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배심원제 도입을 위한 근거마련, 제12조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는 갈등관리에 관해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도민배심원단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으로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신설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도정 정책자문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타 시도의 정책자문단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그때그때 사안별로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 보았고, 또 그게 배심원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배심원제 도입을 위한 근거마련, 제12조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는 갈등관리에 관해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도민배심원단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으로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신설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도정 정책자문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타 시도의 정책자문단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그때그때 사안별로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 보았고, 또 그게 배심원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의한 개정 사항과 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 또 해촉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운영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무슨 투명하게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못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민간위원 비율을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위원들 간에 이해충돌이 또 이렇게 있었는지 그 사례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해촉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임기 동안에도 문제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문제가 있어서 해촉을 해야 되는 그럴 만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위원들 간에 이해충돌이 있었다거나 해촉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사업자만 지원하던 걸 공항활성화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지원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올리셨는데요.
항공사업자에 그동안 우리 도에서 재정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2조에 보면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기관하고 단체의 답변은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관, 아까 뭐 언론도 기관이고 이렇게 쭉 답변 주시는데 글쎄… 기관, 단체를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3조의 지원 범위를 보면 2항의 “공항시설 사용료”를 “공항시설 사용”으로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또 내셨는데 사용료하고 사용하고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사용료와 사용 이걸 다시 이렇게 개정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용료 뜻과 사용의 뜻이…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