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7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론층 감사정보 제공 모니터링 요원화, 시·군별 100∼800명씩 이렇게 사업하신다고 지금 하시는데요, 감사정보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지역 여론층에 감사정보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행정에 반영한 그런 예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9쪽에 자율적 내부통제 정착화, 거기 업무처리 전 자기진단 확행으로 적법성 확보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5개 분야는 뭔지 알겠어요. 계약보조금, 인·허가, 공사 등이고 33개 업무는 무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 종류도 많고 업무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진단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며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거는 기본적인 게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자기 업무담당자가 매뉴얼을, 그럼 매뉴얼 예를 하나만 들어줘 보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가 다 특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업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월 자체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반기별로 추진상황 총괄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월 자체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반기로 하지 말고 분기별로 총괄점검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야 더, 그 일의 진행과정상 반기별로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계획서부터 그 실행방법, 나중에 결과물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16년도의 신규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죠?
예, 우리 자치연수원의 기능은 우리 미래를 끌어갈 인재양성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해 왔는데 생각보다 신규사업이, 참신한 신규사업이 해마다 조금 바람직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중이고요.
그 신규사업 중에 ‘중앙예산 확보역량 강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중앙예산을 확보해서 역량을 강화하시겠다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아!
그러니까 중앙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충북에서 중앙에 예산을 따러 왔을 때의 방법이 타 시도보다는 더 적극적이지 못한 소극적인 방법을 취할 때도 꽤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예산 확보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좀 작성을 하셔 가지고 역량 강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치연수원은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양성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참신한 중앙예산 확보역량 강화 이런 사업이 좀 더, 이렇게 참신한 사업이 더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교육을 또 다시 되풀이해서 하고 하고 이런, 물론 기본적인 중요한 교육은 되풀이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교육도 앞서가는 교육의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신규인데요,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에 행복한 책 읽기하고 국악의 이해와 체험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신규사업이라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그 교육과정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 좀 했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16년도에도 신규사업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들고,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앞서가는 자치연수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14쪽,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민·관 협력체제 강화 그 밑에 보면 도정공감,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활성화 이렇게 사업하시겠다고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서 그동안에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제안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그 좋은 아이디어에서 우리 정책에 반영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도정공감,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이게 생각보다 이 사업을 활성화를 하다 보면, 지금은 모니터단만 운영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다 보면, 사업 방법을 잘 채택해서 하다 보면, 이걸 갖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부분이라든가 부서별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금을 준다든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상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근평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속으로 아이디어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여기 분위기에 맞춰서, 이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창의적인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도 표출을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평, 상금 이렇게 하면은 도민들 대상으로 할 때도 또 도민들이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생각지도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 몇 개씩 채택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도민들에게도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건의도 중요하시겠지만요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그렇게 생활화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도 거두고 그 성과에도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1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전과 변경에 보면, 지원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업비 지원, 단 법률규정 시 운영비 일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6년도 변경에는 “사업비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또 운영비 일부 지원한 그런 단체가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단체명을 말씀하시면, 그 운영비를 국민운동… 예, 이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변경 후에는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자부담이 있나요? 그 자부담 10% 의무는 어디 근거가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근거가 확실치 않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자부담제도를 없애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업 보조금을 줄 때는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만이 그동안 사업을 한 수행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단체도 있겠지만 없는 단체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부담이라는 거를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해서 이렇게 서류화만 해 놓고 사실은 보조금 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꽤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예 자부담 제도를 없애버렸다. 왜 괜히 겉으로만 무늬만 자부담이 있고 속으로는 아닌, 그러면서 보조금 조금 주는 걸 받는 괜히 범법자가 되는, 서로가 불편한 그런 게 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좀 불편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이렇게 ’16년도에는 변경을 하셨는데요, 한번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서 그 자부담을 꼭 법제화돼서 해야 되지 않는 거라면 한번 우리도 괜히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자부담 해 가지고 괜히 서로가 부담을 느끼면서 사업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