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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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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13조에 회의를 기존 현행에 정기회하고 임시회를 뒀던 것에서 정기회 자체를 또 없애버린다, 총회도 없애버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 뭐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되면 한 번도 소집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런 말씀이시죠? 기존에는 그럼 정기회 총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것을 실질적으로다 위탁·운영·관리하는 거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흥원에 이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되어진 기타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니 예산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진흥원에 수탁을 줘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이것을 진흥원에 관련되어진, 이것과 관련되어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써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냥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수익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것인 거고 이 조례 자체는 폐기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기총회도 1년에 한 번 개최도 못하는 조례가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정기회, 임시회를 필요에 따라서 개최하게끔 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조례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된 이런 조례가 법의 공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전혀 불필요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진흥원의 자체수익사업으로다가 돌려버리는 것이 낫지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인건비 몇 사람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감사를 한다든가 할 때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전시판매장과 관련돼서 참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 관심을 많이 받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소위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업은 절대로 사적인 영역에서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의사결정하기도 매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건 예산 지원하지 않고 진흥원에서 자체수익사업으로다가 터치받지 않고 하게끔 돌리는 것이 더 이 제품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조례의 근본적인 존속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정기회 또는 임시회 개최한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에서 소위 이따금이나마 뭐랄까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놓치고 간 그 정기회 개최실적조차도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이거마저도 그냥 필요에 의해 가지고 바꿔 놓으면은 기본적인 그런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활동기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더 프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도 운영이 어찌 보면은 그다지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운영실적을 갖고 있지 않은데 더 풀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정기회 자체가 안 열렸던 이유는 구성원의 문제도 좀 있었던 거죠?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서 부시장·부군수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업무도 굉장히 바쁘고 또 연초에 소집이 되다 보면 시·군에서 사실 연초가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연말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데 운영위원에서 당연직에서는 지금 그 내용이 빠졌잖아요. 부단체장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담당 과장으로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정기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정기회가 개최되지 못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던 것들이 좀 제거가 됐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그동안에 정기회가 개최되지 못했었던 요인이 이 개정안을 통해서 일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정기회는 존속을 시키면서 그동안에 정기회를 갖지 못했던 부분을 보다 좀 엄중히 관리를 해서 꼭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되어진 포괄적인 업무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대안을 건의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13조는 그냥 현행대로 유지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이 제출해 주신 출자 계획안을 보면은 일부 공란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가령 4페이지 조합원 구성란에 출자자 명칭을 다 공란표시를 하셨어요? 이 사업의 취지가 공적으로 공기관과 대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창업기업들에게 소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조성해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루어진 펀드인데 일종의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 공헌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죠?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일종의 사회 기여이고 환원인데 왜 기업들이 이걸 공개하는 거를 꺼려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 오셨나요? 오셨어요?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연계획안에 보면은 DB장비를 개선한 후에는 연간 3억에서 4억 원의 흑자전환을 기대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 그런가요? 그러면 출연을 4억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매년 삼사억 원의 흑자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해 줄 이유가 없는데 그럼 이 흑자전환되어져서 연간 최소 한 3억 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하면 이 돈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만약에 기대치만큼 흑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실제 흑자가 일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을 대비한 적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지금 이 4억 2,000을 출연을 해서 장비를 교체를 하면 1년 운영수익이 최소 3억 원 이상 남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운영수익을 가지고 내년에 장비교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했잖아요. 내년에 왜 출연을 또 해 달라고 그래요.

출연 이거 마지막입니다. 장비는 운영수익 통해 가지고 철저히 적립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장비에 재투자를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아니 도민의 혈세에 의지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번 회기 중에는… 아, 이번 10대 의회 중에는 지식산업진흥원 장비투자 이거 관련된 출연 마지막입니다.

