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비롯한 용어들을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기존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고 안 제6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심기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지원센터에서 학습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수정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0조제2항 중에 “1회 이상”을 “2회”로 하고, 또 안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해야 될 거 같고, 또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촉”은 “위촉 해제”로, 또 같은 조 제3호에 보면 “해촉”을 “위촉 해제”로 또 바꾸고, 또 안 제17조의 제목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도정 참여 확대)”로 해야 될 거 같고, 또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20조2항 중에 “강구하여야”하는 것을 “마련하여야”로 하고, 제21조2항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는 약어인 “위원회”로 하고, 29조제3항 중 “해촉될”을 “위촉 해제될”로 바꿔야 되고, 제34조3항은 단체장의 재량권남용 우려가 있는바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같은 조 4항을 3항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4조는 존치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