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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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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좀 답변해 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 예산참여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소통광장란에 예산참여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게시물을 보니까 2006년도에 개설된 이래로 한 10년이 지났음에도 게시물이 61건이 현재 게시돼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홈피의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함께하는 충북건설을 위한 정책에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이러한 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게시물 상단에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활용도 제고에는 무관심하고 어찌 보니까 좀 도정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퇴색돼 있는데요.

여기 게시물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시종지사 서민경제돌봄행보, 전통시장을 찾아” 공보관실에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또 보면 “충청북도, (주)효성 (주)LG하우시스와 투자협약체결” 공보관실 겁니다, 이것도.

또 비서실에서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충북선수단 결단식 개회사”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것이 소통광장란의 예산참여방 제도에 부합되는 그런 사항인지, 도정 홍보수단으로 전락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게시물이 이렇게 도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많은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대통령길 조성에 대해서 글을 올려 주신 분도 있고 또 한옥 건축물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을 제안하는 그런 글도 있고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민들의 의견이 올라와도 답변 자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답변을 안 해요. 그에 대해서 그 의견을 도정에 반영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사안별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라 하면 도정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겠지만 답변 자체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 들어온들 주민들도 내용을 보면 ‘아, 도에서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또 다른 도민이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도가 성실히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무관심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전혀 아마 접근을 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그런 의향이라면 좀 특단의 홍보대책을 강구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목표값이 보니까 매년 2회씩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되고 있는데 그 제도 도입의 취지에 좀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련의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포함해서 추경과 더불어 몇 차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단 2회씩만 계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거 마지못해서 좀 흉내만 내는 그런 제도가 아닌지, 실제로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도민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어떤 의향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구회를 조직했고 예산학교를 연 1회 정도 개최를 하겠죠. 그리고 자문단 운영 활성화도 있는데 자문단은 지금 몇 개 분야에 몇 명으로 위촉을 해 놨습니까?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를 6개로 나눴고 6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공모제에 의해서 내가 충청북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자진해서 공모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같이 열의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일선 시·군에도 많이 있어요. 이거 굳이 어떤 사회단체장들 몇몇을 이렇게 추천해서는 그분들이 어떠한 예산의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그분들 나름 활동하는 데에도 좀 미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3기라고 했습니까? 3기 주민참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거나 혹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거를 좀 공모제로 이렇게 위원을 선정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도 두 차례 예산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목표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영역은 어느 분야에까지 한정하고 있어요? 그럼 솔직한 얘기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굉장히 극히 형식적인 그런 제도네요?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전체 모든 영역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상이전사업에 대해서라도 또 새롭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실·국에서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사실 삭감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새로이 이러한 사업들을 행정기관에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도에 진입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전혀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고 있네요?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자니 우리 충청북도가 아주 초보적인 그런 단계 같아요. 사실 지방의회와 어떤 예산심의권이 충돌되는 그런 부분은 제도 도입시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의회와의 관계도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영역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어찌 보면 의회보다도 이분들이 더 자유롭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의원들도 제 단체에 어떠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이어가려고 하면 사실 아닌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어떤 제 단체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제대로 이런 예산은 선심성이나 낭비성 요인으로 과감하게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의회보다도 좀 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담당관의 답변내용으로 보자니 너무 이렇게 걸음마단계 같아서 선진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본 제도를 업드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니까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 및 심사기능 강화에서 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미비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지난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가 자치법규를 111건, 행정규칙은 21건 했다고요?

