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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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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쪽에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 52개소라고 있는데 52개소가 어디인지 개소 및 명칭 각 시·군별로 이렇게 뽑아주세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1쪽 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 사업의 산출근거에 보면 지붕교체가 있고 옥상방수가 있는데 건물이 따로따로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옥상에 방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붕교체가 있으니까, 지붕교체는 무슨 지붕교체냐 이거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립식 건물에 지붕을 교체한다는 거는 몇 평일지 모르지만 좀 의문이 가고, 또 한 건물에 방수 따로 지붕교체 따로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설명자료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정확한 평수 좀 알아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356쪽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 이렇게 해서 52개소 올해는 없었어요, 대체인력 지원이? 내년에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52개소에 보면 여기 없는 시·군은 뭐예요? 없는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글쎄 아는데 지금 그럼 다른 군에는 생활시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봄 종사자가 소수로 두세 명, 서너 명, 열 명 미만 같으면 그 사람들을 교대로 해서 대체인력을 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몇 십 명씩 100명이 넘는 그런 종사자도 있는 데도 꼭 지원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일단 예산만 올려놓고 나머지 예산 주면 그것 가지고 실행을 짜고 검토를 하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시설에는 얼마나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시설 중에 법성원 노인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외하고 써놨거든요. 충주시에 22번째 노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무슨 시설이에요, 법성원이?

하여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사자들이 작아서 세 명, 두 명 이런 데가 교대하기 힘든 데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꽃동네 같은 데 이런 데는 막 127명씩 종사자가 있는데 거기다 뭘 지원할 거예요?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많은 데는 자기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넣었다는 건 제가 의심이 가서 얘기한 건데, 하여간 여기 30명씩 되고 스물 몇 명씩 되는 데는 인원이 많으니까 교대로 이렇게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까지 다 지원한다는 건 예산을 좀 너무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면 열 명 미만인데 특히 작은 데일수록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사 끝나는 대로 하여간 어떻게 계획을 세운 건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심사 끝나고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당연히 많죠, 많으니까 종사자 가 많은데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꽃동네 같은 데는 다 알기 때문에 몇 백 명씩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그 많은 종사자들이 좀 전에 다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설명드린 건데 알았습니다, 일단.

이거 400쪽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는데 청주시지회하고 같이 쓰다가 청주시지회가 나가는 바람에 전세보증금 5,000을 더 해 주어야 된다, 그 사무실이 지금 청주시하고 같이 썼으면 충북지부 사무실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주시 공간이 따로 있고? 같이 섞어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음은 402쪽의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이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 복지정책과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률에 오래됐으면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해주지 왜 다른 데서 해 주다가 이리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없으면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하는 바람에 그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면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어제도 기획관리실 그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실국에서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금 지원해 주다가 못해서 예산을 지금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국에 이런 경상보조사업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듣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풀 경상보조비를 세운 거를 질의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래도 여기는 복지정책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다행스럽지만 없는데 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경제통상국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이런 데 없는 거는 지금 다 예산을 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래도 10개가 다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 빠졌지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전출이 와서 우리 예산이 서서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어제 국회에서 예산통과된 게 3,000억 됐다고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도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교육청에서 돈이 와야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3군데 빼고 나머지 14군데는 세웠다는 얘기 들은 적 있지요? 그런 데가 글쎄 12군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글쎄 물론 원칙을 따지면 그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잡을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열두 군데가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가상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누리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반면에 충북 도는 예산 없으면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예산서에 얼마 세웠는지 보셨어요? 올해 2015년 예산서.

그 나머지 12개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올해는 얼마 세웠어요? 2015년 저희들한테 예산서 세운 거에 809억 3,400 세운 거 내용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겠지만 누리과정 예산 갖고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정부에서 사실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예산 대통령공약 사업인데도 안 주다 보니까 양 기관이 지금 무상급식서부터 거기서 또 누리과정까지 서로 의견차가 심하고 풀리지가 않으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타던 어떻게 하던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 해 오던 거를 또 내년 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큰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장님이 신경 써서 충분하게 누리과정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489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지난해도 서비스관리자가 20명이고 생활관리자가 375명이었나요?

