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청주시 제2선거구 김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인 여성의원으로서 지금 충북 보육이 안고 있는 암울하고 어두운 현상을 목도하며 죄인 같은 비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대부분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입장을 바꿔 누리예산을 반영했으나 유독 충북교육감께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교육감께서는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소위 위범의 전과를 붙이고 다니는 중입니다. 다만 간신히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것일뿐 무죄로 판명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겼습니다. 시국사범도 양심수도 아닌 교육계의 수장이 법을 어겼으면 차마 부끄러워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 과오를 씻기 위해 반성하고 노력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북 도민에게 공개적인 사과 한마디 없더니 어깨띠 두르고 세종 청사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또다시 법을 어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리예산 편성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령으로 교육감의 의무사항임이 명백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똑같이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유치원과 똑같은 누리과정을 규정한 시행령은 상위법에 부합됩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누리예산 편성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또 도의회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심사하고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누리예산을 조정한 거에 대해서 “도의원들의 예산 난도질”이란 표현까지 언론에 언급하며 부동의했습니다. 예산을 난도질한 의원, 참으로 의원으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누리예산을 미편성했거나 조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몇 군데에서도 검토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철통 공조를 약속했던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오직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세종·대전·충남교육감도 얼마 전 예산 전액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에서 유독 충북의 김병우 교육감만이 누리예산 반영 불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직도 소신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만의 아집, 고집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법령을 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예산을 대하는 김병우 교육감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예산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핵심 문제는 바로 이 교육계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육자적 자질과 인성에 관한 문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거부하시다가 일부 또는 전액으로 반영하는 것의 입장변화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교육감들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교육감님, 이 예산 집행하는 데 어떤 원칙이 아니라 각 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 그러면은 집행한 데는 그럼 교육감들이 법령을 위반한 걸로 봐야 되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의회, 충청북도, 시장·군수, 시·군 의장단 모두 집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교육감만이 책임에 투철하시고 다른 데 입장의 변화가 온 교육감들은 책임의식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겨를이 없다… 그것이 바로 잘못하면 아집과 고집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책무에서 프리하다는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시도교육감님? 혼자만의 그건 아집과 독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2월 11일 날 교육청에서 200여 분의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대화 나누셨죠?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 교육자답지 않은 그러한 정치인도 아닌 정치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시행령이 됐든 법에 있으면은 집행하시고, 법이 잘못됐으면은 그 법을 고치는 일을 하셔야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지요? 아니, 시행령은 법 아닙니까?
시행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요. 저는 그렇게 재범의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법법’ 하시면서 어떻게 또 법을 어기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교묘하게 그러한 선거 개입의 의혹을 사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SNS를 통해서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16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세상을 향해서 혼자만의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무색할 정도로 기이한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국어교사 출신 교육감님 맞지요? 그런데 이 SNS 내용을 보면 정말 그 비유가 맞지 않는 비유와 또한 저속한 표현 그리고 교육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 교육계의 수장으로서의 품성, 상대방을 배려한 어떠한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도 그 글이 교육감의 직위와 품위에 맞는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인이 무서운 거예요. 공인은 함부로 글을 남겨도 안 되고 함부로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게 공인의 책무입니다.
그 글은요, 노조지부장다운 글귀입니다. 동의 안 하시겠죠, 물론? 예, 보기에 따라서인데 공인이기 때문에 이 중에 보는 분들 다 아우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독선과 아집, 그것이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라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학생이 건강한 다수와 조화롭게 이기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서 혼자만의 기호 속에서 PC방이나 SNS를 통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문제학생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관심사병이라고도 하고요, 관심병사라고 하죠. 일부에서는 우리 교육감에 대해서 문제의 교육감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겠죠?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본인이 사양하고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계의 수장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이시종 충북도지사 같이 함께 있습니다.
