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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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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누리과정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한 어려움들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또 교육감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예산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서 건의안을 채택한다든가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육과 교육이 구분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육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했던 것이 누리과정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혼재돼 있고 섞여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학부모들, 아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육과 교육은 분리해 놓고 또 시행령에 보육의 예산의 책임은 교육청에다 넣어놓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이 근본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안이 논의된 것도 있었지만 어린이집 예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도청에 넘겨주면 도청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을 세우는데, 이 이중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거를 생각해서 보육과 교육을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다 어린이집까지 관리·감독하고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복지부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육부로 이관이 돼야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혼란,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고 어린이집 예산은 도청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에서도 전국 교육청 교육감들과 중앙정부와 함께 그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16페이지에 예비비 및 기타인데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는 233%라고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늘었는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기획관님. 올해 2015년부터 바뀌지 않았나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대책복구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일반 예비비가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거죠. 어디다 쓰려고 일반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예전에는 예비비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재난이나 재해에 쓰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항목이 바뀌어서 재난·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별도의 예비비로 70억을 성립해 놓고 일반 예비비 즉,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이내인데 과도하게 편성해 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 예비비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전년도에 82억 4,000만 원 세우셨죠, 예산서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 예산은 또 재난재해대책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럼 2015년도는 예측할 수 없는 게 별로 적었다가 어차피 예측인데 2016년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게 많다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예산서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하고 무슨 근거로 예측하지 않을 것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편성하셨는지요? 이내니까요. 1억을 세워도 되고 200억을 세워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누리과정 예산이나 다른 예산도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다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범위 내에서 왜 200억을 세웠냐는 거죠.

이내잖아요, 이내. 예산 운영인데 별도의 재난복구 비용은 있는데 뭘 그렇게 예측하지 않을 게 많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시냐 이거죠, 다른 재원이 부족한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필요한데 묻어 놓는 것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하나만 짚고 갈게요. 395페이지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 것이 물론 심사를 다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청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에 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스템 구축이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비용이죠?

서버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홈페이지 개편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장비라고 보는 거죠? 6년 됐고 지금 이 교육청 장비는 몇 년 사용 중입니까? 내용연수가 지났죠.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이것이 서버가 다운되거나 고장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 때문에 6년이라는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일종의 장비로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도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고장 나서 스톱이 돼야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돼서 점검을 해서 노후화됐을 때에 그것을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장비도 서버가 다운돼서 혼란이 이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들을 보강한다는 얘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상정원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고 이번에도 교육위원회 삭감이 됐었고 내용이야 같이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해 보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각리초등학교에 사업을 했을 때 평가나 이 사업시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른 시설예산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의회에서 작년에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걸 보니까 필요성과 호응도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평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은 따로 문서로 주시거나 하시고요. 확인해 봤으니까 간단하게, 해 놓고 나니까 평가를… 충북도교육청의 특수한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나 전국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입니까?

옥상정원을 우리가 특화시켜서 하는 경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옥상정원은 우리 세종시 청사 가 보면 실제 세종시 청사 전부 다가 그 많은 부분이 옥상을 통해서 어떤… 예, 휴식과 이런 것도 세종시 청사의 한 부분인데 그런 개념으로 학교에서 추진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248페이지에 예산의 이체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폐로 인해서 조직에 업무를 이관했을 때 예산 이체를 하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액으로 관리하고, 2009년도부터 예산액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예산의 사장이 많아요. 조직업무가 이관됐을 때 예산액으로 관리하면 그것을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쓸 수도 없고, 또 결산에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해괴한 통계가 잡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액으로 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예산액으로 관리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만든 거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현액으로 관리할 거죠? 그럼 이 책자 잘못 나온 거죠?

교육부 지침보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인 매뉴얼에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의 효율도 그렇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건의해서 예산액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교육청은 민간이전경비를 풀 사업비로 잡나요, 안 잡나요?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나 운영비 지원이나 민간의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풀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잡아놓는 게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일일이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페이지에, 예산안입니다.

초등교육과 어린이날기념 청주어린이 큰잔치, 도덕성회복실천 발표사례, 한글날기념 우리말글겨루기대회, 만물박사 선발대회, 충북어린이큰잔치, 국가대표선수촌개방 어린이한마음축제, 한글날기념행사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지, 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나 법의 근거는 무엇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241페이지에 민간행사 행사지원 있죠? 고교동아리 축제지원, 달려라 라디오 스쿨지원, 세종데일리NIE 지원,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계수조정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6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 있죠?

거기 보면 예총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교육행사지원 민간보조 7개 기관이 있습니다. 7개 기관이 무언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충북청소년 예술제 지원 있어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각자 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시죠? 500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에도 보면 민간에 지원을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보죠? 운영위원협의회를? 협의회는 지원을 안 하지만 도 협의회 임원활동비가, 도 협의회가 운영위원회협의회잖아요.

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법적 근거가 없죠? 운영위원회는 있어도 연합회나 협의회는 없죠? 그래서 도 협의회 운영지원이 폐지돼서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양했다고 그래서 도 협의회 운영지원이 감되고 몇 가지 사업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도 협의회 임원활동비는 여비로 해서 뺐네요?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그 전에는 협의회에다가 돈을 줬는데 직접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수업무추진비는 어떤 겁니까? 2만 원 곱하기 430명 곱하기 1회 860만 원.

그 2만 원이 어떤 성격이죠? 산출근거를 개인당 2만 원씩 하니까 식대도 포함되나요? 선거법에 걸린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민간지원을 했었는데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민간보조, 민간행사보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연수업무 추진을 직접 시행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그전에는 협의회에다가 돈을 해서 민간행사보조를 했는데 민간이전 했는데, 안 그런가요?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만 원 곱하기 명수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별도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행사비를 그냥 민간이전으로 하면 돼요. 따라서 법령에 없다고 해서 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던 걸 다른 걸로 바꾸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행사는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그런데 내용은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교묘하게 해 갖고 이렇게 바꿔 놔서 행사운영비로 하면은 식대나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걸 못 주게 돼 있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38쪽이요, 학부모인터넷교실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15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학부모인터넷교실운영과 실버정보대학운영은 2014년에 비해 2015년 예산이 반이 줄어들었고 2016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유가 어떤 거죠? 반영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교실운영보다도, 인터넷은 그냥 교실운영하고 배우고 제작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학부모정보대학운영에 스마트폰 활용, 블로그 제작, 동영상 제작과정 등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교실운영이 별로 사업성이나 이제 인터넷을 가지고 교육받는 대상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아니, 제목이 학부모인터넷교실운영이잖아요, 세부항목이라고 그럴까. 지금 이 예산은 없는데, 사업은 없는데 제목을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세부항목이라고 그러나, 세부항목을 학부모인터넷교실운영이 아니고 학부모정보대학운영으로 바꿔야죠, 사업이 없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사소한 건데 바꿔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없는데 그것이 제목으로, 세부항목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민간이전에 관해 가지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디 갔나… 그 삼락회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가 어디 소속이죠?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인가, 이게. 여기도 민간기관행사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간에 지원되는 거 어떤 민간단체인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