과장님. 2015년도 올해도 20명, 375명이었어요? 올해 2015년.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2015년 올해 거 말이에요. 내년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대화할 때 예산이 좀 인원수가 9점 만점에서 9점까지도 지원했는데 8점까지 8등급까지 해 줘라 이렇게 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있는지 해서 좀 줄어들까봐 각 시·군에서 그 생활관리자들이 인원이 줄어들까봐 걱정을 많이 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도 받았는데 현재 이대로라면 올해 같은 수준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또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가능하면 그 권고 수가 줄어들까봐 우려가 되는데. 노력이 아니라 왜냐하면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100% 중복은 아니니까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잘 건의해서 지금 예산 올린대로 인원수 더 줄지 않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한 시·군에 한 약 한 20명 이상 줄어들 그럴 경우가 생길 거 같으니까 걱정을 많이 해서 하는데 이게 혹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더 줄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지금 8점, 9점 따지는 거를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대로 해 달라 이거죠? 589쪽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국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예산 선 거 국장님 아시나요?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 한 40억 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6억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감소될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를? 그래서 지금 예산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50 대 50 비율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장소나 이거를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 지금 여기 보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장애인개발원 이렇게 해 놨는데 신중하게 거기 예산에 맞게끔 추진을 해 달라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줄긴 줄었잖아요, 그렇죠? 조금이 아니고 일 억 몇 천씩 줄은 건데 왜 조금 줄어요? 하여간 그거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05쪽,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보세요, 설명자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죠? 평가위원 두 명이 8개 시·군에 71개 시설을 가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 수당이 두 명이 한 개소마다 15만 원이고 한 개소 출장 갈 때마다 4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며칠을 할지 모르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청주, 충주 이쪽에 71개를 보면 시단위는 몇 개씩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 개 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러면 거기서 몇 시간을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출장비 4만 원 별도로 주고 한 개 갈 때마다, 한 개 갈 때마다 15만 원씩 주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난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결산한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지난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14, 15년도에?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 했다는데.

아니 개소수가… 그럼 올해 몇 개소 했어요? (…) 평가하는 기관 시설에 한 군데 가서 수당 주고 또 여비 주고 또 하루에 두 군데도 볼 수 있고 세 군데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하루에 청주시 같은 데 하루에 만약에 두 개 세 개 보면 하루 일당 주고 출장비 주면 되지 개소로 따져 갖고 주면… 이렇게 산출근거 내서 승인해 주면 그대로 집행할 거지 따로 할 게 뭐예요?

하여간 이거는 조정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675쪽의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충북대 병원에 있는데 저희들이 5억 지원해 주는 거죠, 675쪽 설명서.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5억만 서 있어서 이것도 추후로 또 주는 건지?

당초에 충북대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공모사업 식으로 할 테니까 도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 얼마예요? 5억 이거 연초에 예산 세운 거 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공모사업 신청했다? 356쪽에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 52개소라고 있는데 52개소가 어디인지 개소 및 명칭 각 시·군별로 이렇게 뽑아주세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1쪽 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 사업의 산출근거에 보면 지붕교체가 있고 옥상방수가 있는데 건물이 따로따로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옥상에 방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붕교체가 있으니까, 지붕교체는 무슨 지붕교체냐 이거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립식 건물에 지붕을 교체한다는 거는 몇 평일지 모르지만 좀 의문이 가고, 또 한 건물에 방수 따로 지붕교체 따로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설명자료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정확한 평수 좀 알아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356쪽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 이렇게 해서 52개소 올해는 없었어요, 대체인력 지원이? 내년에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52개소에 보면 여기 없는 시·군은 뭐예요?

없는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글쎄 아는데 지금 그럼 다른 군에는 생활시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봄 종사자가 소수로 두세 명, 서너 명, 열 명 미만 같으면 그 사람들을 교대로 해서 대체인력을 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몇 십 명씩 100명이 넘는 그런 종사자도 있는 데도 꼭 지원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일단 예산만 올려놓고 나머지 예산 주면 그것 가지고 실행을 짜고 검토를 하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시설에는 얼마나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시설 중에 법성원 노인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외하고 써놨거든요. 충주시에 22번째 노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무슨 시설이에요, 법성원이? 하여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사자들이 작아서 세 명, 두 명 이런 데가 교대하기 힘든 데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꽃동네 같은 데 이런 데는 막 127명씩 종사자가 있는데 거기다 뭘 지원할 거예요?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많은 데는 자기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넣었다는 건 제가 의심이 가서 얘기한 건데, 하여간 여기 30명씩 되고 스물 몇 명씩 되는 데는 인원이 많으니까 교대로 이렇게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까지 다 지원한다는 건 예산을 좀 너무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면 열 명 미만인데 특히 작은 데일수록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사 끝나는 대로 하여간 어떻게 계획을 세운 건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심사 끝나고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당연히 많죠, 많으니까 종사자 가 많은데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꽃동네 같은 데는 다 알기 때문에 몇 백 명씩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그 많은 종사자들이 좀 전에 다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설명드린 건데 알았습니다, 일단. 이거 400쪽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는데 청주시지회하고 같이 쓰다가 청주시지회가 나가는 바람에 전세보증금 5,000을 더 해 주어야 된다, 그 사무실이 지금 청주시하고 같이 썼으면 충북지부 사무실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주시 공간이 따로 있고?

