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도민감사관 합동연찬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동연찬회가 제출된 자료 보면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년 예산에는 없다가 이번 1,500이 ’16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은 이 강사료 부분이에요. 지금 사업개요에 대해서 비교적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벤트 강사비하고 특강료에 200만 원씩, 200만 원씩 400을 해 놓으셨는데, 적어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강사료에 대해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는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그래서 외래강사수당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거 잘된 건지 아니면 좀 미흡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하고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아니, 오늘 뽑은 표예요, 이게. 올해 뽑은 표인데 특급에 전·현직 장관이 1시간 40, 차관급이 30이에요, 그리고 일반강사가 1급이 25만 원. 지금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최초 1시간이 7만 원이에요, 일반강사 4급에 포함돼서.
아니,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쓰다 남으면 또 처리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확한 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러한 강사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불성실하게 이게 예산이 계상됐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어요. 정부로부터 외부강사들 수당이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뽑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좀 어쨌든 연찬회도 필요하고 합동연찬회도 필요하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된 건데 그래서 감사관님 답변이 진즉에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명강사는 몇백씩 달라고 해요.
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정해진 예산 여기에 주는 대로 받기도 하고 이런데 유명강사들은 좀 높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기 쉽게끔 편성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 누구든 의문이 가는 이런 편성이라고뿐이 볼 수 없습니다. 그 앞장에 공직부패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올 ’15년도에는 사례가 있나요, 민간인이든 공직자든?
지급사례는 없지만 조례랑 또 법상 우리가 포상금 상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건들이 어떻게 이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상한액은 포상금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도에서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정부로부터 줘야 될 부분도 있는 거긴 하지만 상한액은 우리가 예산은 세워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썼다고 위원들이 질타하는 게 아니고 왜 안 썼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질타가 아닙니다,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2,000이 됐든 3,000이 됐든 상한액을 세워 놓고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쓰든지 아니면 내가 쓰든지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또 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사건이 터져서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상한액 이 정도는 세워 놓고 있는 것이 어느 위원 붙들고 얘기해 봐도 그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고상한 포상액이 3,000인데 3,000이 없어서 못 준다? 더 웃기는 거죠.
더 이상한 거죠. “그거 그렇게 해서 세워놨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감사하고 심사하면서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추후는 그렇게 세우셔서 단순히 포상금이 없어서 신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철흠 위원입니다. 도민감사관 합동연찬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동연찬회가 제출된 자료 보면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년 예산에는 없다가 이번 1,500이 ’16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은 이 강사료 부분이에요. 지금 사업개요에 대해서 비교적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벤트 강사비하고 특강료에 200만 원씩, 200만 원씩 400을 해 놓으셨는데, 적어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강사료에 대해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는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그래서 외래강사수당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거 잘된 건지 아니면 좀 미흡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하고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아니, 오늘 뽑은 표예요, 이게. 올해 뽑은 표인데 특급에 전·현직 장관이 1시간 40, 차관급이 30이에요, 그리고 일반강사가 1급이 25만 원. 지금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최초 1시간이 7만 원이에요, 일반강사 4급에 포함돼서.
아니,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쓰다 남으면 또 처리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확한 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러한 강사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불성실하게 이게 예산이 계상됐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어요. 정부로부터 외부강사들 수당이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뽑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좀 어쨌든 연찬회도 필요하고 합동연찬회도 필요하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된 건데 그래서 감사관님 답변이 진즉에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명강사는 몇백씩 달라고 해요.
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정해진 예산 여기에 주는 대로 받기도 하고 이런데 유명강사들은 좀 높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기 쉽게끔 편성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 누구든 의문이 가는 이런 편성이라고뿐이 볼 수 없습니다. 그 앞장에 공직부패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올 ’15년도에는 사례가 있나요, 민간인이든 공직자든?
지급사례는 없지만 조례랑 또 법상 우리가 포상금 상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건들이 어떻게 이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상한액은 포상금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도에서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정부로부터 줘야 될 부분도 있는 거긴 하지만 상한액은 우리가 예산은 세워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썼다고 위원들이 질타하는 게 아니고 왜 안 썼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질타가 아닙니다,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2,000이 됐든 3,000이 됐든 상한액을 세워 놓고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쓰든지 아니면 내가 쓰든지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또 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사건이 터져서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상한액 이 정도는 세워 놓고 있는 것이 어느 위원 붙들고 얘기해 봐도 그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고상한 포상액이 3,000인데 3,000이 없어서 못 준다? 더 웃기는 거죠.
