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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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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근거, 어느 법령에 어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결정액, 교부액 이런 것들은 다 내주셨는데 지원근거를 빠뜨리셨어요.

법적 지원근거, 법명들을 전부다 명기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31쪽에 총무과의 예산 중에 임용장 및 표창장 제작과 관련돼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신규사업으로다가 보입니다마는 맞습니까? 신규사업 맞습니까? (…) 예산 명세서 31쪽 보시면 하단에 인사업무 시책추진과 관련돼서 사무관리비에 임용장 및 표창장 제작과 관련돼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예산을 세워서 임용장하고 표창장을 제작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반운영비를 통해 가지고 제작을 하셨습니까? 사무관리비로다가 해도 충분한 것을 왜, 이거 1,000만 원이면 종이쪼가리 이거 인쇄하는 데 1,000만 원, 임용장을 몇 번이나… 발명을 하세요. 뭐 우리 도 공무원들 한 1,800명, 지사가 임용하는 공무원들 몇 명이 되죠?

한 1,800명 되죠? 그 1,800번 임용장 작성하는 데 무슨 1,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지사 표창장 때문에 그런가요?

이걸 얼마나 표창을 남발하시길래 1,000만 원씩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따로 별도로 세워야 될 정도로다가 표창장을 남발하는 겁니까! 이건 그냥 사무관리비로다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박람회죠, 지방자치박람회? 뭐를 전시를 하고 뭐를 알리는 그런 박람회죠? 이거 몇 회째 이루어지는 어느 기관에서 주관해 온 박람회입니까, 이거는?

매년 세종시에서 16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럼 타 시도에서 이 관련 예산, 2014년 또 올해 관련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지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14년 거만 놓고 보시면 되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7개, 뭐 조사가 가능한 것만 해서 오전 중에 계수조정 전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39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에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와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개최와 관련되어진 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왜, 어떤 사유로다가 전액 삭감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조례가 미비돼 가지고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 자체도 올리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거 오로지 집행부가 게을러 가지고 준비를 못해 가지고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의회에서 당연히 합법적으로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의회가 욕 얻어먹게끔 지금 만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서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서는 의원님들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깎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가 깎은 것처럼 왜곡되게끔 언론에 나가게 만들고 말입니다.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자, 우리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NGO가 뭐의 약자입니까?

NGO는 순수성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조직의 생명입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금전적인 보조를 받는 순간에 그 순수한 영혼이 사라집니다.

NGO라고 불릴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NGO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해도 모자란데 돈을 줘 가지고 영혼을 팔게 만듭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건데 왜 세우세요?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교부된 액수들을 보니까 300만 원, 200만 원, 170만 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무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23개 단체에 이렇게 쌈짓돈 풀리듯이, 지원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의회… (장외 소란) 저기, 김인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란해서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NGO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기서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감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NGO단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인 미끼를 가지고 던져주는 순간에 NGO단체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영혼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건전한 NGO단체 육성을 위해서도 어떠한 경우도 NGO단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그 금전적 미끼로 NGO단체의 순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비판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종속돼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에 그런 건전한 견제와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도 있고 행사사업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법정단체,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단체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또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장하고 또 지역별로다가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되어지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 3개 법정단체의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473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것이 올해는 해당 예산이 무려 2억 8,673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지요? 41쪽 중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와 관련돼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상위법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이 3개 법정단체의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됐던 예산이 무려 2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이 그 해당부서로다가 나눠서 편제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편제되어진 것을 그럼 그 내역을 제출해 봐주십시오, 법정단체 예산과 관련돼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에 문화예술과의 문화원 해외문화유적 답사와 관련되어진 것이 신규계상된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은 무엇인지요? 한번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충북문화원 해외문화탐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정예산안 58쪽에 관광항공과 관광상품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비가 4,32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전통체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업이 구체성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구체성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종단열차 안에서 영동에서 단양을 가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실 것이며 대개는 1시간 내에서, 1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그 안에서 출퇴근이 주로 목적인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열차지 이게 관광열차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 무슨 관광상품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4억 3,300만 원의, 세부사업 내역도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아직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이런 사업예산을 올리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찌 보면은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지요? 아!

협약을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령 행자부나 문광부나 아니면 그쪽에서의 정부 공사, 이런 공사들한테도 돈을 같이 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약만 하면?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어촌공사에 우리 농민들이 농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물과 관련되어진 용수로, 용수로와 관련된 수리시설과 관련되어진 사업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어촌공사 예산만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걸 우리 도에서 도비를 좀 보조해서라도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건의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왜 안 된다라고 그러셨습니까? 왜 편제 안 하셨습니까?