확연히 교육감하고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의 정치적인 소신과 행정적인 원칙에 따라서 가장 강렬하게 비판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20일 기자회견에서 2개월분 33억을 도에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토로도 하셨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김병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사의 선집행방침으로 인해서 교육감의 그 억지는 결론적으로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예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약이 삭감됐는데 두 분의 행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사께서는 도의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께서 많은 박수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똑같은 행보에서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SNS에 갇혀서 거의 독설에 가까운 그러한 자기만의 고립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부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소통담당관 한 사람을 두는 것은 소통이 다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얘기를 들으셔야지요. 그렇게 혼자서 독선적인 행보는 결국은 우리 교육의 피폐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무상급식 갈등에 있어서 지난 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더 큰 결단, 양보를 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의 그런 독선·불통·아집과 지사의 이러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대안 보면서 이 무상급식의 논리도 본 의원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감께서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지 교육시설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는 누리예산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타 시도교육감들은 법을 어긴 거네요, 그렇죠? 아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법 때문에 안 되는데 다른 시도는 거의 다 했습니다. 5개만 남고 나머지 12개 시도교육감들은 집행을 하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개 교육감들은 법을 어긴 거네요?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데 12개 타 시도교육감들은 법에서 벗어나셨네요, 그렇죠? 아이 벗어나셨죠, 거기 대답만 하세요.
벗어나셨죠? 시간 없어요. 교사들의 임금체불, 멀지 않아서 또 어린이집 문 닫는 상황, 학부모들의 불안… 답변하는 태도에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버릇은 못 고치시네요.
이런 교사들의 임금체불, 어린이집이 문 닫고 학부모들의 이런 불안, 일말의 책임감 같은 거 못 느끼시나요? 아, 그러면 책임감 안 느끼신다고 제가 해석하면 됩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유치원에 지원했다가 안 돼서 어린이집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죠, 그렇죠?
예, 재원문제는 이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재정문제 자꾸 얘기하셨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이 편성 가능한 것을 놔 드렸습니다. 누리예산 소요액이 1,280억 맞죠? 이 중에서 6개월 확정액이 641억 부족한 게 642억 원입니다.
현재 가용액 371억인데요 여기 보세요. 최종, ’15년도의 최종 예산액에서 2차 추경 때에 540억을 감액했습니다, 불용처리를 안 하려고요. 6,870억인데 540억을 감액했어요.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6,870억인데 540억을 감액했는데, 695억을 증액해서 7,565억을 띠었습니다. 작년에 6,000대도 남았는데 올해는 600, 700억을 증액했어요.
여기에서 200억 삭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예비비 편성액을 봅시다. ’14년도에 40억, ’15년도에 80억인데 ’16년도에 200억입니다.
전체예산의 1%를 예비비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맥시멈 200억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목적예비비 ’14년도, ’15년도에는 예비비 없어요, 목적예비비 재난구호금. ’16년도에는 아주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74억 원, ’14년도 40억, ’15년도에 80억인데 ’16년도에 274억 원의 예비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200억을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641억을 우리가 세우고도 얼마가 남느냐 하면요 482억의 여유가 있는 게 교육재정의 현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인건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아까 말씀드린 200하고요, 이 편성하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12년도에 703억 이거는 차기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13년도에 859억 이랬는데 평균을 하니까 753억이 추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평균 순세계잉여금 753억 하니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482억의 여유가 있어서 이것은 돈, 예산, 재정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감의 불평등한 그러한 인식 그리고 반교육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죠. 결코 예산이, 재정이 열악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돕니다. 아니, 올해만큼 예측을 불허하다뇨. 매년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육감께서 계속 재정 압박이라고 했지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유롭게 있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쓰기 위한 꼼수로밖에, 쌈짓돈으로밖에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탈탈 턴 게 아니라 약 482억이 남고요 그러면은 ’14년도, ’15년도에는 일반 예비비가 40억, 50억, 80억 그런데 올해 274억 올해만의 특별한 이유가… 이건 예비비입니다. 누구도… 미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올해만이라고 했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교육감님!
지방채 갚고 남으니까, 제하고 남으니까 253억 중에서 늘었잖아요. 늘긴 늘었잖아요, 교부금. 253억 중에서 지방채 갚고 69억 마이너스 된 겁니다.
