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고 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죠? 지금 「지방재정법」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지방재정법」이 변경되고 나서 계속 별도의 조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요 건은 막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나요?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던 건데… 아까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역사교과의 교재개발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재도 이 조례로 통과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 예산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역사교육과 관련된 폭넓은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과 그리고 원래 기이 지출이 됐던 사업비 그것을 「지방재정법」의 변경에 따라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시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굳이 국정, 검정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도의회에서.
도의회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건과 관련되어서는 어법이나 단어상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라고 생각을 할 만한 위원님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요 조례 건과 관련되어서는 일단은 지금 우려하셨던 교재개발이라든가 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기념일 어린이날 행사나 뭐 이런 거에도 일부 비용이 전교조가 또 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교육이 여러 가지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는 속에서 집행이 되어 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 부분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면 통과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지 않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당시 교육감님하고 수도 없이 만나면서 지역의 역사인물과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 몇 년 동안 해 왔었던 그런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단재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역사인물과 관련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거를 수정을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럴 수 있으면 방법을 생각해서 그 사업이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충북도의회에서 현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이게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이게 돼서 이념화된 문제나 정쟁화된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의 기본내용은 기존에 추진되던 기이 사업들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그 예산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저는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기 위원장님, 우리 부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기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는 문제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에 따른 그 안을 조속히 다음 달이라도 올려서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일단 이 건은 여기에서는 부결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