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황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 전통주 제조업체 등록된 71개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15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농업·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 갖고 7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83쪽에 보면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유기농산물 관계돼 가지고 우리 유통분야나 생산분야나 농자재분야 등 그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한데 묶은 거죠, 이 사업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온 유인된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자부담이 40%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그럼 시·군에 내려갈 지침에는 자부담이 40%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한데 묶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선정순위를 보니까 1순위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10㏊ 이상, 그리고 2순위가 5㏊ 이상 농사를 짓는 생산자단체나 영농법인인데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일선 시·군에는. 그러면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 이 사업으로 2015년이나 ’14년에 보조를 받았던 법인이나 단체도 통합된 이 예산 갖고 2016년도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안에는 신청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재신청을요.

기계라든가 농자재건 유통시설이건 보조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그런데 이게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 그 사업으로 보조를 받았던 단체나 개인도 다시 그런 규정은 있느냐 이거죠. 3년이나 2년이나 이런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받고도 금년도에 다시… 아니,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친환경인증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작년에 받았건 재작년에 받았건 제재 없이 다 받아줄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군에 지침이 내려갈 때는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좀 했는데, 육질 초음파 측정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두당 2만 원씩 측정하는데 드는 비용이겠죠, 이게.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도축하기 전에 이걸 측정하는 건가요, 육질을?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일부 모 축협에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대당 4,000만 원씩 해 갖고 2대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축협에 지원하면 축산농가들이 여기 가서 초음파 진단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또 일부 법인이나 이런 데도 초음파진단기를 지원한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도 신규사업으로 초음파 측정사업을 계상한 특별한 사유는 뭐 있나요? 글쎄, 충분히 제가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지원한 사유는 알겠는데 기존에도 우리가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한우협회에도 이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보조사업으로 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과장님? 있는데 이게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 5,000두를 예상한 것은 1년에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사업으로 5,000두 정도를 2만 원씩 계상이 된 건데 기존에 우리가 초음파 육질진단기 보급한 거 가지고는 그 진단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비를 계상한 거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사업명세서 98쪽, 설명자료 213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축협에 진단기를 2대 보급해 줘도 큰 쓸모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석도 안 되는데 진단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시·군에 줄 2만 원씩 계상된 것은 측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 축산농가들은?

그럼 이게 축협에서 해서 축산연구소로 의뢰하는 비용이 2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단기는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사주면 그쪽에서는 진단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성분의뢰는 연구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초음파 육질진단기가 11개 시·군의 축협에 다 이게 비치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보은·옥천·영동 축협은 비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진단기를 보조해 주고 그럼 거기서 진단은 다 축협에서 하는데 이게 분석이 안 되니까 이걸 초음파 분석 의뢰하는데 2만 원씩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신규로 계상했다. 그럼 그전에는 이게 의뢰한 축산농가가 다 부담한 거죠, 100%를. 맞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축협에 대해서 축사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시장 현대화사업도 있고 기존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사업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도 일정부분은 이 검사수수료 정도는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조합원 환원사업도 하는데, 농협 같은 데서는.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 갖고 우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초음파 진단기를 사준다든가 냉동탑차를 사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축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을 뭘 하는 거냐. 그렇죠? 이 정도는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그렇게 하면 편한데 기존에 하는 데는 잘하는 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우리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패널티를 줘가면서 지도를 좀 해서 이 부분은 좀 축협에서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업명세서 100쪽, 설명자료 230쪽입니다. 축산업 허가제 관련 농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 2015년 2월 23일부터 우리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태죠, 지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충북지역에 축산업 허가제 점검대상은 한 몇 농가 정도 되는가요,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허가제 도입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제재사항은 있는 건가요, 지금이요?

그러면 저희들 충북지역에도 점검대상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 500만 원씩 50호만 선정해서는 이게 해결이 될까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일단 신규사업으로 한번 계상을 한 건지?

