 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 있는 내용과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할 충청북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구)중앙초 부지에 독립 의회청사를 설립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번 회기에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2개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병합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어디다 할 것인지, 얼마의 투자재원으로 할 것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확정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다음 차 회의 때 계수조정을 통한 다음에 거치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동시에 상정해서 병합심사를 해 주시고,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의결할 때 마찬가지로 그때 동시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별도의 심사를 한다까지 치더라도 의결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입세출 예산안을 그걸 아직 확정 의결 안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에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앙초 부지의 독립청사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양해 못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든 간에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별도의 안건입니다.
병합심사합니다. 그런 별도의 안건을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해서 의결은 나누어서 하지만 그렇게, 내용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절차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예산안 심사 때 얘기를 해야 돼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 자체는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 예산 의결 전까지만 올라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절차도 연관이 돼 있어서 저는 다시 한 번 거듭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심사만 하는 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면 되니까 좀 미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도면이나 위치도 정확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중앙초등학교만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중식 후에 같이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가서 정확한 위치에 가서 계획과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심의 전에 득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의결 전에 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 의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한 다음에 하니까. 아니, 의결은요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이 예산안에 관해서 의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 권한은 있으니까요, 저는 심사는 지금까지 하되 의결만 보류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입세출 예산안 확정하기 전에 해야 되겠지만요.
현장도 한번 가 보고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고 나왔는데… 중앙초 부지 전체 해서 행정타운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체육관하고 교사동 사이에 증축하는 거 말고 다른 부지에 보면 상징탑, 잔디광장 있고 체육관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상징탑 같은 경우는 여기 비워놓기가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자, 간단하게 증축하는 계획 말고 다른 주변, 중앙초 부지를 포함해서 다른 공간에 관해서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거죠?
원안대로 의결하기에는 여러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연관되고 그리고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단순히 도의회청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밀레니엄타운이라고 충청북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종합적인 계획이나 마스터 플랜 없이 개발하다 보니까 시설이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그 부지에 관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어떤 장기적 계획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초를 비롯한 인근의 부지들과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도의회청사를 온전하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 계획은 종합적으로 더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독립청사 자체를 가지고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부지의 활용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청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또 후대의원들 그리고 또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판단돼서 이 동의안에 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아니죠. 의결보류는 제 요청이었고 그건 위원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의결보류를 요청했는데 요청이 안 받아들여져서 이걸 의결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라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 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반대입장을 낸 겁니다.
원래는 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는 거 가지고 찬반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찬반토론을 하는 것도 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충분히 찬반의 내용들이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의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의결인데 이것은 각자 개인의 위원님들이 의사표출을 해서 표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 부지 도의회청사 관련해서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됐어도 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통과된 것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거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올해 예산에 성립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되는가,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 기준액 이상일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의회청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심의 전에만 제출이 되면 괜찮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의결하기 전에만 의결을 해 주면 괜찮으니까 절차적 타당성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쳤는가,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는가, 이 문제를 좀 따져 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해당이 되죠?
국장님, 지금 도의회청사 예산 관련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이죠?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첨부서류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됐다가 수정을 중간에 해서 올라와서 변경이 됐습니다.
맞죠? 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뒤늦게 한 것에 관해서 했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 중에서, 2015년도 예산 중에서 예결위에서 재정투자심사를 안 받아서 절차적 행위를 완결하지 못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가지고 계시죠? 3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로 해서 「지방재정법」 33조를 소개해 놨고요. 33조는 예산안과 같이 함께 첨부서류로 올라와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지방재정법」 36조(예산의 편성) 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국장님이 직접 읽어보세요, 제9조. 자,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행위 즉, 도지사가 편성하는 행위 언제 했나요? 예산안 제출을 의회에 언제 했어요, 며칟날?
수정안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11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여기서 얘기하는 계상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투자심사 11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으로 올라온 것이 며칠 안 돼요, 이것도.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읽었던 제9조에 위반이 되는 거죠. 뒤늦게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정중기지방계획을 올렸지만 그냥 단순한 성의다, 형식적인 거다,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만 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고,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거냐, 안 한 거냐만 답변하십시오.
아이, 그 예산안 확정하는 거는 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예산 확정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을 내는 것이 안을 내기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읽으셨던 거에.
투자심사 결과를, 법 36조에서도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었던 거. 계획이 있은 다음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투자계획에 있어서 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된 사업에 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서, 나서 돌이켜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계획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먼저 놓고 나중에 계획을 바꿨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운용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명백히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근거로요? 어느 조항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거죠? 딱 이 내용에 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나, 이렇게 되면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일종의 성의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고, 지금 이 도의회청사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종종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이 심사를 하면서 편성이 법령에 맞게 적절하게 됐는가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 계상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기획관실 예산 심사하면서 잘못됐다고 거기는 인정했어요, 위반이다.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36조하고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9조를 위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예산안 올라온 이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계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안을 제출했던 간에 그 예산안에 대해서 계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예, 아니오만, 계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상을 한 거예요.
일단 한 거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한 안, 예산편성을 한 결과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법에.
저는 이 독립청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논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 법령에 맞게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용인해 주면 앞으로 이 법과 규칙을 위반을 해도, 무시를 해도 예산 먼저 올려놓고 투융자 심사받고 투자심사 받고 지방중기재정계획 변경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아니, 그때는 그렇게 해서 다 따로 해 갖고서 뒤늦게 했는데 다 됐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면 어떤 기준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와 이통장연합회에 관한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179페이지에 보면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그 비영리민간단체가 도에 등록된 단체. 자,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가, 민간단체가 도에다가 등록을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2개를 적시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조례가 안 돼서 안 만들었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이거 ’16년도 예산 8억 6,500 다 삭감해야 되죠. 개별 개별이야 법적 지위가 있어요,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렇죠? 그런데 연합회라고 하는 거는 임의적인 단체고 통장협의회 뭐 파가 나누어져 갖고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3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율이에요.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로.
