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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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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주요사업으로 놓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간담회 때 보고도 받았었고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논리로 행정국에 갔고 했는데 앞으로 시작은 행정국에서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 행정국에, 행정국 자체가 내부 지원부서의 성격이 있는데 이 청년 대책하고 청년 일자리 추진 또 결혼 및 출산문제까지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중앙부처도 특별히 청년 전담부서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나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청년에 대한 특별한 조직이나 기구를 두는 동향은 없나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회하고 의견 조율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질의를… 만약에 배심원제도 취지에 맞게 도내의 일정 연령 이상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배심원제도의 취지가 그런 거고 주로 재판에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 재판,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제라고 해서 그런 취지일 텐데. 이 업무를 아직 도에서 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배심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에 처음 도입이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요, 지금? 다른 조례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도민배심원제라고 명확히 그냥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 놨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배심원제도라고 하는 거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해서의 유일한 배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심판을 할 때 우리 사법재판 할 때도 단순히 민사문제가 아니고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참여재판제를 실시하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에 배심원제도 둘 수가 있어요, 도민배심원제도.

그것도 도민배심원제도고 저는 갈등예방과 해결이라는 조례에서 도민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규정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나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뭐를 하면서 도민배심원제도를 운영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도민배심원단이고 여기도 도민배심원단이고 명확치 않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작위로 추출하고 일정 정도의 갈등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과 교육도 있어야 돼요. 사법제도에서 하는 배심원제도도 그냥 하면 이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의해서 배심원 취지에 맞게 무작위 추출로 하면 행정적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동료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배심원제도의 취지는 맞지 않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배심원제를 운영하기에는 행정적 운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또 그렇게 무작위로 추출됐다고 해서 그 추출된 분들이 어떤 갈등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느냐 이것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니까 또 만들었겠죠. 여기에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할 줄 알면서도 만들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어떤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없잖아요. 굉장한 세대적 갈등도 있고 우리 도내 지역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적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성, 계층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전체 도민을 다 열어 놓고 무작위로 해서 그냥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그런 문제가 있죠? 어떤 그런 기준과 운영에 관해서 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주요사업으로 놓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간담회 때 보고도 받았었고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논리로 행정국에 갔고 했는데 앞으로 시작은 행정국에서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 행정국에, 행정국 자체가 내부 지원부서의 성격이 있는데 이 청년 대책하고 청년 일자리 추진 또 결혼 및 출산문제까지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중앙부처도 특별히 청년 전담부서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나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청년에 대한 특별한 조직이나 기구를 두는 동향은 없나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회하고 의견 조율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질의를… 만약에 배심원제도 취지에 맞게 도내의 일정 연령 이상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배심원제도의 취지가 그런 거고 주로 재판에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 재판,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제라고 해서 그런 취지일 텐데. 이 업무를 아직 도에서 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배심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에 처음 도입이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요, 지금? 다른 조례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도민배심원제라고 명확히 그냥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 놨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배심원제도라고 하는 거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해서의 유일한 배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심판을 할 때 우리 사법재판 할 때도 단순히 민사문제가 아니고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참여재판제를 실시하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에 배심원제도 둘 수가 있어요, 도민배심원제도.

그것도 도민배심원제도고 저는 갈등예방과 해결이라는 조례에서 도민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규정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나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뭐를 하면서 도민배심원제도를 운영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도민배심원단이고 여기도 도민배심원단이고 명확치 않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작위로 추출하고 일정 정도의 갈등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과 교육도 있어야 돼요. 사법제도에서 하는 배심원제도도 그냥 하면 이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의해서 배심원 취지에 맞게 무작위 추출로 하면 행정적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동료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배심원제도의 취지는 맞지 않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배심원제를 운영하기에는 행정적 운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또 그렇게 무작위로 추출됐다고 해서 그 추출된 분들이 어떤 갈등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느냐 이것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니까 또 만들었겠죠. 여기에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할 줄 알면서도 만들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어떤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없잖아요. 굉장한 세대적 갈등도 있고 우리 도내 지역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적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성, 계층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전체 도민을 다 열어 놓고 무작위로 해서 그냥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그런 문제가 있죠? 어떤 그런 기준과 운영에 관해서 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제341회 임시회에 상정이 돼서 심사를 하던 중간에 보류를 하고 여러 문제점이 도출돼서, 물론 의원 발의이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다 공동발의가 된 상황이라서 사전에 많이 논의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되면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수정안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공중전화, 그리고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박스를 얘기하는데요.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해 주면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도시미관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항을 1항과 2항으로 나누고, 1항의 제5호 “지상변압기함”을 삭제합니다. 지상변압기함은 편익시설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워낙 많이 도로변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2항에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무분별하게 광고가 되는 것을 억제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그리고 안 제2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8호를 “지상변압기함”으로 하고 8조를 9호로 하게 되고요, 조문이 빠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 제32조(수수료) 중 2항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 또는 인증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은 무분별한 광고물로부터 도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광고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과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맞게 수수료 반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엄재창 위원이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필요로 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재창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는 저도 미처 확인을 못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를 제가 수정동의를 했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수정안을 동의를 했는데 아직 정식의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돼서 다시 수정한 내용들을 변경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은 동의를 하며,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신청사항에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다만, 소인 또는 인증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만 이하를 삭제를 해서 아까 제가 수정안 냈던 것을 삭제를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빼고 다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기관, 단체, 기업체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도지사가… ” 이런 거는 사업의 범위고 대상을 지정하는 건데 오히려 대상을 지정하는 것보다 활성화라는 정의를 안 해 놔서 그래요.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정의를 안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2에 보면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라고 명확히 해 놨잖아요.

오히려 문제는 청주공항 활성화라고 하는 이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조례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주공항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얘기가 이게 용어가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활성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단체에서 모임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어디 가면 그것도 활성화잖아요. 그 단체에도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라는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 정도면 조례에 규정을 해야 돼요. 그 정도면 조례를 규정해야 돼요. 활성화란 뭐뭐뭐 이렇게 규정해야 돼요.

그거 규정하면 되겠네요, 조례에. 활성화라는 거를. 뭐를 활성화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관, 단체,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란 어떤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