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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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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6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건축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운영과 건축문화 진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