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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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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민간부분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공부분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제보에 대한 심의·자문과 공익제보로 인하여 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구조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