그럼 집행부의 정비실적이죠? 의회가 제·개정을 한 그런 사항까지 포함된 거예요? 집행부 자체… 더러 우리 충청북도 자치법규를 보면 도 행정의 근간이 되는 그런 중요한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 공직자들이 좀 어떠한 법령과 규칙을 중요시하고 자치입법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행정기구가 정비되면서도 수정되지 않은 그런 부서 명칭도 상존돼 있는 조례나 규칙도 많을뿐더러 특히 여기에 행정규칙도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행정기관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훈령, 예규, 지침 이런 등등을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그 행정규칙을 정비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영역은 영역 밖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관께서 행정규칙 아까 훈령·예규·지침을 거론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정비가 된 사례를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법규 시스템에 들어가서 아까 거론했던 행정규칙을 몇 가지만 훑어봤어요, 간략히.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어요. 「충청북도 새마을지도자 관리지침」이라고 해 갖고 ’88년도에 일부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손을 보지 않는 그런 지침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요건 해 갖고 “농촌출신자” 농촌출신자만을 자격요건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고, “이해력, 판단력, 인내력, 동정심, 협동심이 있는 자” “헌신적인 정신과 봉사적 이념이 투철한 자” “경제적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자립기반이 없는 사람은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력, 판단력, 인내력을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지도자의 선임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런 규정에 보면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 원론적이야 맞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일선 시·군 각 마을단위에서요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 비일비재해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을총회에서 주민 의사에 따라 선임된다, 뭐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또 지도자의 해임사유에 있어서도 보면 말이여 “주민의 신망과 지도력을 상실하였을 때”를 해임사유로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과연 해임이 가능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한 30년이 지난 그런 지침을 아직도 이렇게 등재해 놨다는 것도 참 우리 충청북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미비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도청예식장 있죠?

지난해에 우리 충청북도청 예식장을 몇 회나 운영했어요?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 진출한 이래 도청 대회의실서 예식장이 운영되는 사례를 접하지 못하는데, 사실 있습니까? 지금도 도청 회의실에서 예식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즈음도 이렇게 도청의 대회의실 단위에서 얼마나 내부시설을 어떻게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설령 이런 것은 있겠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서 합동결혼식 혹시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관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들 민간영역이나 이렇게 공직자들이 자원해서 우리 도청예식장을 대회의실에서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사례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이러한 충청북도 예식장 운영규정이 과연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규정인지 질의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운영되고 있다고 하나까 지난해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우리 대회의실서 예식장으로 활용된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본 위원이 말이죠 도의원으로 진출한 이래 일선 시·군에서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 위원 스스로도 시·군 단위에서 도의원 역할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요. 해서 지난해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주문들을 좀 했습니다마는 도의회와 상호협력 및 소통 활성화 이런 전략과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좀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좀 미비할 정도로 집행부가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일선 시·군에서 어떤 의전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의전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군에서 도나 광역자치단체나 또 중앙정부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을 거고 매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론할 사항들이 아니에요. 신규로 뭐 이렇게 좀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으면 하다못해 지역출신 도의원들하고는 해당 실·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 도의원하고 내용을 좀 상의를 했느냐 그런 거라도 최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의 일인지 제가 동료 의원들한테 좀 여쭤 봐도 별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도의원과 내용을 이렇게 같이 상의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갈수록 더 이렇게 좀 관심 밖의 대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일반 예산이 됐든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좀 필요한 사업들을 도에 건의를 해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그런 역할이 또 일선 시·군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래도 뭔가 도의원들한테 자신들의 어떤 관심 사업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불러서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갈수록 더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찾지를 않고 사실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요 기초의원들을 엄청 챙겨요.

