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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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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병우 교육감님과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작년 말 2016년 당초예산 심사 때부터 논란이 되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양희 의원님께서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지마는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은 아시다시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것을 누리과정에 통합하여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세를 시작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 5월 당시 국무총리가 대국민 발표를 통해 만 5세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2012년도 3월부터 5세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 발표한 누리과정은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만 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월 17만 7,000원에서 연차적으로 월 3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누리과정은 이후 정부가 2013년부터 3∼4세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고 및 지방비 부담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한 후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2013년 정부 결정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복지부예산으로 편성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편성한 2013년 정부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우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전적으로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은 지난 2012년부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던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입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은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대상이 아니며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201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이미 시도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만큼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병우 교육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5개 시도교육청의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 분석결과를 보면은 지자체 전입금 등 세입예산 편성 누락과 인건비, 학교신설비 등의 세출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추가 3,000억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충북교육청은 얼마든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충청북도의회가 누리과정예산을 임의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도가 요청한 어린이집 예산을 즉각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