그러면 우리 점검대상은 전체를 합치면 한 2,600농가 정도가 넘죠, 그렇죠? 넘는데 기존에 축산을 하시던 분들은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분들은 그러면 다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유인된 책자에 보면 5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 그랬는데 이 5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점검대상 축산농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허가 대상자 중에서 이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여기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축산농가 같은 데 이 정도 예산이면 허가받는 데에 무리가 없나요? 여기 지금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 50% 포함돼 있는데.

그래요, 이게 보니까 우리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2016년 2월 23일까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이 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를 시·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계도를 해야지, 2월 23일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호만 이거 울타리라든가 소독시설 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소규모 축산농가들한테 영향을 끼칠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 같았으면 일정 부분 이해가 좀 되겠는데 내년도 2월 23일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기에는 좀 크게 이 예산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이거는 혜택보다는 일단은 소규모 농가들이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신규사업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명세서 100쪽입니다. 똑같아요.

그 옆에 보면 사슴 인공수정 보정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국장님, 우리 충북에 사슴농가들은 몇 개 시·군에만 집중돼 있나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보정틀 지원사업은 지금 4개 시·군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슴틀 지원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사슴농가들이 다른 시·군에는 많지 않은가요?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 배정내역에는 4개 시·군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가 시범사업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11개 시·군 중에서 최소한도 6개 시·군 정도가 호응이 있을 때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시·군에는 사슴농가가 없나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글쎄 협회에서는 협회 임원들이야 그래도 두수가 좀 큰 농가들 위주로 했을 텐데 그분들이야 필요해서 이 보정틀 지원 사업 건의를 했겠지만, 협회에서는.

이게 그래도 시범사업 했을 경우에는 사슴농가가 소규모 농가라도 11개 시·군에 퍼져 있는데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도 6개 시·군 이상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라도 해 줘야지 시범사업 취지하고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두수를 좀 줄여서라도… 그러면 이게 아직 확정 배정된 거는 아니죠?

이 예산이 만약 확정되면 그 기준을 조정해서라도 6개 시·군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자료 256쪽이고 명세서 103쪽인데요. 이거는 아까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업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BM활성수 우리 생산시설 지원이 보니까 44개소에 개소당 2,500만 원씩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 처음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 냄새 제거는 아까 우리 가축생균제 보급사업에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11개 시·군에 소, 돼지, 닭, 오리, 개 사육농가한테 냄새 제거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BM활성수 생산시설도 약 11억 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업내용이 냄새 제거입니다, 냄새 제거. 그런데 이거를 타 시·군 거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타 시·군에는 아까 우리 괴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맞죠? 사천시 같은 경우도 1억 5,000을 들여 갖고 기술센터에다가 BM활성수 생산시설을 만들어 갖고 하루에 한 1.4톤 정도를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50농가 정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들 이걸로 보니까 2,500만 원을 한 농가에 지원해 주면 하루에 0.1톤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물론 소규모다 보니까 생산량도 줄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됐으면 이거를 좀, 내일 우리 기술원의 예산심사도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기술원의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좀 규모를 크게 해 갖고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방향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충분히 우리 축산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들의 열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면 생산을 대규모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천도 그렇고 양평 많습니다. 여기 연천 이런 데 여러 가지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40톤, 30톤 이렇게 생산해 갖고 농가들한테 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규모를 크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한 번 투입하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축산과 이 예산대로 한다면 11억 원씩 투입을 해도 44개 농가밖에 이 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년 해도, 10년을 한다 해도 440 농가 외에는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3년, 4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를 해 갖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다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거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좀 적재적소에 쓴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어차피 시작할 때 잘해야지 이 시범사업을 했으면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해야 되는데 10년에 110억을 투입해도 실제적으로 이 시설을 갖춘 농가는 400농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걸 4∼5년 한 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요구를 해 갖고 그때 우리 기술원에서 아니면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또 그 돈이 들어가면서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갖고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축산과 우리 직원분들의 열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래요, 하여간 이 질의는 내일 우리 기술원 예산심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려 갖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9쪽입니다, 사업명세서.