협약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겁니까? 1차적 책임이 워낙에 그 농어촌공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직접적인 수혜 관계를, 수혜를 우리 충북도의 농민들이 받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판단하셔서 코레일은 되고 농어촌공사는 안 되고 이런, 예산편제에 일관성이 없으시잖아요. 이거 뭐 시설은 되고 운영비는 안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잣대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카멜레온처럼 변색하시면 안 되죠. 아니, 괜찮습니다. 예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근거, 어느 법령에 어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결정액, 교부액 이런 것들은 다 내주셨는데 지원근거를 빠뜨리셨어요. 법적 지원근거, 법명들을 전부다 명기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31쪽에 총무과의 예산 중에 임용장 및 표창장 제작과 관련돼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신규사업으로다가 보입니다마는 맞습니까? 신규사업 맞습니까? (…) 예산 명세서 31쪽 보시면 하단에 인사업무 시책추진과 관련돼서 사무관리비에 임용장 및 표창장 제작과 관련돼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예산을 세워서 임용장하고 표창장을 제작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반운영비를 통해 가지고 제작을 하셨습니까? 사무관리비로다가 해도 충분한 것을 왜, 이거 1,000만 원이면 종이쪼가리 이거 인쇄하는 데 1,000만 원, 임용장을 몇 번이나… 발명을 하세요. 뭐 우리 도 공무원들 한 1,800명, 지사가 임용하는 공무원들 몇 명이 되죠?

한 1,800명 되죠? 그 1,800번 임용장 작성하는 데 무슨 1,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지사 표창장 때문에 그런가요?

이걸 얼마나 표창을 남발하시길래 1,000만 원씩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따로 별도로 세워야 될 정도로다가 표창장을 남발하는 겁니까! 이건 그냥 사무관리비로다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박람회죠, 지방자치박람회? 뭐를 전시를 하고 뭐를 알리는 그런 박람회죠? 이거 몇 회째 이루어지는 어느 기관에서 주관해 온 박람회입니까, 이거는?

매년 세종시에서 16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럼 타 시도에서 이 관련 예산, 2014년 또 올해 관련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지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14년 거만 놓고 보시면 되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7개, 뭐 조사가 가능한 것만 해서 오전 중에 계수조정 전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39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에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와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개최와 관련되어진 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왜, 어떤 사유로다가 전액 삭감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조례가 미비돼 가지고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 자체도 올리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거 오로지 집행부가 게을러 가지고 준비를 못해 가지고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의회에서 당연히 합법적으로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의회가 욕 얻어먹게끔 지금 만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서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서는 의원님들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깎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가 깎은 것처럼 왜곡되게끔 언론에 나가게 만들고 말입니다.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자, 우리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NGO가 뭐의 약자입니까?

NGO는 순수성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조직의 생명입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금전적인 보조를 받는 순간에 그 순수한 영혼이 사라집니다.

NGO라고 불릴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NGO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해도 모자란데 돈을 줘 가지고 영혼을 팔게 만듭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건데 왜 세우세요?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교부된 액수들을 보니까 300만 원, 200만 원, 170만 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무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23개 단체에 이렇게 쌈짓돈 풀리듯이, 지원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의회… (장외 소란) 저기, 김인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란해서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NGO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기서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감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NGO단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인 미끼를 가지고 던져주는 순간에 NGO단체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영혼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건전한 NGO단체 육성을 위해서도 어떠한 경우도 NGO단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그 금전적 미끼로 NGO단체의 순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비판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종속돼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에 그런 건전한 견제와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도 있고 행사사업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법정단체,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단체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또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장하고 또 지역별로다가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되어지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 3개 법정단체의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473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것이 올해는 해당 예산이 무려 2억 8,673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지요? 41쪽 중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와 관련돼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상위법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이 3개 법정단체의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됐던 예산이 무려 2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이 그 해당부서로다가 나눠서 편제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편제되어진 것을 그럼 그 내역을 제출해 봐주십시오, 법정단체 예산과 관련돼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에 문화예술과의 문화원 해외문화유적 답사와 관련되어진 것이 신규계상된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은 무엇인지요? 한번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충북문화원 해외문화탐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정예산안 58쪽에 관광항공과 관광상품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비가 4,32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전통체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업이 구체성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구체성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종단열차 안에서 영동에서 단양을 가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실 것이며 대개는 1시간 내에서, 1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그 안에서 출퇴근이 주로 목적인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열차지 이게 관광열차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 무슨 관광상품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4억 3,300만 원의, 세부사업 내역도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아직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이런 사업예산을 올리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찌 보면은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지요? 아!

협약을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령 행자부나 문광부나 아니면 그쪽에서의 정부 공사, 이런 공사들한테도 돈을 같이 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약만 하면?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어촌공사에 우리 농민들이 농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물과 관련되어진 용수로, 용수로와 관련된 수리시설과 관련되어진 사업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어촌공사 예산만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걸 우리 도에서 도비를 좀 보조해서라도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건의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왜 안 된다라고 그러셨습니까? 왜 편제 안 하셨습니까?

