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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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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종단열차가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사업이 맞습니까? 충북선의 노선 운행 현황, 그러니까 여객열차 지난 1년간의 운행 현황하고요. 수입, 요금 또 이용객 현황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하고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보조금사업이 진행된 거죠? 2014년 5월 1일부터. 그럼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의 1년, 그다음에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1년간을 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비교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이걸 좀, 가능하면 오늘,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추후에라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쪽, 설명자료 468쪽에 보면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과 관련되어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죠? 작년, 그럼 한 해 2014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작했고… 그러면 결산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럼 실적은 지금 갖고 있어요? 작년에는 30명이 실적이 있었고 올해는 200명을 세웠는데 다 소진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지원기준이 보면 3년 이내에 동반가족이 이주를 해야 되고 또 세대구성 이후에 6개월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여부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총 몇 개고, 그 상주직원이 몇 명인지는 통계자료 갖고 계시죠? 그러면 가족 동반한 공무원들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 230가구 정도만 동반가족이 와 있고 나머지 1,500명 정도는 아직도 그냥 기러기 생활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동반가족이 이주한 분들이 300세대를 넘어갔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7개의 기관이 입주를 해 있고 4개 기관이 예정계획인데 앞서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학기술평가원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부지매입비를 보태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기이 입주한 7개 기관 중에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지요? 없죠.

공기관이 이거 혁신도시법에 의해 가지고서는 지방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공기관들을 산재를 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이거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위해서 이거 이전하라고 이 법 만든 거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기관이, 공기관이 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면은 그 약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보조금 지급을 해서 공기관 유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어지면은 향후에 우리 재정상황이 열악한 소위, 머니게임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머니게임이 되어져 버리면은 돈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시도로 가게 되지 또 시·군으로 가게 되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건 정부에서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 협상을 하려 하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국감대상장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과기평으로부터 혹시 돈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서 토지매입비 대 달라고 공문이나 구두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장에 그러니까 그 토지를 살만한 돈이 없으니까 토지를 임차해 달라. 그런 요청을 받으셨다 이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지 제공, 부지 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임차 얘기는 또 거짓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지 제공이라고 요청받으신 거 맞잖아요. 아니, 부지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임차를 얘기한다고요?

부지 제공해 달라는 얘기는 땅을 내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그럼 안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혁신도시법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혁신도시법 자체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 머니게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여력이 큰 곳일 경우에 더 많은 돈을 줘 가면서 우리 도로 와라, 우리 시로 와라라고 하면은 지방재정자립도 취약한 곳에서는 매번 뺏기는 거 아니에요.

법 개정해서라도, 그런 정부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위 뭡니까, 이게 핍박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과학기술평가원이 그 조문에 해당되어지는 형편이 어려운 기관이다라고 놓고 보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해당 부처에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법 적용을 충청북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위법인데. 자, 그럼 지금 7개의 기관은 입주해 있고 한데 이 과기평 포함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전을 못한 공기관이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11개 대상기관 중에서 7개 기관만 입주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과기평 제외하고 나머지 아직 입주를 못 한 3개 기관이 어디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기관 이주비용 예산을 10년이 지나도록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 부서의 문제지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이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래야 되는가 싶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다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정치적 노력들을 사실은 기울이셔야죠. 도지사가 되셨든 또 우리 지역의 정치적 리더들께서 과기평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이전할 수 있게끔 그런 정치적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아, 지방재정으로다가 이걸 보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격이 안 맞다. 아니, 글쎄요.

지금 부동산이 없으니까 과기평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건데. 지금 공공기관 용도로다가 쓰고 있는 남는 건물이 없어요, 혁신도시 내에? 그렇게 임차기관인데 과기평이 요구하는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 대상지가 없냐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선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코 앞서도 논의됐었던 그 코레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 공공기관 이전이 법으로 이미 내정돼 있고 중앙기관들이 자기들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주직원 정착비용도 글쎄요, 이게 참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당연히 주민등록법상에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을 동반하고 안 오는 건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겠지마는, 이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측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른 곳도 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무리 인구 늘리기가 좋다라고 하지마는 정말 돈을 주면서까지 인구를 유치하는 이 정책이 과연 합당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참 많은 회의가 갑니다. 결국에 돈으로 인구를 산다는 것은 결국에 머니게임이 됐을 경우에 지방재정 상태가 안 좋은 소 시·군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자연적으로 다른 기반 여건들, 환경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자연적으로다 증가되게끔 그렇게 정책기조를 유지하셔야지, 이걸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일몰기간을 엄격히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3년 내인데 아니, 이 제도 자체도 그렇다 이겁니다. 이 제도 자체도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교통물류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에 있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이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 집행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살펴보니까 아, 이 용역이 도대체 말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용역보고서가 정말 허술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서머리(summery)한 거에 불과한 그런 용역보고서였습니다.

그런 용역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3,000만 원밖에 안 됐던 것이 무려 7,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도 2,000만 원 이상이면은 공개입찰 해야 되죠? 공개입찰이 우리 도내의 회계법인 내지는 관련 기관에만 줄 수 있는 건가요, 이 액수면?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다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검증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이 남용되어지는 사례가 없게끔 더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 용역비가 왜 두 배 이상 증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용역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업체의 보고서를 가지고 짜깁기하는 그런 형태의 용역보고서는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56쪽 바로 아래 있는 종단열차 기념행사비가 잡혔어요. 이건 무슨 행사입니까?

좋습니다. 1주년에, 1년 후에 사업평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또 2주년 행사를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대표적인 낭비성 행사 사업비 같고요, 이런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건 다른 걸 통해서 가볍게 하십시오. 이건 뭐 이렇게 사업예산까지 잡으셔 가지고 할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상에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 충북도 예산에 얼마가 잡혀서 얼마가 지금 집행이 됐죠?

그러니까 올 한해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지, 예산담당관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도 이와 대동소이한 약간 증액이 예상이 되어지는데, 800억 정도 재원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지금 297억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297억 원만 임시적으로다 편성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한 500억 정도가 모자라게 될 텐데요, 이 역시도 교육청에서 세원을 잡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하나라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세원을 안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도 일단 이 보육과정에 대해서는 도도 책임이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똑같은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닌다라고 해서 안정적으로다가, 또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그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주창하고 한 본인 당사자가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밥 먹이는 거는 차별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똑같이 먹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세우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 세우겠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 분명히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교육재정교부금에 4조 원에 육박하는 부분을 전달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누리과정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놓은 예산인데 교육청이 애먼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도로다가 전입을 안 시킨다는 거는 이거 배달사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사고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받아내셔 가지고 그 대책을, 모자란 재원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하시고 도에서 교육청으로 건네주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전출을 줄여서라도 압박을 하셔 가지고 누리과정 800억 예산 반드시 받아내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