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 중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강화해서 면죄부가 되는 제도가 시행이 안 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작년에 8건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면책 징계를 감면해 줬다고 그러는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행이 됐는지 면책 요건이 보면 모호합니다.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에요. 공익성은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렇게 돼 있고 타당성도 법령상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투명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면책하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극행정으로 되는 것이고 안 하려 그러고. 하다 보면, 일반 개인도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오류도 발생하고 문제점 뭐가 잘못된 점도 나타나고 행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감사나 처벌, 징계의 위험성들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일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의 요인이 더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추진을 하면은 면책해 주겠다는 제도인데 내용이 너무 모호해요, 요건이.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시행돼서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어떤 민원이나 어떤 현안과 사안들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적극행정 면책 사유의 예를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어떤 것인지? 계속 2016년도에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확대되는 사업인데요, 도 및 중앙 출입기자단 등 현장투어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도는 분기 1회, 중앙출입기자단은 연 2회 했던 것을 분기별 3회로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4×3=12, 열두 번을 한다는 겁니까? 출입기자단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같은 인원이 계속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슨 현장 전체 상황… 그러면 도정현장 초청 간담회 이렇게 돼 있고 작년에는 유기농엑스포, 어떤 국제 행사가 열리는 곳도 같이 출입기자단하고 현장투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주요매체 언론인 대상 타깃 홍보라고 되어 있고요, “언론인 초청 팸투어 개최 1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내 주요지역 방문 및 도정현안 설명입니다. 즉, 10페이지의 현장투어나 13페이지의 팸투어나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정책현장 투어는 기자단만이 아니고 국장도 있고 사장도 있는데 뒤에도 언론인 초청 팸투어인데… 아니, 설명서를 보면요, 10페이지에 보면은 중앙 출입기자단이라고 돼 있는 것은 세종시 정부부처 출입하는 중앙기자단이에요. 그 차별화가, 설명만 들어 갖고 차별화가 별로 안 느껴져서… 아니, 팀장님이 답변, 이게 담당하는 팀이 다르네요. 팀이 다른데… 팀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매거진 관계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거진이라고 표현된 게 어느 매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대상이 예상 명수가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영어로 했지만 소위 잡지라고 하는 표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SNS 매체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기준을 하죠, 이거를?
시상하는 건 좋은데 이게 예전에 예산심사할 때 대학생서포터즈도 실적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뭐 했는데 이걸… 누가 이거를, 공무원 전체 누가 했는지 이걸 통계를 어떻게 낸다는 거죠? 시스템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사실상. 알겠습니다.
엑셀로 작업을 하고… 아니, 그전에 대학생 서포터즈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한 4,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것도 못해 갖고 힘들다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됐지만, 실제 그 목적으로 수천만 원 들여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통계를 내는 걸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건 별도로 해서, 일단 시상하는 건 좋고 그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도정이 더 이렇게 그물망식으로 확산되는 것들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실적을 할 수 있는, 아주 힘든, 일일이 확인해서 그걸 공무원마다 다 그래 가지고 체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운영에 관해서 대부분 신규 사업이죠? 원래 도민연수과가 영농, 농기계교육을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렇다고 조직이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도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에 공간적으로는 가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데고 접근성 문제, 그래서 아까 9개 과정 1,500여 명에 관해서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한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찾아가는 교육이 맞는 건가, 자치연수원에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도민연수과에서 다른 교육을 하다가 도민연수과가 있으니까 이걸 교육을 확대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은 다 좋고 많은 어떤 검토를 통해서 적절하게 교육프로그램은 마련한 거 같은데, 본질적으로 자치연수원은 1차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공간과 강사와 또 도민들을 위해서 교육할 것이 있으니까 일부 제한적으로 하다가 지금 대폭 확대되는 것인데, 여기서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취미교실 운영, 뭐 재활용 공예도 하고 생활원예도 하고 어르신들 스마트폰 활용교육도 하고, 시·군에서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다양한 복지관이나 자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무원 연수기관에서 시·군까지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방향적으로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면 좋은 건데요, 하면 좋은 건데 이것을 자치연수원이 이거를 감당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 검토하면서 안 해 보셨나요? 저는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치연수원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는 거다, 일단은.
