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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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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강 위원님한테 제가 3∼4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넘겨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5페이지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단법인입니까? 아까 답변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자료집에 사업기간에 보면은 2016년도 8월부터 2017년도 7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도비 5억이 올라가 있는 거지요, 일부 자부담 있고? 맞습니까? 그런데 왜 사업기간을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16년 8월, 그럼 내년 분 1년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처음 시작 지원했던 그 연수하고 월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매년 연간 그렇게 표시를 해 주고, 이거 언제까지 2017년에 마무리할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밑에다 투자계획에다가 해마다 당해 연도에 예산 요구액을 적어놓으면 되는데, 사업기간은 2016년 8월 내년 1년간 해놓고 보니까 전에부터 언제부터 했는가 표시도 없고 이 자료에, 그래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 테크노파크가 우리가 도에서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잘하겠지만 5개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꼭 이렇게, 이거하고 저 뒤에 아까도 질의하시던데 스타트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래 이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고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데 우리 도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법적근거가 뭐가 있나요,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5개 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심사한다고 그래도 이게 다분히 특혜성 시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빠지는 공모했다가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회사에서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없었나요?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 속에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도둑질하려면 오히려 그런 데서 도둑질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그런데 꼭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법적인 뭐가 있나, 이거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17년도까지 일단 줘 보고 안 되면 또 줘야 되는 건가?

그동안에 지금 한 3∼4년 지원했는데 사업실적이나 성과물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 사업추진 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임순묵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