같이 섞어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음은 402쪽의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이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 복지정책과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률에 오래됐으면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해주지 왜 다른 데서 해 주다가 이리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없으면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하는 바람에 그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면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어제도 기획관리실 그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실국에서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금 지원해 주다가 못해서 예산을 지금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국에 이런 경상보조사업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듣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풀 경상보조비를 세운 거를 질의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래도 여기는 복지정책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다행스럽지만 없는데 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경제통상국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이런 데 없는 거는 지금 다 예산을 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래도 10개가 다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 빠졌지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전출이 와서 우리 예산이 서서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어제 국회에서 예산통과된 게 3,000억 됐다고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도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교육청에서 돈이 와야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3군데 빼고 나머지 14군데는 세웠다는 얘기 들은 적 있지요?

그런 데가 글쎄 12군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글쎄 물론 원칙을 따지면 그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잡을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열두 군데가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가상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누리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반면에 충북 도는 예산 없으면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예산서에 얼마 세웠는지 보셨어요? 올해 2015년 예산서. 그 나머지 12개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올해는 얼마 세웠어요? 2015년 저희들한테 예산서 세운 거에 809억 3,400 세운 거 내용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겠지만 누리과정 예산 갖고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정부에서 사실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예산 대통령공약 사업인데도 안 주다 보니까 양 기관이 지금 무상급식서부터 거기서 또 누리과정까지 서로 의견차가 심하고 풀리지가 않으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타던 어떻게 하던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 해 오던 거를 또 내년 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큰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장님이 신경 써서 충분하게 누리과정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489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지난해도 서비스관리자가 20명이고 생활관리자가 375명이었나요? 과장님. 2015년도 올해도 20명, 375명이었어요?

올해 2015년.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2015년 올해 거 말이에요. 내년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대화할 때 예산이 좀 인원수가 9점 만점에서 9점까지도 지원했는데 8점까지 8등급까지 해 줘라 이렇게 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있는지 해서 좀 줄어들까봐 각 시·군에서 그 생활관리자들이 인원이 줄어들까봐 걱정을 많이 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도 받았는데 현재 이대로라면 올해 같은 수준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또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가능하면 그 권고 수가 줄어들까봐 우려가 되는데.

노력이 아니라 왜냐하면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100% 중복은 아니니까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잘 건의해서 지금 예산 올린대로 인원수 더 줄지 않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한 시·군에 한 약 한 20명 이상 줄어들 그럴 경우가 생길 거 같으니까 걱정을 많이 해서 하는데 이게 혹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더 줄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지금 8점, 9점 따지는 거를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대로 해 달라 이거죠? 589쪽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국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예산 선 거 국장님 아시나요?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 한 40억 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6억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감소될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를? 그래서 지금 예산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50 대 50 비율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장소나 이거를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 지금 여기 보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장애인개발원 이렇게 해 놨는데 신중하게 거기 예산에 맞게끔 추진을 해 달라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줄긴 줄었잖아요, 그렇죠? 조금이 아니고 일 억 몇 천씩 줄은 건데 왜 조금 줄어요?

하여간 그거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05쪽,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보세요, 설명자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죠?

평가위원 두 명이 8개 시·군에 71개 시설을 가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 수당이 두 명이 한 개소마다 15만 원이고 한 개소 출장 갈 때마다 4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며칠을 할지 모르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청주, 충주 이쪽에 71개를 보면 시단위는 몇 개씩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 개 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러면 거기서 몇 시간을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출장비 4만 원 별도로 주고 한 개 갈 때마다, 한 개 갈 때마다 15만 원씩 주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난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결산한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지난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14, 15년도에?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 했다는데. 아니 개소수가… 그럼 올해 몇 개소 했어요? (…) 평가하는 기관 시설에 한 군데 가서 수당 주고 또 여비 주고 또 하루에 두 군데도 볼 수 있고 세 군데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하루에 청주시 같은 데 하루에 만약에 두 개 세 개 보면 하루 일당 주고 출장비 주면 되지 개소로 따져 갖고 주면… 이렇게 산출근거 내서 승인해 주면 그대로 집행할 거지 따로 할 게 뭐예요? 하여간 이거는 조정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675쪽의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충북대 병원에 있는데 저희들이 5억 지원해 주는 거죠, 675쪽 설명서.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5억만 서 있어서 이것도 추후로 또 주는 건지? 당초에 충북대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공모사업 식으로 할 테니까 도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 얼마예요? 5억 이거 연초에 예산 세운 거 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공모사업 신청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