따라서 그냥 민간단체라고 보는 겁니다, 연합회 자체는. 통리반장은 그 자체로는 고유의 하나의 법으로 규정된 사람이고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단체 도에다가 신고하면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왜 안 돼요, 임의단체인데? 어떻게 검토하셨길래 어떤 근거로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조례가 있든 없든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는 그 고유한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다른 어떤 특수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조받는 거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거죠. 그건 받는 거고, 그 협의회는 개인 돈 내서 하는 거예요.
협의회 회원으로서 회비 내서. 그렇잖아요? 새마을도 운영비 따로 지원돼요.
그거 지원이 돼서 이중지원은 아니고, 연합회는 개인의 문제예요. 이통장연합회에 나 가입 안 하겠다고 그러면 회비 안 내고 가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강제하는 게 없어요.
민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포함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다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는 공감이 가서 그런 겁니다.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총선 이후에 시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행을 계속했던 사업이고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국장님, 계속 제가 이거 ‘계상’하고 ‘편성’ 얘기했는데 여기 책자에도 다 ‘계상’ ‘편성’ 나와요.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그 전에 해야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지출이라고 나와요, 보조금의 지출. 보조금을 지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규정을 해 놨어요, 17조에. 4호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이 ‘경우’는 이 ‘ 경우’의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에도 안 돼 있고, 1호에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경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79페이지에 있는 그 법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한 지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가 승인해서 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이기 때문에. 다만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지출.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이통장 지원조례나 주민자치연합회 조례를 후에 제정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석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나요? 해서 올라올 수 있나요?
만약에 조례가 안 되면 혹시나 예산이 서더라도 이건 뭐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위원님들끼리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안 되면 예산이 성립해도 될 때까지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여튼 예산은 편성해도 되고 의회에서 승인해도 된다 여기까지는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이 별도의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단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 내에 조항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대한 지원하는 거를 포괄적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이 조례로 하려고 하는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단체에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우리가 근거를.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남기는데 단체마다 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 거냐, 법에 없으면.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조례에다가 그 조항에다가 이런 단체 이런 단체 이런 단체를 적시를 할 거냐.
아니, 그 근거를 단체마다 개별 조례로 만들지 말고 포괄적으로 조항에다가 이런 단체 이런 단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방법은 이게 예산항목 307항목의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목을 변경해서, 이건 의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목을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사를 하면서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었는데 이게 민간행사로 보조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직접 시행을 하면 그 단체를 도지사가 티를 하나씩 나눠준 거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성립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어제도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지적을 했던 건데요, 예산안 첨부서류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서 들어가 있어요. 255페이지에 행정국 있죠. 총 4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 안 보실 거예요, 예산서 잘 검토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책도 없으시네, 책도. 제가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개선되고 하는 사업인데, 자꾸 자료가 이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자, 189페이지에 보시면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대상사업은 3개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255페이지를 가 보면 행정국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개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2개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예로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264페이지의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면 264, 265, 정보격차해소 사업인데 이게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자치단체특화사업이죠?
자, 국비가 지원되죠. 과장님, 이거 충청북도에서만 하는 사업이에요? 자체재원으로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왜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올려놨죠? (…) 과장님도 이 책 첨부서류 없죠? (…) 국장님 확인되셨나요?
국비보조를 받더라도 충청북도만의 어떤 특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돼서 이게 통계가 다시 잡혀요. 행정국뿐만 아니라 있어서… 수정을 하든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도 확인되셨죠?
그리고 덧붙여서 정보통신과장님 설명자료 275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본체가 800대에서 1,023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800에서 1,023대로 사업량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이 늘어서 늘어난 거는 아니겠고요, 그렇죠? 한 직원이 컴퓨터를 2대씩 써서 늘어난 거는 아니겠죠?
예,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잘 확인하시고, 내년에 또 컴퓨터 구입이라고 그래서 277페이지에 50대가 있는데 50대에 관해서는 계속 계산을 해 줘야 돼요. 1년간 무상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23대를 추가 구입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간 안 들어간 거니까 그것이 이번부터 1년이 지나서 계상을 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신규구입이 있는데요 3대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인데 3대 구입하는데 왜 3,600만 원이죠? 2015년도까지는 1대 구입했을 때 1,500만 원씩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 줄었나요?
대당 300만 원씩 준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매칭비율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는 도비·국비 매칭이 아니고요,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입해도요 보조금이 나와요.
그 보조금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3대니까 3,6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으로 보이는데, 담당자분 국고보조금이 줄었나요? 해마다 보면요, 1,500만 원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에 들어가는데 환경정책과 예산을 보면 각 시·군에다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요. 1,5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개인이 구입을 해도 환경부 보조금이 도로 내려와서 개인한테 1,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비율로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2015년도, ’14년도 다 보세요. 그때는 비율이 아니고요 그냥 1,500만원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줄었습니까?
그럼 정부시책이 어떤 환경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대당 1,500만 원씩 지원하던 거를 이거를 줄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준 거를 확인했네요.
정부정책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줄어들었네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정과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49쪽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도세 징수 전망이 8.1% 총계가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망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동료 의원이 세입을 너무 크게 잡아 갖고 돈이 남아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다 이거를 지적받으셨죠. 그것도 있고, 또 추경 심사하다 보니까 교육청에다가 도에서 징수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세수가 줄어들어서 도에서 줄 돈이 없어서 교육청에 전출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서 아마 의회에서 삭감 조정했고, 이렇게 반복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