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미비한 부분을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세목별로 또 올해도 포함인데 올해는 지방세 실적을 잡을 수 있는 게 10월 말 기준이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 계시면은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올해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는가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10월 말 기준이 안 되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건 또 별도로다 추가로 제출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내역 자료를 내셨는데 너무 이거 막연하게 내셨어요.
각 위원회별로 위원 숫자, 지급되어진 수당, 그다음에 출석한 횟수, 집합회의를 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집합회의한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다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 심의한 거는 빼고 집합회의를 한 것 그 내역을 위원회별로다가 다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아직 지방세 징수실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니, 제가 기획관실 할 때 왜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필요해서 포함해 가지고 조정교부금 이걸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뭘 토대로 해서 해요. 지방세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작성한 거 아니세요?
맞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한 260억 가량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계상근거가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예산을 세운 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조정교부금을.
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통 지방세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27% 기준, 청주시 같은 경우는 47% 기준으로 나눠 가지고 일정분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징수실적도 가산점 줘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기본이 되어지는 원천 엘리먼트(element)는 지방세 아니에요, 지방세.
그 지방세 징수실적조차도 지금 안 갖고 계시면은 이거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태도가 아니시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조정교부금의 산출근거조차도 과다 계상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요구한 거였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금 국세 자체도 기대만큼 경제성장률을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징수실적도 정부도 지금 자꾸 재원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방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 매년 10% 이상씩 자꾸 증액되어져 가지고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잡혀요.
일반교부금도 10% 이상 증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충청북도의 경제 성장률이 10%에 못 미치는데 어떻게 납세실적은 10%에 기준을 둬 가지고 매년 잡느냐는 얘기죠. 「지방재정법」 또 지방세도 이게 많이 중간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변경요인들은 많이 생겨나지만 기본적으로 큰 수치의 변화는 상식에 의거해야 되는데 경제성장률이 매년 3% 이 정도의 거의 답보상태로다가 예년처럼 그렇게 많이 경제가 급성장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최근의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면은 기대치보다도 국세가 안 걷힌 거 아니에요. 국세가 안 걷히다 보니까 이쪽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그런 교부금도 많이 주는 거고, 재원은 자꾸 줄어들어 가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충청북도의 지방세는 매년 10% 가깝게 또는 그 이상 증액이 돼 가지고 징수가 돼 가지고 이 조정교부금도 매년 10% 가깝게 증액이 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것이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건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자, 아까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보충으로다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게 조례에도 그렇고 법령에도 그렇고 개정이 됨에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민간보조사업은 할 수가 없는데 경로당은 민간보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민간보조 대상이죠. 그러면 이제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역시 민간보조사업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시·군 소유면은 보조할 수 있다, 자치단체 관리시설이면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직접 청주시에서 관리합니까? 아, 파악이 안 되시고요.
앞서 본 위원의 질의에 우리 담당관께서 경로당은 민간보조사업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조정교부금은 집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본 위원 제출 요구자료에 따르면은 청주시에 4개의 경로당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4개의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로당입니까? 청주시에서 경로당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네 곳이나 있습니까? 제가 동을 특정 지어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제출하신 자료에 경로당 보수, 개보수, 설치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어떤 배경하에서 끼어들어가게 된 겁니까? 이거 답변해 보세요. (…)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물론 지금 예결심의 자리니까, 행감장이 아니니까 제가 더는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원칙도 없이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고, 본 위원도 이것에 더 투명한 집행을 제가 촉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특별조정교부금에 계상되어진 액수가 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매년 4월, 3월경에 기획재정부 또 행자부로부터 받죠, 그렇죠? 받는데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도 소위 풀 예산, 목적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의회 심의를 받지 못한 이런 일괄적 포괄 예산 사업들은 예산으로서 잡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죠?
