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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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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법정 운영경비를 받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에 명시돼서 그 단체의 자격과 사무를 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3개의 법정단체는 예산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표기가 전년도 대비했던 게 없어진 것들이 그대로 표기가 돼서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총과 민예총,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문화예술과로 갔고, 아마 대한노인회 충북도지회도 운영비를 지원받았었는데 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다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잡혀서 이렇게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연합회 관련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은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전액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나중에 있고 연초에 조례를 보강한다고는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답변을 지금 어렵게 하는데 원래는 동료 위원들이 의원발의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의원발의 추진을 다시 안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것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셨겠지만 지금 명확히, 예산 심사하면서 동료 위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사업적으로 공익활동이 아니고 내부 단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없이는 추진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하지 않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거하고, 또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하고는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그걸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민간단체는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법정단체들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가에서도 아마 이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런 공익적 활동들을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특별히 어떤 사업에 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서 정산도 잘 보고 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게, 정확하게 더 지원돼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집행부가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의회의 심의과정에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구 중앙초 부지에 의회 독립청사를 짓는 예산은 절차상 하자성이 분명히 있고 이것도 위법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조례를 미리 만들지 못한, 물론 조례가 없어도 법적 위반은 안 되지만 조례를 미리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아마 다른 민간단체 예산하고 다른 부분에서 의회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냥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하고 연관되어져서 오히려 의회 독립청사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용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존중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국장님한테는 확인을 했었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가지고 계시죠? 맨 앞장입니다.

개요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언제 했습니까? 언제 의회에 제출했죠? 재정투자심사 언제 했습니까?

예산편성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자, 그럼 법령에 위반되는 거죠, 법에? 그다음에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치지 않고 계상했죠? 그러니까 뒤늦게 어떤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전에 하게 된 법이나 규칙에 정해진 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넘어설 수는 없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법정 운영경비를 받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에 명시돼서 그 단체의 자격과 사무를 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3개의 법정단체는 예산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표기가 전년도 대비했던 게 없어진 것들이 그대로 표기가 돼서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총과 민예총,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문화예술과로 갔고, 아마 대한노인회 충북도지회도 운영비를 지원받았었는데 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다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잡혀서 이렇게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연합회 관련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은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전액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나중에 있고 연초에 조례를 보강한다고는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답변을 지금 어렵게 하는데 원래는 동료 위원들이 의원발의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의원발의 추진을 다시 안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것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셨겠지만 지금 명확히, 예산 심사하면서 동료 위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사업적으로 공익활동이 아니고 내부 단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없이는 추진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하지 않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거하고, 또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하고는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그걸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민간단체는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법정단체들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가에서도 아마 이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런 공익적 활동들을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특별히 어떤 사업에 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서 정산도 잘 보고 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게, 정확하게 더 지원돼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집행부가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의회의 심의과정에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구 중앙초 부지에 의회 독립청사를 짓는 예산은 절차상 하자성이 분명히 있고 이것도 위법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조례를 미리 만들지 못한, 물론 조례가 없어도 법적 위반은 안 되지만 조례를 미리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아마 다른 민간단체 예산하고 다른 부분에서 의회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냥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하고 연관되어져서 오히려 의회 독립청사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용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존중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국장님한테는 확인을 했었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가지고 계시죠? 맨 앞장입니다. 개요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언제 했습니까? 언제 의회에 제출했죠? 재정투자심사 언제 했습니까?

예산편성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자, 그럼 법령에 위반되는 거죠, 법에? 그다음에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치지 않고 계상했죠? 그러니까 뒤늦게 어떤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전에 하게 된 법이나 규칙에 정해진 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넘어설 수는 없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관해서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도 동료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이든 간에 증액사유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과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검토하고 보고 있고요.

의회는 속성상, 본질적 속성상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불확실한 부분을 많이 검토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 100% 완벽하게 이런 사업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의회에서 건의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고 불확실성이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도민의 수혜가 적다고 하면 이렇게 삭감도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사업에서는 다 존중하지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충북 청년의 광장 운영,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운영,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반액 삭감이 됐죠. 이게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한번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해 보겠다는 사업인데, 그런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올렸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반액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해 보고 나서 그 성과에 따라서 추경에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운영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돼서 다른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사업과 연관돼서 애로점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은 예산은 경제통상국에 서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에 청년지원과가 별도로 신설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일자리 업무나 또 다른 부서의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직의 업무도 이관이 되고 또 예산도 이체가 될 텐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안 되면 실제 조직이 섰는데 새롭게 신규로 할 게 없어서 이런 우려가 돼서 이 사업 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지 설명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설명은 내용에 써 있으니까요, 제가 다 봤거든요. 아니, 베이스캠프 구축·운영이 전액 삭감돼서 이것만, 그 부분에 관해서만… 예, 10개 업체에 3,00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융자형식인가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임대 장소가 도와 계약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성공하거나 다 이걸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원만 하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향후 지원해 주고 몇 개월 몇 년 동안 어떤 성과가 없으면 다시 회수하거나 이런 조항도 없어요? 그냥 지원해 줘요?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뭐 예산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솔라페스티벌 개최인데요. 2015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 의회에서 본회의까지 거쳐서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1,500만 원 더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할 수 있겠지만 1억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어떤 차질이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나요? 하긴 하는데… 페스티벌의 다양한 부대적 성격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행사는 기본적으로 축소된다고 보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