협약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겁니까? 1차적 책임이 워낙에 그 농어촌공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직접적인 수혜 관계를, 수혜를 우리 충북도의 농민들이 받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판단하셔서 코레일은 되고 농어촌공사는 안 되고 이런, 예산편제에 일관성이 없으시잖아요. 이거 뭐 시설은 되고 운영비는 안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잣대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카멜레온처럼 변색하시면 안 되죠. 아니, 괜찮습니다. 예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관련되어져서 수정예산안 95쪽, 사업명세서 본 예산안에 110쪽, 설명자료 316쪽에 있는 경제성 어종 생산·연구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우선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이게 수정예산에서 처음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다가 잡혔다가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다가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 사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95쪽에 있습니다.

괴산군에 줬다가 집행하지 않고 바로 도에서 이 대행사업기관에 직접 주는 걸로다가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농정국장님 아니면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제 좀 해봐 주십시오. 이게 대행사업비로다가 변경이 됐는데 어떤 기관에다가 이걸 주시는 거죠?

농정국장님 답변하셔야죠. (…) 경제성어종 생산 연구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도에서 직접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직접 하면 되지 왜 대행사업비로 잡혔냐 이거예요. (…) 이거 자료 알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자, 국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업장의 위치를 봤을 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그 안에 이것을 설치하는 걸로다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목적을 보면, 경제성어종 생산 연구시설의 사업목적을 보면 이것은 기존에 내수면연구소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이런 연구시설이 아니라 수산식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는 생산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거점단지거든요. 연구시설이 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에 위치하게끔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배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물론 내수면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시·군이 나서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요, 동자개, 대농갱이 등 이런 치어 생산해 가지고 양식 어업인들에게 공급한다는 사업은 기존에 내수면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복되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게 지특예산으로다가 반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지특예산 신청을 할 당시에,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이거 시·군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전혀 이 지특예산을 세우면서 사전에 뭐 협조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그냥 막 정부 부처로다가 무작정 달려가나요? 이건 대표적인 시·군 중첩사업이잖아요. 중복사업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다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괴산군에서 이거 뭐 8억 들여 가지고서 400㎡밖에 안 되는 연구시설에서 무슨 연구실적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이보다도 몇 십 배 더 큰 연구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건 사전에 사실은 좀 걸러서, 지특사업비라고 해 가지고서 시·군에서 그냥 덜컥 덜컥 자기들 파이에 맞춰 가지고서 요청하는 것들은 한번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지특사업이라 할지라도 서로 시·군에 중첩되는 것은 없는지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기준보조율이 지특 80, 도비 20인데 이거 도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지장 있나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이건 국장님께서, 담당 국에서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가 있으니까 이 사업 목적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말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의 직원들 다 포함해서 경자청에 총 직원이 몇 명이죠? 48명이 있습니다. 48명의 인력 중에 MRO와 관련돼 가지고, MRO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원이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그럼 48명의 직원 중에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또는 임기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돼서는 외부전문가를 2명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고유의 업무를 자꾸 외부기관에다가 대행을 한다 이겁니다.

대행을 하고 위탁을 하고. 뭐 그러면 우리 충북도의 1,800여 공무원 분들이 계신데 고유의 업무를 자꾸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고 그러면 중복해서, 아이, 국민들이 공무원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다가 외주를 주고 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가 되어지는데 고유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자꾸 외부에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센터를 만들고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면 충청북도 도청이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조직이지 우리 도민들을 위한 조직이겠습니까? 또 그런 인력을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이 48명의 정원 내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서 그 안에서 협업을 해야지 뚝 떨궈놓고 두 사람 뽑아 가지고서 무슨 놈의 MRO 연구를 합니까?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을 것이며 연구실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연구실적입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행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번 예결위부터 엄격하게 걸러낼 겁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도 제가 질의 드릴게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 지원하던 업무를 우리 국에서 하셨죠?

그렇죠? 국에서 직접 하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2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그걸 대행사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껴 써도 모자란 판국에. 만약에 국장님께서 공직자가 아니라 사기업의 오너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다 하던 일을 외부기관에다 아웃소싱 주면서 2억 4,000이라는 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대행사업비 정말 필요로 한 것만 세워서 올려 주십시오. 외부위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중복되어지는 용역들 계속 매년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이거 시정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정말 무분별한 용역 발주, 대행사업 발주, 외주 발주. 시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 같이 좀 해 봐주십시오.

그럼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같은 사무실에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TP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무분별하게 자꾸 외주 주시고 또 대행사업하는 거 지양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을 지방기업진흥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수수료를 2억 4,000씩이나 설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방기업진흥원의 인력 거기도 수십 명이 있어요. 본연의 업무예요, 본연의 업무.

월급 받으면서 하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위탁수수료까지 또 2억 4,000을 설정해 가지고서 지방기업진흥원으로다 넘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업만 넘기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체 경영상황이 수지가 악화가 되면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안팎으로.

사업도 많이 따와야 되겠지만 내부 인력감축도 해야 되는데 인력감축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연봉 7,000만 원, 잘 굴러가던 조직에서 사무국장 딱 뽑아놨어요. 그런 노력을 안 기울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산으로서라도 그런 노력을 촉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