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서는 다른 조례에 명시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을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로 동시에 정비하기 위해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조문을 규정하였는데 동 조례안 부칙 제3조에 기이 명시된 2건의 조례 외에 명칭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4건이 더 있는 바 이를 포함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부칙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3항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5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6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 등에 따라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수지개선을 위한 연수비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서는 시설사용료 반환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자연학습원의 관리·운영 수탁자를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정해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연수비와 단순 시설사용료도 인근지역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사용료 수준을 고려한 범위에서 인상 조정하여 자연학습원 신축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및 전문인력 보강 등에 의한 재정적자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