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사업명세서 320쪽에 있는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저도 MRO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 MRO사업과 관련되어서 앵커기업을 아시아나항공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돌아가는 그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아시아나그룹이 과연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의 MRO산업에 앵커기업으로서 확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 안개정국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마는 저도 잠깐 속기를 좀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MRO산업이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을 충청북도에서 유치를 하고 소위 샴페인을 터트릴 당시만 하더라도 또 작년 상반기 민선 이시종 지사가 재임을 성공하고 재임을 성공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 항공산업이 우리 충북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추진해 오셨는데 작년 12월, 11월경부터 사실 이 흐름이 1년여 동안에 그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가진 그런 산업이 아니다 쪽으로다가 스스로 인정을 하셨어요.
도지사께서 스스로 인정을 하셨고 우리 전상헌 청장께서도 속기록을 잘 보시면 그 입장변화가 미묘하게 부정적으로 많이 흘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 위원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도움을 사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야심차게 하는 거 정말 도와줄 때까지는 한번 도와주자 해서 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도 정말 크게 소위 칼질을 한 예산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열심히 해 보시겠다라고 야심하게 또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그렇게 해 오신 이 MRO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도 앵커기업을 확정을 못 지어 가지고 이런 논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 도비 또 시비를 수백억 원씩, 1,000억 원 이상 이거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부지를 먼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업의 적절성, 시기성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청북도의 재원이 풍부하고 정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미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지 마련이라든가 또 SOC 투자, 인프라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 현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수백억씩 되어지는 재원을 아직까지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주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제 의견 개진한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발언권 얻으신 연후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용 차량을 관용차를 보통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이거는 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담당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관용차가 총 4대, 1대는 지금 구매를 한 상태고 3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 개발부하고 기획총무부가 같이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에 와서 관용차를 배차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가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던 것은 아직 준비도 안 되셨죠?
자, 전략수립 용역을 또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또 추경에 용역예산을 상당액 받아가셨죠.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3억 5,000 가량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또 그 용역이 아직도 부족한가요? 또 전략수립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참 이거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심의를 할 때도 기업과 관련돼서 국내외 해외기업, 국내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아주 충분하게 세워졌어요. 국별로 청별로 실별로 비슷한 예산을 또 요청하고 과별로 또 요청을 하고 부별로 또 따로 요청을 하면 이 중복예산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들 유사한 용역들 유사한 행사들을 다 과별로다가 그냥 다 해 버려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경제통상국 예산이 기왕에 심의가 다 끝났으니까 같이 병합을 해 가지고 경자청에 필요한 해외기업 타깃기업 발굴유치와 관련되어진 전략용역을 같이 실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예산이 그다지 크지 않다 보니까 크게 뭐 문제를 삼을 만한 예산이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워크숍 또 IR이라든가 또 포럼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실효성 있게끔 계획을 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지금 공동워크숍하고 포럼하고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굳이 이것을 또 분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두 행사에서의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산출을 해 내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즉흥적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설명자료 234페이지하고 245페이지에 워크숍과 항공산업 포럼의 산출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체계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통일성도 없고 기획총무부하고 투자유치부하고 뭐 서식이 다른 것인지 기준점이 다른 것인지 산출근거 자체가 제각각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통일성 있게끔 산출내역을 수록하셔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기획총무부장님! 이 부분은 각 부의 각 부서의 이런 산출근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실어야 될 것들은 필수적으로 실으시고 그 행사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별 표기를 하셔 가지고 그리 해 주셔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투자유치부 같은 경우는 아주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산출근거를 잡아 놨잖아요, 그렇죠? 청장님, 이거는 청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덩치가 너무 작으니까… 홍보비 얘기한 게 아니고 워크숍하고 포럼 행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눈 겁니다. 전상헌 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워크숍의 실효성, 포럼의 실효성을 지금 따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무자들에게 예산서를 설명자료를 지금 낼 때 통일성을 기해서 작성해 줄 것, 산출근거를 구체화시킬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중간에 끼어드셔 가지고.
