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 세세한 것은 상임위나 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통폐합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복지보장위원회에서 1,496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 1조 원 가량의 복지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걱정이 있고 많은 수의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중복되고 통폐합 때문에 복지혜택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게 있으니까 이건 철저히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에 우리가 무상보육 예산도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예산편성 안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 보장사업 통폐합에 있어서 도에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에 관해서 예산편성에 도지사가 얼마나 반영해야 되는가,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그래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그게 이제 포괄사업비라고 그럽니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소위 의원사업비라고 하는 재량사업비라고 불려졌던 그 사업이 지금 없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해 오다가 아예 없는데 이것이 타당한 거냐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학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책추진사업비라고 불리던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도의원들의 지역이나 도의원들이 관심 갖는 사업을 가지고 반영해 준 겁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에 몇 군데가 다 그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자, 그러면 그거는 민간이전도 안 되고 또 지사가 편성함에 있어서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뭐 지사 혼자 다 편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의 의견도 듣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도민의 상황과 여건도 반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과의 의견도 종합되는 것이고, 그중의 하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구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도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을 예산편성에 고려하는 절차까지도 없어져야 되나. 정액으로 얼마를 딱 정해 놓고 얼마씩 편성해라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없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권을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일부 편성한 적 있죠, 아예.

편성권은 지사에게 있더라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여론수렴들의 과정에 도의원의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얼마씩 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원천적으로 배제를 한 이유가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관님? 그러니까 제 의견이 포괄사업비 안 되고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고 의회 심사도 다 받고 이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관심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사님한테 건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을 전과 같은 방식은 법적 문제도 있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더 검증하고 심의하는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지사님이 편성하는 건 다 필요하고 선하고 의원들이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느끼는 주민들의 숙원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배제돼야 되는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계속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그 본질과 목적에 충족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거에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이 보니까 이게 필수사업 아닌 거,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그다음에 권장사업으로 자체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아닌 것은 다 그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에다가 이거 건수로 올려놨더라고요.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과 행정국에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의 개념이 어떤 건지, 예시를 든 거 보면 첨부서류 189페이지에 단체장 공약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원이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여성정책관실의 20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서 자체 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10페이지에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이죠?

충청북도만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을 전액 보조받아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자치단체 특화사업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것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치단체만 특화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보건복지국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자체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7개 사업이 있는데요, 273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지특 보조금하고 자체재원으로 매칭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도에서 특화된 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성인지예산서에 넣어 놨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노인돌봄서비스 등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대상 수혜자가 성별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인구 대비로 정해져 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할만한 게 있을까? 즉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총괄하죠?

지금 예산부서에서 하죠, 이거는? 예산담당관님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공약하고 했던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냥 할 것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서 특화해서 관심 있게 바라본다고 성인지예산에 넣은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 여러 개를 다 거기다 끼워 넣어야 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곰두리체육관 운영도 올라가 있고요 9988 나누미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화사업으로서 당연히 권장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내년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냥 보조 일률적으로 받아서 대상되어 있는 사업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도에서 기획하고 발굴한 사업들을 가지고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주시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