더 이상한 거죠. “그거 그렇게 해서 세워놨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감사하고 심사하면서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추후는 그렇게 세우셔서 단순히 포상금이 없어서 신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철흠 위원입니다. 현지견학 보험료에요 당초예산보다도 팔십여 프로가 넘게 증액 계상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은 프로그램 행사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험을 듭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내용은 현지고 사업목적에 보면 연수생 상해 시 보험 지급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3일, 5일 또 아니면 1일 프로그램이 운영될 시 그 인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어 놓으면 늘상 거기 와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 운동장에서 공을 차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와서 공을 찰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험 혜택은 돼야 된다, 이런 사고가 났을 시. 지금은 자치연수원에서 사고가 났을 시 모든 배상에 책임이 있어요.
물론 상해자에 대한 부분적 과실이 있겠으나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그런 현지견학이나 아니면 학습체험이나 연수생들 전체가 보험 혜택을 받는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당사자들만 이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운동 겸 무조건 그냥 연수원 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다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이것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리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직자들만 와서 교육을 받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실비보험을 다 들어 놓은 공직자들만 와서 받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와서 받는 데가 여기 교육원이잖아요.
아니, 도민이 됐든 아니면 1일 사용료를 내고 들어오든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상해를 입었을 때는 상해보험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그 비용 지금 어디에 있죠, 예산서에? 500 보험료? (…) 아니, 든 거는 확실한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만으로 보면 다들 실비보험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거예요. 각자들 실비보험 들고 오는데 왜 이 보험 740만 원씩 들어서, 그거 이중으로 보험 혜택 못 받잖아요? 개인이 실비보험을 들고 왔으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은 우연만한 분들 다 들고 있는 거고,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500만 원의 보험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해요.
지금 시민들, 도민들이 다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져서 거기 와서 다치면 거기 와서 피해보상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안 들어서 거기 와서 피해보상 요구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됐던 거는 지금 연수생 상해라고 하면 그 연수생 외에 여기에 출입하는 분들도 다 보험혜택을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거는 회사별로 다 액수가 틀릴 수도 있고 회사별로 어느 회사를 택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왔다 죽었다, 극한 상황에. 그러면 2억까지 보상되는 데 있고 3억까지 보상되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하루를, 예를 들면 우리 모임에서 1박 2일로 여기 임대를 해서 공도 차고 산행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혜택이 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 현지견학 보험료 740만 원 내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500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보험 740을 다시 연수생들만을 위해서 드는 거는 이중지출이에요. 그 500에도 여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다 볼 수 있어요.
단, 이제 외부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현지견학을 갔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이런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1일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횟수에 대한 보험 이런 것들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그런데 지금 500, 별도 전체 들어가고 있는 보험료 500 그거 갖고도 자세히 더 검토해 보면 740만 원 보험료 지출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 500만 원 보험 들어가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배상을 해 주는 보험인가요? 과장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은 500 내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 이쪽 740은 현지나, 쉽게 얘기하면은 관광 가고 그럴 때 여행자 보험 들 듯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게 좀 지역에서도 늘상 이러한 것들이 발생들이 돼요. 발생들이 돼서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으로 접수되는 사항들이 꽤 있어요.
그래 참 제가 시에 있을 때는 현찰로 이렇게 돈을 만들어 놓고 보상을 하도록 해 놨는데, 이게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길 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진 이런 분들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보험으로 대체를 시켜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에서도,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런 보장장치는 분명하게 해 놓고 할 필요는 있다, 그래 500이 별도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이게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건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교육생들이나 아니면 방문하는 이런 분들한테, 어쨌든 보험사에서 할 일이지 크게 관에서 할 일은 없을 거예요, 보험을 들어 놓으면.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피해자들이 서운치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보험도 계약을 별도로 하실 텐데 한번 자세히 보면 좀 나은 보험이 있어요.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비슷한 거 했는데 얼마 받았는데 나는 왜 이거뿐이 안 나오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회사별로 또 상품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좀 더 피해자들한테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잘 검토하셔서 계약까지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