마이크 버튼 꺼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요청하고 답변자를 지정했을 경우에 제3자가 불쑥불쑥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2쪽에 기본경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청장이 1억 1,660만 원을 요청해 주셨는데 지난번 결산 때는 사실 정말 일 열심히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너그럽게 넘어가 주신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660만 원을 어떻게 전년도에 써오셨고 내년에는 어떻게 쓰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분명히 있고 직책급경비 다 있고 기관업무추진비 다 있고 부서별로다 업무추진비 다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부수적으로 필요한가요? 교통비 역시 다 있고 출장료 다 있고 한데 자, 그리고 대외 기관의 회의와 회식비용이 필요하다 회의 출장비용, 차량유지비, 유류비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다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회의출장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쓰셨는지 또 회식은 어떤 식으로 몇 차례 걸쳐서 하셨는지 지금 낱낱이 공개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총무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법적으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되도록 되어져 있지요. 공개하고 계세요, 안 하세요?
지금 당장 한번 뽑아와 보세요. 2015년 10월 거 지금 당장 한번 뽑아와 보세요. 정산서까지, 10월 달 정산서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오십시오, 영수증까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일정도 있고 해서 간략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히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첫째, 세입예산과 관련돼서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임대를 우리 농업기술원 본원 건물 또는 부속건물들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몇 건 잡혀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1000분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항목이 잘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 토지하고 건물가액의 1000분의 40 이상인데 과연 이 토지하고 건물의 감정평가 재산가액이 제대로 시기에 맞게끔 평가가 된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이거는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서 갱신을 합니까, 아니면 수년 전에 한 번 감정평가된 걸 가지고 현재도 계속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까? 매년 재산가액 평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위치한 곳이 청주시 오창읍 가곡길변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인가요, 이 지역이? 자연녹지 같은데요, 건폐율을 감안해 봤을 때. 자연녹지 같은데 너무 감정평가가 저평가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몇 번 농업기술원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위치도 좋고 아주 우수한 그런 토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우리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공유재산들이 아마 모든 관공서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의 그런 평가되어지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저평가가 되어져 있어요, 지나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나중에는 이런 임대료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저평가되어져 있다면 정당히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부분을 상식적인 수준보다도 덜 받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1000분의 10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조례에 기초해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가 되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몇 조 몇 항에 의거해 가지고 1000분의 10 이상으로 했는지 명확하게 이게 수긍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실 필요 없으시고 다시 한 번 정확히 적용이 됐는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뭐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사업소들의 수입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정 연구소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례로서 마늘연구소를 제가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800만 원 가량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이게 종구 그러니까 종자대 수익이죠, 소장님? 지금 생산수입에 800여만 원 잡힌 것이 상품성이 있든 상품성이 없든 시범종구든 증식종구든 그거 다 합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이 어느 정도죠?
이 양이 우리 단양지역에만 이게 배포되는 거죠? 우리 마늘연구소에서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을 위해 가지고 설립되어진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양마늘이 유명하고 한데 단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마늘 생산량에 견주어 봤을 때 우리 마늘연구소를 통해서 이 종구를 사 가지고 가셔서 재배를 하는 면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두 가지 배경일 겁니다.