아, 줄었긴 줄었는데 지방채를 갚고 나서 줄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교부금 늘었습니다. 부동산세 올랐죠, 담배세 올랐죠, 그래서 더 내려간 거 253억 증액됐어요,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니돈 내돈 다 살림하면서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아니,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이 253억 증액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지방재정교부금 90%에 자체경비 지금 10% 맞죠?
지방채 제하고 나니까 69억인가 적자는 났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을 다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일 학부모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러한 절절한 마음을 어떻게 외면하느냐고요. 나중에 잘 먹으려다 오늘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예, 좋습니다. 교육감님, 법은요 일단 집행하시고 법은, 엄마들이나 애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하시고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든 정부를 하든 그건 다음 일입니다.
일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다수가 지지를 하고 12개 교육감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독 왜 그렇게 아집을 부리시냐고요.
시행령에 따라서 집행하시고 법이 잘못 됐으면 그 법을 고치는 일에 목소리를 내십시오. 지금까지 전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명이나 이런 것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소신을 갖고 계시는데 위에 올라가서 아니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을 고치는 역할 하신 적 있습니까? 해 왔는데 그거는 전국 시도교육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만이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데는 소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도 애정이 있어서 달라고 했더니 교육감의 개인 행보는 하나도 없고요, 전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일상적인 것만 있지 다른 분들은 다 세웠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감만의 그런 소신으로 특별히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법을 고치려고 한 노력이 있는 거 있으면 달라고요.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시도교육감은 다 거의 세웠는데 유독… 전액 집행하기로 한 데 지금 제가 자료를 시도에서 한 것 이따 자료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말꼬리 하면 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자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고 특별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누리예산이 정부책임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학교기관에 지시하신 적 있죠?
아니, 요새 현수막… 제가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입니다. 518개 학교입니다, 충북에 건 데가. 518개 학교에 5만 원에다 부가세 5,000원 해 갖고 5만 5,000원 총 2,849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도 학교부담으로 다 넘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17개 중에서 충북은 다 끼었어요. 5개만 했더라고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개만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우리 충북은 다 들어갑니다. 전국이 다 하기로 했는데 5개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12개 시도교육감은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교육가족들, 도민들은 상당히 안타깝네요.
자, 돈이 없다면서 돈 없다는 것을 알리는데 돈을 펑펑 쓰는 교육감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거의 2,900만 원 돈입니다. 22만 원씩 보조하는 데 몇 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계산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본질에 벗어나는 겁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한 학교에 5만 5,000원 곱하기 518개 학교 언뜻 해도 3,000만 원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숨 못 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 교부금 교육청예산의 90%고요 자체수입 수업료, 지방세 정산분이 10%입니다. 누리예산도 교육청 다른 예산과 같이 전부 다 정부예산이에요, 그렇죠? 90% 그렇죠, 맞죠? 90% 나머지, 교육청 다른 예산도 자체예산 10%밖에 안 돼요.
다 정부예산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예산은 자체예산이고 누리예산만 정부예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둘 다 90%면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교육청예산 정부예산이고요 누리예산 정부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딱 예산 지난 예산심사 때 다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400 여유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482억의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 교육감님 그만…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좋아하는 SNS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도 노심초사하고 계실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교육계 수장의 잘못된 교육관, 독선과 아집이 얼마나 많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마주한 절박함과 아이들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교육자적 양심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지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감이 갖고 있는 이 교육자적 양심이 왜 우리 교육감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큰 문제입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역시 “고뇌를 거듭한 끝에 교육과 보육은 우리 아이들이란 결론에 이르렀고 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통된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 역시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요 국가의 미래를 이끌 결정체들이다.”라면서 의회심의 결과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감이 가진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어떻게 충북교육감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지 슬픈 일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재정, 예산, 돈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수장의 교육자적 자질과 인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2016년도 편성된 누리예산 반드시 집행할 것을 교육가족과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만약에 교육감께서 법령 위반과 도민무시행태를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더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