담당관님, 그렇죠? 예, 포괄 예산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60억에 달하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떤 원칙 어떤 사업들에 근거해 가지고 집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계수조정일 직전까지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없다면은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 특별조정교부금 배부내역 11월 말, 첫 페이지에 죽림동 경로당 설치 3,000만 원, 사직1동 삼원경로당 개보수 1,000만 원, 탑·대성동 당산경로당 가스인입공사 300만 원, 금천동 제2경로당 시설 개선 1,000만 원, 이거는 어디서 제출한 겁니까?
죽림동 경로당, 사직1동 삼원경로당, 금천동 제2경로당 이게 다 청주시 시설이란 말씀이세요? 아니, 시에서 직접, 시·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경로당이 있다는 건 제가 금시초문이거든요. 담당관님, 충주시의 경우도요 경로당 설치 사업비에 8,000만 원까지를 시비로다 직접 보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군·구에서 다 관리하는 경로당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 분명히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 놓고 왜 예외가 있으니까 제가 따져 묻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직접 시설하는 거는 경로당도 보조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럼 내년부터는 특별조정교부금 경로당 시설에 시·군에서 직접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대상들이겠네요?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선심성 이런 경로당 시설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시·군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융통성을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10%를 따로 떼어 가지고 긴급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재정 해 주라고 세워 준 이런 재원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위원회별 수당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예산인가요, 정책기획관실 예산이네요. 상세자료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역시 이걸 또 풀로 세웠어요.
포괄사업비로 세우셨는데 4억 원을 전년도에도 세우셨고 올해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최근 3년 2013년도에는 7,000여만 원을 남겨서 82%, 2014년도에는 7,000만 원도 채 못썼고 집행률 82%, 2015년도 현재에는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혼이 나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집행률이… 아니군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지 잔액이 1억 가까이 남아서 현재 집행률은 76%입니다.
매년 보면은 7,000만 원 가량이 평균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각종 충청북도 위원회별 회의록을 다 한 번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한두 개, 특정 위원회를 빼놓고는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불과한 위원회가 거의 9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집합회의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곳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2회 정도, 1∼2회 정도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고, 더군다나 위원들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당연직 즉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분들이세요. 실국장님들 이런 분들이세요. 왜 도대체 이렇게 구성을 하냐 물어 보니까 집합회의가 민간위원님들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정족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분합니다라고 하는 변명 아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럴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운영수당을 잡으신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집행실적이 기대보다도 못 미치고 이 집합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박약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무슨 페스티벌도 많고 엑스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행사장 쫓아다니기 바쁘시니까 정작 고유업무, 주업무를 하시기에도 벅차다 보니까 이런 민간위원회 집합회의 소집해 가지고 할 시간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관님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이것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집행실적 100% 충분히 이행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충실히 이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결례기도 한데, 이 지급건수를 보면은 2015년 집행세부내역 12월 7일 자 기준에 지급건수가 425건이고 출석수당을 단위별로다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출석수당 18만 1,310원 이거는 그냥 자료 제출하기 임박해 가지고 긴급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출하신 거죠? 지금 이 출석수당이 각 위원회에 차등적으로다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 조례에 따라 가지고 출석수당은 민간위원회 출석수당은 고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18만 1,310원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 1억 8,100만 원 지금 출석수당으로 나갔단 말씀이신 거죠? 그럼 425건은 이게 425명한테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럼 425건 중에는 위원들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출석한 위원들한테는 출석수당이 나가는 거고 현지 심사한 위원들한테 현지 심사비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풀용역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뒷장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이신데 이게 사업명세서 64쪽, 설명자료 216쪽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술용역추진 현황을 보니 이 예산을 사전에 의회에 심의 없이 집행할 수 있는 풀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왜 세워졌는지 본 위원 보기에도 의아한 그런 용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용역들을 또 가만히 보면 총 사업비가 몇 백 억씩 넘어드는, 1,000억 단위도 넘어서는 그런 사업대상이 되어지는 것들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용역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의회의 사전 심의도 받지 않고 심의를 안 받고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썼겠죠.