굉장히 2016년도에는 광범위하게 벗어나는 행위고 이걸 꼭 자치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냐… 교육 내용은 다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미 시·군에서, 동 내에서, 다른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도에서 그 영역을 또 침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원인이 도민연수과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나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이게 자치연수원에서 할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자치연수원의 교육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건 기존에도 했었고 일정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복한 가정이나 무슨 세세한 어떤 일종의 취미생활 가지고 하는 것까지 자치연수원에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시행을 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엄재창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무분장에 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책상에 있어서 봤습니다.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협력관, 사무관이네요.
남부에 세 분 있고 북부에 두 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업무를 가진 거죠? 북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시·군하고, 시·군의 사업부서하고 시·군의 지역적으로 면하고 협의를 하는 어떤 체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무관 한 분씩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할까, 중간에 말 그대로 직원도 없고.
그리고 소속은 군 자원이죠?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그냥 군에서 사무관 자리 어디 갈 데 없어 갖고 거기다가 임시로 하는 게 아닌가, 군에서 조직 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뭐 중요한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무관 자리가 보직이 없으니까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가 있으니까 파견 형태를 가지고 막 승진한 저기들, 그러니까 인력 운용을 위해서 임시적 회피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소장님들이 어쨌든 파견 나와 있는 거니까 관리 감독 또 업무상 통제를 적절하게 하셔서 이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파견인력이지만 업무 전체 봤을 때 과장, 서기관 한 분에 지금 사무관이 5명, 6명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조직에. 그러니까 이게 직급상으로 보면 기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잘 안 하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와서 웬만한 거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궁금증이나 도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물론 회계과장님하고는 상의를 해 봤지만 그게 시간이 법정기일 넘어서도 좋으니까 그 자료를 충실하게 정확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 있는 신용카드,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정과, 회계과에, 법인카드 회사에서 아시다시피 1%의 적립을 따로 해 줍니다. 소위 탑포인트라고 하는 요율 낮은 거 말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책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으로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2015년도, ’16년도도 마찬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예산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 일일이 다 찾아서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예산 집행액이 얼마고 그중에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느냐라고 하는 것의 통계인데 일일이 다 찾아보는, 부서마다 팀마다 다 그걸 하고 있어서 직원 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애로점이 있겠지만 한 번은 확인해야 됩니다. 충청북도가 총예산 대비 이게 적어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거든요.
적고, 하다못해 교육청만 봐도 예산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5배, 6배 교육청이 세외수입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나중에 자료를 보고 통계적인 것은 얘기하겠지만. 그 자료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시간은 넉넉히 할 테니까. 굉장히 일일이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서 결산 어차피 하실 때 한 번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을 할 때도 자료가 나오기 전에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신용카드 사용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1%의 추가적인 세외수입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을 하면 조세회피나 조세를 포탈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계좌이체하면?
그런 것들에 관한 어떤 투명성도 제고가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총무과 단체후생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년 근속공무원 선진지연수를 가지고 국내로 제한했던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원천적으로 국외를 못 가게 하는 것들은 잘못됐지 않는가, 포상적 성격인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가져와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기금 0.2% 적립이 됐었는데 우리가, 다 공무원 개인이 쓰고 있는 복지카드입니다. 그거 제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좀 낮다고 높이라고 그랬는데 높였나요?
수천만 원의 부수적인 어떤 복지후생기금이 아마 적립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 수검률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89%로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한 24% 정도가 받지 않아서 불용이 됐던 경험이 있어서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도를. 저도 못 받을 뻔했어요. 연말에 예산과 의회 감사와 또 복잡한 게 밀려 있어서 그때 잡았다가 못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개선을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권고를 부탁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검사, 저도 이번에 검사를 받았는데 마지막 날 받았어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미루게 되는 것이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해당 연도에 받아야 되는 것들을 정해 주죠.
