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계속해서 충청북도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8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박은상 국장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하시는 관계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공무원들이 장기재직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이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등을 시행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 조례상으로는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정례회가 끝난 지 꽤 오래됐고 그동안에 준비를 했어야지만 이게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글쎄, 이거는 우려일지 모르지마는 이 복무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사께서 늦추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 시행할 것인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국은 우리 충청북도 도정의 중추적 핵심적인 국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늘 박은상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각 과장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도민과 함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지난해보다는 금년 충북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즉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부활시키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경에 반영, 저희한테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신속히 협의를 하셔서 올바른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또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엄재창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활동 조례에 대해서만,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삭제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발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활동 조례에 대해서만,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삭제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발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예, 재청이 있으므로 엄재창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엄채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검토를 요청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엄재창 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은 방금 전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한 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은 엄재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상 행정국장님, 이재덕 총무과장님, 정성엽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