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자·출연계획을 세울 때요 세출을 반영하기 위해서 20억하고 4억 2,000을 지금 승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요, 시기적으로 이것이 오늘 예산에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2건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질의드리는 건 왜냐하면 제 기억에 20억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래서 예산은 성립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작년 추경에인가 도에 돼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이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의결을… 저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예산 성립 전에 이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산 성립이 안 되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인받을 필요가.
시기적으로 나는 이건 예산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정책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문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민원이 많죠? 그래서 허가를 도에서 해 주시는데 서류상 여건만 갖추면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그 지역 설치하는 지역 여론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이 없거든요. 아까 답변은 시·군에서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다는데 주민들이 관을 상대로 해서 힘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허가는 미리 도에서 해 주었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허가기준이요. 법령에 어떻든 국회를 통해서 허가를 해 줄 때 실질적으로 지역 민원, 지역 민원 승인을 받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든지 많거든요, 사실.
사업자는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그냥 다 밀어붙여서 하고요. 그래서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허가해 주면은 주민들은 벌써 걱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을 상대로 해서 그거를 제재를 못하거든요, 주민들이. 사업하는 데만 문제점이 많… 저희들 보은에도 민원이 많았잖아요. 제가 몇 번… 여러 번 상의드렸죠, 똑같은 민원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어떻든 정부 국회를 정치권을 통해서 법령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요 주민 민원을 득하도록, 우선 설치할 때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을 상대로 주민들이 못하거든요.
그것을 제재를 못하거든요. 법령으로 되어 있다니까 드릴 말씀 없는데 어떻든 정부를 상대로, 또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요 허가해 줄 때 주민 민원, 주민 승인이 우선 들어가도록 그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데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들이 허가를 해 줬으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거든요.
주민들이 힘이 약하죠. 또 설치할 때 행정력, 집행부하고 싸우기는 힘들거든요.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친환경에너지 생산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파괴도 말이야 임야 같은 데 훼손 차원도 실질적으로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데 10%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일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들이 허가만 득하면은 밀어붙여서 그냥 산림 훼손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하는데 반면에 실질적으로 산림훼손, 우리 이산화탄소는 10%를 저감해 주는 산림분야가 훼손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허가과정에 주민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 정치권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당장 고치자고 하겠는데 법령으로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정책적으로 주민하고요 주민하고 관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설치하는 시·군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 민원이 사업소마다 발생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 건의 좀 강력하게 해 주세요.
저는 국장님께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 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남부권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3,000억을 가지고 남부3군에 산림복지벨트를 조성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대통령 당선되고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채택이 안 됐어요, 36쪽요.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 정책적으로 이게 채택이 안 되면서 어떻든 후보시절의 약속사항이니까 축소해서 17.2㎞뿐이 안 되네요, 애초의 공약 액수에 비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이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보은군에서는 이미 똑같은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년 전에 ’13년도서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옥천, 영동은 ’15년서부터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업이 시작됐고, 뭐냐면 국비가 지금 실링제죠, 국장님?
국비는 실링제로 국비는 정해져 있죠? 그러면요 보은은 2년 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은군에는 국비 2년치를 손해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보은의 산림복지벨트는요, 그렇죠?
실링제잖아요. 실링제니까 이미 보은에는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요 나중에 파악해 보면 알지만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일반국비예요, 아니면 실링제에 묶인 분야에요? ’13, ’14년도에 보은군에 국도비 들어간 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저는 전체 실링제에서 이미 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국비를 못 받은 게 되는 거고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 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남부권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3,000억을 가지고 남부3군에 산림복지벨트를 조성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대통령 당선되고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채택이 안 됐어요, 36쪽요.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 정책적으로 이게 채택이 안 되면서 어떻든 후보시절의 약속사항이니까 축소해서 17.2㎞뿐이 안 되네요, 애초의 공약 액수에 비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이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보은군에서는 이미 똑같은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년 전에 ’13년도서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옥천, 영동은 ’15년서부터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업이 시작됐고, 뭐냐면 국비가 지금 실링제죠, 국장님? 국비는 실링제로 국비는 정해져 있죠? 그러면요 보은은 2년 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은군에는 국비 2년치를 손해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보은의 산림복지벨트는요, 그렇죠? 실링제잖아요. 실링제니까 이미 보은에는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요 나중에 파악해 보면 알지만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일반국비예요, 아니면 실링제에 묶인 분야에요? ’13, ’14년도에 보은군에 국도비 들어간 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저는 전체 실링제에서 이미 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국비를 못 받은 게 되는 거고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