그런데 해당 연도에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고 특정 날을 정해서 앞뒤로 한 달간 내에 받게 해 두고 있어요. 그래도 두 번째 달에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아마 연말에는 정비업소에 자동차가 줄을 설 겁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 줘서 어느 기간 내에 하라 그러고 그것이 넘어갔을 때는 과태료도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강검진도 연말에 뭐 10월, 11월 달에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낫겠다,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지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셔서 수검률도 높이고 대기시간 없이 편안하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조례 만들 겁니까,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든다고 하셨죠? 그렇죠? 1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15년도 1월 딱 요맘때쯤에 업무계획에 보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공약이라고 돼 있고. 그때는 업무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왜 작년에 안 하시고 올해 또 반영됐다고, 이게 믿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그 법이 제정이 안 됐어요, 안 됐어도 만든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제정’이라고 하지 말고요, ‘제정 검토’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웃음).
보니까 법이 통과돼서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죠. 2015년도 했으니까 한 번은, 1년은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 ‘노력’이라고 집어넣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정 딱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서…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사무감사 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제가 다른 부서 하다가 말을 한 거 가지고 공통지적사항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 다 부서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이름에 동그라미가 들어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무슨 위원회 명단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력, 경력, 나이까지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 홈페이지에도 어제 보니까 문화재위원회 위원, 도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명단 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나이하고 성별, 그다음에 현재 어디 대학 교수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보만 보면 그 대학에 전화해서 충분히 우리가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국장님, 지금 행정국에 있는 여러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촉할 때 개인정보 동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해 놨던데. (책자를 넘기며)1월 며칠 자로 공문 시행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책이 두꺼워서… “각종 자료의 개인정보 공개기준 마련 부서 통보(’16. 1.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표기 기준 등.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시 기준에 따라 시행하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서 준비를 해 보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자체에서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고 공개할 거냐에 관한 기준이 없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행정국 총무과가 총괄부서여야 될 거 같습니다. 안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각종 도의 위원회의 위촉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위촉할 때에 정보제공 동의하냐, 3자에 하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보를 공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개가 돼서 지금 도에서 문제가 돼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어떤 수사가 들어가고 일정 정도의 문제가 됐던 거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을 가지고 도민들이 알 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이 활동하고 이것들을 또 알리고 제공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위원들이 위촉할 때에, 위촉할 때에, 위촉장을 나눠주거나 할 때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모든 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 위촉할 때 이건 꼭 적어도 나이, 아니 뭐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적어도 지금 현재 어떤 것 때문에 위촉이 됐다는 것까지는 도민들한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 받지 않고 인터넷에 공개가 되거나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다고 해서 세세하게 그 자료가 어떤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떤 조례나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월 6일 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건 안 하고 그냥 자료 제출할 때의 어떤 기준점만 이렇게 보니까 공문 시행한 것 같네요, 각 부서에다가. 더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관리하고 동의 받을 건가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만드셔 갖고 전 부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자료 요청하면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결위 때 자료를 달랬더니 이름, 뭐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디 나왔고, 몇 년 어디어디 근무했었고 징계사항이 뭐가 있고 이것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건 아마 문제시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 거냐, 어디까지 동의를 받을 거냐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고,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조례 정도까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6년도에 같이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외 항공마일리지 계속 얘기했었고, 그나마 부군수로 하거나 시·군 교류자에 관해서는 그걸 가지고 내역들이 같이 인사이동할 때 통보가 되는데 중앙부처는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 건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없었나요? 한번 더 해 보세요, 건의를.
이게 당연히 할 건데 지금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정자치부 자원들이 뭐 부지사도 가고 무슨 실장도 가고 다른 데 다 왔다갔다하는데 결국은 도에 근무하면서 또 국외 나갈 기회도 많아요, 다 직급이 높은 간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다시 행안부 가면 도에서 세금을 가지고 여행 갔다 온 거 마일리지 다 그냥 개인한테 쌓이는 거잖아요.
왜 관리하게 돼 있는 것들을 그분들만 안 해서… 다시 한 번 더 건의해 보시고요, 이거는 건의가 아니고 이거는 문제시 되는 거예요. 공금을, 제도를 시행을 안 하는 바람에 공금을 개인 재산으로 그냥 빼돌리게끔, 빼돌린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게 축적되게끔 놔둔 행위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냐고요, 중앙부처도. 충북만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죠. 금액도 크다고 보니까 계속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범위를 안 제9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