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거는 검토보고상에 약간 오류라서 제가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서류에는, 보고서에는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잠깐 읽기를 잘못 읽으신 것 같아서,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분의 6으로 하셔서 그걸 10분의 6으로 정정해서, 예, 그건 잘못 그냥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 안 제5조에서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시고자 하는 게 기존에 해 왔었던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었고, 네, 맞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정도서를 개발을 해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이거로?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말하셨죠?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의도, 지금의 취지를 계속 지키실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그와 관련되어서 개정한 조례가 뭐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도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교원단체 지원조례 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원단체 지원조례. 여기에서 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새로 제정을 한 조례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 개정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해 왔었던 역사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올리신 거 맞습니까? 역사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님께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기존에 기이 해 왔었던 역사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위해서 법적근거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브레이크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저는 이 예산안 결의를 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책임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은 아마 거의 다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에서 충북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보육대란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영·유아에 관한 한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 공평한 형평성의 기반 위에서 예산을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만 전액 1년분을 책정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액 삭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형평성을 부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거쳐서 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의 비율에 대한 배분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데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안타깝다라는 의견은 제가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락회 예산 관련입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회 관련 예산에 이렇게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편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그냥 통과시키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청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 관항목에 맞게 반드시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거는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이상 이번 예산 심의과정부터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 의견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