첫째는 사실 농가에서 수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종구를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물론 현재의 것보다는 미래의 것들을 더 연구하는 목적들의 비중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늘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지금 단양 마늘농가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마늘연구소에서 한번 써보라고 준 것들이 사실상 상품성이 시장에 나가 보면 소비자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맛도 좀 다르니까 좀 이질적이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소비자의 심리 또 생산자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그런 벽이 있기 때문에 벽을 서서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토종형 기존에 관행적으로 재배를 해 왔던 그런 품종들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기능을 향상하는 연구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단양의 토종마늘이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추위에 약하다든가 아니면 저장성에 좀 문제가 있다든가 소비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기에 또는 생산자들이 재배를 하기에 아쉬운 부족한 5%, 10%를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품종개발로다가 좀 갔으면 좋겠다. 이걸 30%, 50% 더 변화되어진 그런 신품종 개발보다는 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들에서 거부감 없게끔 장벽이 없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적인 그런 품종 개발이 되어져야만 농가도 쉽게 받아들이고 또 판매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소들이 어떤 수입종자, 수입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안정적인 그런 본소의 또는 본청의 본원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생적인 그런 연구원으로서 기관으로서 그런 방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 참 코끼리마늘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마늘도 제가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소비자가 잘 받아들이고 생산자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심리적으로 일순간 그걸 다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감안해 주셔서 신품종 개발하시고 또 이렇게 연구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지만 또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장벽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세서 279쪽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당초 전년도에 6,000만 원보다도 2,700만 원이 감액돼서 3,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 61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감액된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마는 본 위원 추측으로 봤을 때는 아마 사업 실효성이 그만큼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 않는가 일단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비, 시·군비도 같이 줄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는데 지금 매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이 쌀만큼은 매년 100만 톤 이상 남아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올해만 하더라도 가뭄에도 불구하고 200만 톤 가량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남는 쌀을 가공식품산업에 투여를 해 가지고 남는 쌀을 소모하자는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정책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다가 이 사업이 설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쌀을 이용해서 가공식품기술을 교육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이거는 무슨 캠페인 홍보, 우리 쌀 소비 잘하자라고 하는 켐페인에 불과한 사업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령 주정, 술이라든가 약주라든가 아니면 한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수라든가 이러한 가공식품 쪽에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 또는 그러한 식품회사들의 어떤 기술지원이라든가 설비지원 쪽으로다가 적용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국비도 떨어지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교육현장에서나 뭐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실습재료비 정도로밖에 소모가 안 될 거고요.
이런 교육 백날 해 봤자 실질적으로다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을 것이고 쌀 소비를 더 진작시키기 위한 곳에 정말 그런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수십만 톤 이상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곳 수백만 톤 이상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곳에 투자가 돼서 그런 쪽에 연구개발이 돼야 되고 또 이 예산도 이거 가지고는 정말 조족지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이지마는 정말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셔 가지고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이라도 한번 집중적으로다가 작은 거지만 집중적으로다가 정말 쌀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공식품에 정말 많은 쌀을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리고 명세서 289쪽하고 설명자료 110페이지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청년 농업인 100명 키우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 CEO가 들어간 이유가 굳이 뭡니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집어넣은 겁니까? 이거 뭐 CEO가 굳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
굳이 뭐 못 받아들일 거는 아닙니다마는 참 어울리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CEO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법인체 정도는 형성이 되어져야지 어울리는 말이지 지금 볼 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법인을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지에 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교육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어 하나하나도 좀 유념해 주시고… 더군다나 공약사업으로 된 거 보니까 이거 공약 개발자가 아무 생각 없이 낸 공약 같네요, 보니까.
마지막으로다가 명세서 305쪽, 설명서 282쪽에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녹색식생활 교육사업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전년도에는 7,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돼서 투입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한 1,000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내년도에는 6,000만 원만 집행하겠다라고 올라왔는데 이 개소도 7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고 대신에 사업내용으로 단가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다가 개소당 지원액수를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식생활교육지도자 양성을 하고 지도자 실습을 하고 뭐 학교급식 리더교육을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1개소당 한 2,000만 원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다가 들어가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건비가 몇 %고 재료비가 몇 %고 혹시 그 계획 갖고 있습니까, 이거? 사업계획서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도자를 양성한다라고 하는데 식생활교육지도자를 양성한다 이거 영양사분들하고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영양사. 이게 식생활교육지도자하고 영양사분들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럼 다 강의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강사료예요, 뭐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실적보고 받으셨죠? 올해 사업한 것들 그 실적보고 받으신 것들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쪽,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3억 중 전액삭감 등 총 18건에 15억 1,676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1억 9,800만 원 중 9,900만 원 삭감 등 총 9건에 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0쪽,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2억 중 전액삭감 등 총 6건에 3억 4,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6쪽, 전통장류 품질향상 시범 1,800만 원 중 전액삭감 등 총 3건에 6,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