그리고 설명서 308쪽에 보면 내수면양식장 수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질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군에서 송어든 향어든 양식장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군에만 편중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냈는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사슴 관계된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배정이 아니라 그럼 신청내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배정내역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축산과 예산을 쭉 봤더니 이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네요.

그렇죠? 자부담이 20%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떤 것은 20%, 30%, 50%가 각각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자부담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이 축산과 관계된 거요. 아까 예를 들어서 축협 초음파 진단기도 거기는 40%, 어떤 것은 50%, 이거 같은 경우는 또 20%예요, 자부담이. 우리 농정국의 다른 시범사업은 다 아까 우리 친환경 관계된 것도 자부담이 30%인데 이거는 또 축산분야 내수면양식장은 20%예요, 자부담이.

그리고 또 축협에 지원하는 초음파 진단기는 자부담이 40%, 그리고 또 낙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생산시설은 또 자부담이 50%예요. 이거 특별한 기준은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보조사업이라도 농정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지, 주무부서에서.

다 달라요, 보니까.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팀별로 과별로 맡긴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갖고 20% 했다, 30% 했다 10%가 어떻게 보면 보조받는 단체나 농가나 법인 입장에서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준은 분명하게 주어줘야지, 왜냐하면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 모든 농기계 사업은 다 50%입니다, 자부담이.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범요인이 있을 경우에만 자부담이 30%예요. 시범요인이 있을 경우. 그런데 이거는 시범요인이 자부담이 20%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아까 우리 류일환 과장님 말씀대로 유일하게 친환경 관계된 사업만 30%였습니다, 자부담이.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 문제라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군협의회에서 자부담을 40%로 올릴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은 특별한 이유 없이 20% 이렇게 자부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자부담률이 어디서 나왔는지. 글쎄, 이거는 지금 지역특성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우리 도내 단양이건 보은이건 모든 보조사업은 50%입니다, 지금. 50%가 거의 일반화돼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그렇고 매칭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시범요인이 있을 경우가 거의 농민들이 좋아하는 30%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오셔 갖고 예산서 쭉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농정국 내에서 보조사업 비율에 대해서 지침을 좀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15쪽, 설명자료 336쪽입니다.

산림문화 행사 지원사업 이거는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이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 4,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우리 금년도에 4,000이죠. 내년도 예산 신청을 5,000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 20%가 넘게 증액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하나 줬는데 이 내용이 추진실적만 주고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왜 1,000만 원이 늘었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될 텐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자료를 이렇게 주면…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이 자료.

충분히 이게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행사 지원내역이 왜 늘었는지 이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실적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자료는 주나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으면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우리 산림녹지과 잘 질의를 안 했는데 오늘 받아 보니까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도 그렇고 미동산수목원 등산로 정비사업도 1억 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유를 물어봤더니 1식 9,900. 9,900이 1식이죠.

그렇죠? 등산로 하는 데. 그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 내역을 줘야지 제가 그걸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면 이 사업이 이게 통과가 잘 되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 2015년이죠, ’15년도에는 국비 2,000만 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 이 예산자료에는 이 1,000만 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럼 이거 받은 겁니까? 그럼 금년도에는 우리 도비 4,000을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국비 내려온 것은 괴산군으로 보냈다?

그런데 여기 국비 내역이 안 나오니까, 국비 내역도 안 나오고 저한테 준 자료에도 전혀 정산내역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국비 받은 것은 위에 산림청으로 정산서를 보내고 이 4,000만 원만 도비 받았으니까 도비 정산서가 있다? 그러면 하여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3년 치 국비 받아 사용한 정산서하고 도비 정산서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동산수목원 등산로 정비사업, 여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그럼 저희한테 1억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