그럼 용역비는 용역비 나름대로다가 몇 천 만 원이고 1억이고 집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고 사업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인해 가지고 거부가 된다라고 하면 생돈 날린 거죠, 그렇죠 기획관님? 글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긴급한 현안에 따라서, 또 아주 긴급한 어떤 경방이나 정방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국가의 정책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민의 공감, 또 도의회의 공감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낭비되어지는 그런 용역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 해에 추경을 3개월 텀으로다가 추경을 세 번 네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각 상임위별로 의회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이 용역이 추진이 되어지면 이것도 용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힘도 받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지사 의지에 의해 가지고 그냥 독단적으로 의회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도민들하고 아무런 소통도 없이 무려 13억이나 되어지는 이런 예산들이 그냥 물론 일부는 정말 적절하게 쓰이는 곳도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의 예산 섰다가 추경에 10억 원 더 붙었던 거고 그런데 올해는 아예 정말 배짱 좋으시게 13억을 그냥 처음부터 올려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추경이 항상 적당한 시기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때맞춰 세워 주시는 게 좋겠다, 기왕이면 아무리 풀예산이어도 이거는 사전에 의회하고 최소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의 서로 공감되어지는 선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또 수행기관을 죽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자·출연하고 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능력 또 이런 수행능력들이 좀 더 성장이 되어 가지고 유수의 그런 연구기관으로, R&D 기관으로서 더 성장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산경위에서의 심사 때 한번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보고도 받은 적도 있고, 또 중간에 의회 청사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좀 예정되지 않은 그런 자료를 붙여 가지고 공청회를 혼동에 또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발전연구원이 너무 정치적이란 얘기예요. 이래서는 곤란하다.
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임박해 가지고 집행잔액들을 다 처분하기 위해서 그냥 서둘러 용역을 준 듯한 흔적이 보인다 이거예요. 심지어 12월 31일 날 발주한 것도 있어요, 12월 31일 날. 또 액수도 황당해요. 8,854만 1,000원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이거 공개입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거 지금 용역은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얼마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이고 얼마까지가 공개입찰 대상입니까? (…)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아니, 어째 정책기획관님이 그거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데 수의, 공개 기준액수도 아직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2,000만 원 이상 되어지는 건 다 공개입찰되어지는 것이죠? 내년 결산 때는 입찰 여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역시 이것도 풀 예산인데요. 이거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린 사업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민간행사 보조사업과 관련되어진 풀 예산을 3억 원을 세워 주셨는가요, 몇 페이지더라… 한번 세부자료는 찾아봐 주시고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현재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 심사를 받지 않고 집행되어진 행사내역들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시는 거고 보조 대상자를 선정해 오셨던 것이죠?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예기치 않은 행사 수요에, 그렇죠?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2015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세운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지원, 이거 농업정책과에서도 2,500만 원에 행사가 섰던 것입니다. 행사비가 섰던 행사입니다.
또 2014년도에 했었던 제7회 충청북도 여성농업인대회 이거 역시 농업정책과에서 섰던 예산입니다. 농정국 예산으로 섰던 예산입니다. 이보다도 다섯 배, 여섯 배, 심지어 여덟 배 많게끔 섰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측하지 못한 행사도 아니고 제7회, 매년 서 왔던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 전농가족연맹 한마당행사 또 있어요, 700만 원. 농업정책과에서 이미 예산받았던 걸 또 추가로 준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하신 건지,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신 대로다 예기치 못한, 예측치 못한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신 예산 맞아요? 이거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 원칙들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부당하게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도지사 공약이라고 정말 할 정도로 재원을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낯부끄러울 정도로다가 9988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행복택시도 그렇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큰형이, 아버지가 사고 쳐 놓고 그걸 자식한테, 동생들한테 전가합니까.
그런 예산 편제가 되는 것들 저 역시 제 임기 동안에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