그런데 도에 와 보니까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도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정도로 이렇게 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의전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각종 보조사업에 의해서 하는 행사장에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의원이 같이 참석하고 있어도 도의원 이름 한 자도 언급을 안 해요. 도에서 온 공직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일선 시·군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의회와 상호 협력하고 소통을 활성화 한다” 과연 이런 문구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좀 집행부가 생각해 볼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권위를 찾고자 위상만 제고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보다 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뭐 겨우 부탁하는 것이 어떤 평가 있는 그러한 사항들 포함해서 시·군 공직자들이 도의원들한테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너무 이렇게 도의원들이 일선 시·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집행부에서 좀 꼼꼼히 챙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한 만치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의원들이 시·군에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한범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중앙초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결과로 인해서 의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책복지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 충북발전연구원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집행부로부터 확보하지 못하는 각종 예산이나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도 좀 충족하게 또 인력확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의회가 힘을 실어드렸는데 참 아쉽게도 그런 일이 발생돼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5쪽에 보면 말이죠 북부하고 남부 분원을 지난해에 개소하면서 사무공간 및 전담인력, 예산이 없어서 고유기능 수행에 애로가 있었다 이렇게 미흡한 점을 기재를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부출장소장과 협의가 됐고 도의 재산관리 부서하고 3층으로 증축을 하는 거를 협의를 봤어요? 굳이 그 분원을 출장소로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자료의 정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또 행정업무 편리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또 우리 남부 옥천에는 충북도립대학이 있는 만큼 기존 출장소의 숙직실로 이용하던 그런 공간을 사무실 공간하고는 무관하게 설계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장소를 고집을 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해서 그 장소가 사무공간으로 적합한 것인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초자치단체나 도립대에도 사무공간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업무협의에 따라서는 공간확보가 용이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석사급 전담인력 1명씩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서두에 일반현황에서 표기된 정·현원표에 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이분들? 박사급도 아니고 석사급으로 비정규직을 새로이 개소한 분원에 배치해서 과연 그분의 그 역량이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인력으로서 비정규직으로서 분원의 역할을 좀 충분히 소화해 낼 수가 있을지 심히 아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충해 나갈 것인지요? 낙후지역에 대한 북부나 남부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에는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러한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원에 종사하는 사람을 갓 졸업한 사람들 이렇게 석사급으로 배치한다는 것 참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좀 한편으로 분원에 근무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밝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신규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배치해서 간판만 걸어 놓고 있는 것은 전시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북부 분원이나 남부 분원에 가서 시·군과 그 지역의 각종 인프라와 함께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제 이름이 몇 차례 거론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업무계획이라 그런지 참 모처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는 최근 2년 동안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까지 듣고 보니 우리 총장님 어깨도 가벼울 거 같고 동향인으로서 본 위원은 좀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에기평 사건이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보임으로 해서 지역사회나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금년도 우수신입생 유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수시 1·2차에서는 정원을 다 확보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시에 108명이 원만히 추진될 것 같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목표 달성은 100%가 가능한 거죠? 하여간 지난해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좀 신입생 유치에 악영향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우리 총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좀 다행스럽고, 지금 보직 교수님들 면면을 보니 우리 김태원 교수님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자리 이동이 있었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대학이 일신하는 그런 모습이 좀 기대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기대감이 듭니다. 금년도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구성원 전체의 화합된 분위기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에 우리 총장님께서 역량을 좀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총장님 지난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진행하셨죠? 거기에 핵심전략과 실천과제가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천과제 중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소개 좀 해 주시죠.

총장님! 좀 길어서 말을 끊어서 죄송하고, 지금 소개한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부분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아니, 소프트웨어 부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그런 실천과제는 주요한 사항이 없습니까? 대학 부지면적이 크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명문대학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최소한의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총장님의 역할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을 녹색공간으로 바꿔줘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신 운동장 시설은 대학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옥천군에 종합운동장이 있는 만큼 거기다가 가교 하나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종합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상으로 접수하고 대학에 신입생들이 와서 늘 느끼는 것이 이게 대학이냐고 말이여 그런 얘기들을 늘 듣고 보니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좀 연차적으로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차별 추진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항간에 대학에서 좋은 소식이 있던데, R&D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 사업입니까, 어디 사업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정부부처에서 R&D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학이 그동안 R&D사업을 하나도 공모사업이 유치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심 좀 고민했는데 금년에 첫 번째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앞으로 더 교수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R&D사업을 좀 많이 이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요.

재정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조금 다른 7개 대학에 비해서 위촉직에 대한 위원 구성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국에 7개의 도립대학 중에서 도의원들이 함께 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학이 네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도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들어 가서 7개 대학 중 5개 도립대는 그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 다뤄본 사람들이 참여해서 대학 회계에 대해서 조언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 도립대에서는 민간인들 중에서 이렇게 몇 분을 위촉해서 한 것이 이것이 과연, 또 당연직도 그렇습니다. 당연직도 타 대학에서 보면 말이죠, 정책기획관이라든지 도의 예산담당관들을 같이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민간 사회단체장들을 위촉해서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께서 미리 앞서서 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신규로 위촉하신 분들 임기도 있고 하니 어쨌든 그분들하고 좀 잘 상의를 해서 전체적인 인원은 15명 이내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금년 한 해 운영하고 연말쯤 이렇게 개선한다 하니까 좋은 방안으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분위기가 좀 일신된 만큼 금년 한 해 우리 대학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