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오류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 안 하면 심사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14일날 예산안 심사를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사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15일이 본회의니까 그때까지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얘기해지 지금 앞에서는… 보류하니까 보류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14일 날 10시까지 제출이 안 되면.
그거는 여기서 의결할 게 아니고요. 별도로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한테 저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심사보류가 아니고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를 하지 않는다 보류한다가 아니고 개념적으로는 어제 2시까지 요청했던 것들을 본회의가 15일 날 있으니까 한 번 더 시간을 연장해 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사를 보류한다고 했으면… (「같은 내용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 날 10시까지 제출이 안 되면 회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럼 14일 날 개의를 하기로 한다면 심사보류를 기간적으로 정하는… 같은 소리는 아니에요. 심사보류는 수정안이 제출이 안 되면 심사를 보류한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 때까지 심사보류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정회를 하든 산회를 하든간에.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