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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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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도정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편요금하고 발송용역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네요.

우편요금이 증액된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서 어디 뭐 어떻게 직접 읽히는지 이런 우려 때문에 하는데, 또 그렇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면 받아 봐서 도정 홍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자음성변환용 소프트웨어는 왜 필요한 것이죠?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는 QR코드가 아니고 전용단말기라고 그러나요, 그걸 해 갖고 읽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QR코드 문양하고 달라요. 그거는 전용 QR코드는 스마트폰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하던 거는… 아, 글쎄 그 기능이 있었다니까요, 어디서 봤다니까요.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 지금 얘기하는 QR코드 형식과 그 코드 형식이 달라요, 문양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전용단말기를 가지고 대면 변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의 표현을 바코드라고 하면 그거는 접근하는 것이고 이건 변환하고 다른 거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언론보도 분석이 있습니다. 통신 뉴스 수신료가 있는데요.

이게 월에 1,300만 원씩인데 1,300만 원은 두 군데 통신사에다가 수신료를 지급하는 거죠? 4개 통신사입니까? 그 전에 2개 통신사였는데 신규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겁니까?

궁금해서, 이게 논란이 됐던 다른 지역 기관이 있었고 수신료라고 하면 그 수신은, 수신이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통신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실시간으로 기사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는 수신료라고 내는데 이게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고 그런데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사업체가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계약을 공개경쟁이나 일반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이 수신료 가격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요?

통신사 측에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협의하는 겁니까? 이 수신료에 관한 계약하면서의 협의나 금액에 관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건지, 또한 이거는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전국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다 이렇게 수신료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동일한지, 아마 이게 전용단말기를 제공해서 수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 같은데 그럼 모든 시·군과 금액이 동일하나요, 아니면 차별이 좀 있나요? 그럼 조직 규모가 많고 한 데는 더 많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주시는 많겠고 다른 조직규모가 적은 시·군은 적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통신뉴스 통신부문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하나의 활자로 인쇄가 돼서 우리가 당 예산에도 있듯이 실과마다 이렇게 구독을 해서 구독료로 납부하는 형태인데 이 통신료는 그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종이신문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서. 그래도 통신뉴스 행위는 구독하는 형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독료로 납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통신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통신뉴스에 좀 더 지원하고 뉴스의 정보를 우리가 보는 대가로 준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도정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편요금하고 발송용역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네요.

우편요금이 증액된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서 어디 뭐 어떻게 직접 읽히는지 이런 우려 때문에 하는데, 또 그렇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면 받아 봐서 도정 홍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자음성변환용 소프트웨어는 왜 필요한 것이죠?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는 QR코드가 아니고 전용단말기라고 그러나요, 그걸 해 갖고 읽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QR코드 문양하고 달라요. 그거는 전용 QR코드는 스마트폰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하던 거는… 아, 글쎄 그 기능이 있었다니까요, 어디서 봤다니까요.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 지금 얘기하는 QR코드 형식과 그 코드 형식이 달라요, 문양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전용단말기를 가지고 대면 변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의 표현을 바코드라고 하면 그거는 접근하는 것이고 이건 변환하고 다른 거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언론보도 분석이 있습니다. 통신 뉴스 수신료가 있는데요.

이게 월에 1,300만 원씩인데 1,300만 원은 두 군데 통신사에다가 수신료를 지급하는 거죠? 4개 통신사입니까? 그 전에 2개 통신사였는데 신규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겁니까?

궁금해서, 이게 논란이 됐던 다른 지역 기관이 있었고 수신료라고 하면 그 수신은, 수신이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통신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실시간으로 기사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는 수신료라고 내는데 이게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고 그런데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사업체가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계약을 공개경쟁이나 일반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이 수신료 가격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요?

통신사 측에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협의하는 겁니까? 이 수신료에 관한 계약하면서의 협의나 금액에 관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건지, 또한 이거는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전국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다 이렇게 수신료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동일한지, 아마 이게 전용단말기를 제공해서 수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 같은데 그럼 모든 시·군과 금액이 동일하나요, 아니면 차별이 좀 있나요? 그럼 조직 규모가 많고 한 데는 더 많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주시는 많겠고 다른 조직규모가 적은 시·군은 적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통신뉴스 통신부문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하나의 활자로 인쇄가 돼서 우리가 당 예산에도 있듯이 실과마다 이렇게 구독을 해서 구독료로 납부하는 형태인데 이 통신료는 그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종이신문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서. 그래도 통신뉴스 행위는 구독하는 형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독료로 납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통신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통신뉴스에 좀 더 지원하고 뉴스의 정보를 우리가 보는 대가로 준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그리고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자료는 528페이지입니다.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 시상사업인데요, 총사업비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3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시상인원이 3명에서 6명으로 증가됐고 시상금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데 금액을 올렸네요.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매년 12명에서 15명가량의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6명을, 포상개념이니까요, 포상이 전국대회에 참전하는 준비금의 명목으로 사실상 쓰여진다고 했지만 어쨌든 포상개념이니까, 시상이니까 과하지 않나 싶고요.

전 페이지 527페이지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여비가 있는데요. 4명 참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 시상을 금액은 올리고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용 있게 그 연찬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대상인원 대비 시상인원이 과하고,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연찬대회고 4명이 전국연찬대회에 참석을 하니까 지금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인데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해서 4명 시상받은 분들이 다 올라가는 건 어떨까요?

그럼 시상도 4명만 하자고요. 최우수 2명, 우수 2명하고 장려를 없애든지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확대하면 충청북도 자체에서 여러 가지 시상하고 포상하고 하는 문제도요 다 트레이닝이에요, 그런 개념이라면.

그런데 대상인원에 비해서 시상인원이 많다는 거고 전국대회 6명이 참석한다고 그러면 6명을 시상해도 되는데 4명이 참석을 하니까 여기에 맞추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의견이니까요 계수조정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