잘 운영하세요. 풀로 찰 경우에 연간 3억 이상 흑자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칠팔십 프로 채우는 기간이 3년이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내년에는 당장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최초 1년 동안에는 얼마 정도 흑자를 기대할 수 있어요? 더 서두르시고 또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소요되어지는 노후된 장비교체 비용은 이 운용수익을 통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노력하세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들으셨죠? 3년 후부터 잘 운용을 하면 연간 3억 원 이상씩 남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3년을 2년으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끔 지식산업진흥원을 좀 독려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추가로 요구되어지는 이 장비교체와 관련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태양광을 비롯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과제인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반작용이랄까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모 중학교의 뒤쪽의 사유지에 한 몇만 평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서 기존에 숲이 있던 지역을, 임야를 태양광시설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이것이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우려들을 학부모님들과 또 지역주민들이 제기를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이 태양광발전이 사실은 친환경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반사광이라든가 또는 뜻하지 않은 소음이라든가 또 학교의 좋은 숲이라고 하는 학교 환경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상실감이랄까 이런 뜻하지 않은 반작용들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국가정책이고 어떤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민의 환경권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장려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기존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을 훼손해 가면서 이것을 조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도적으로 그런 주민의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지금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행법상에 구비가 되어져 있는가요, 어떤가요?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태양광을 비롯해서 친환경에너지사업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라든가 주민동의라든가 뭐 이런 절차, 과정들이 지금 갖춰져 있느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저도 그 현장을 개발행위 전과 후를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마는 아무리 뭐 사유지라고는 하지만 아주 좋은 숲이었어요. 학교 뒤쪽의 아주 좋은 숲이 불과 이삼 개월 내에 학부모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 숲이 훼손이 되어져 버리고 태양광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숲 한번, 그런 숲 가꾸는 데는 최소 몇십 년 걸리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 걸리는 건데 그 숲이 더 좋은 것인지 태양광시설이 더 좋은 것인지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숲이 몇 배는 더 좋은 거 같습니다, 몇 배는. 그래서 아무리 정부정책이고 지금 현행법이 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아무런 중간에 여과장치도 없이 진행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에서는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보셔서 주민들, 학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충주시하고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이제는 한번은 걸러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은 건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같이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관련되어진 외국인 외투지역을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의 중간보고도 제가 잘 받았습니다마는 충주 메가폴리스지역에 외투를 10만㎡ 정도를 추가지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기존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예정, 혹시 유치하고자 하는 타깃기업이 있는가요?

뭐 타깃기업을 거론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메가폴리스산단이 하수처리 용량이라든가 또 용수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에 맞게끔 설계가 되고 지금 공정률이 거의 칠팔십 프로 이상 진행된 걸로 아는데. 외투로 지정을 해서 어떤 의중에 두고 있는 기업이 혹시 기존에 계획되어진 그런 시설용량들을 과초과 해서 어떤 새로운 투자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제가 듭니다마는? 수시로, 상황변화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의 어떤 새로운 재원투자라든가 설비증설이라든가 계획변경과 관련되어진 사실들을 본 위원께 수시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날이 조금 풀렸기는 합니다마는 최근 한 10여 일 가까운 한파에 구제역이 전북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잘 대응을 하셔 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직 발생이 안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전국의 구제역 발생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더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원조직표를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지난해에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바 있으시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배경 중에 하나는 지사께서 작년 7월경에 해양과기원인가요? 아니, 그 MOU 체결을 했잖아요.

해양과학기술원인가 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청주해양과학관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바다는 없지마는 해양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소에 4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수면연구소를, 해가 두 번 바뀌었죠. 10대 도의회 출범을 하고 해가 두 번 바뀌었고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현재도 12명이에요.

제가 연초에 내수면연구소를 방문을 한번 해 보니까 세 팀이 있는데 거기에 또 생물을 관리를 하는 사업소다 보니까 밤에도 당직을 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당직도 서고 하다 보니까 세 팀에 정원 12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팀에 고작해야 2명, 3명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또는 이 사업소 운영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될 정도로 말만 연구소지 정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없냐, 보니까 남부출장소에 유사 사업을 하는 곳이 팀이 하나 있고 또 괴산에 수산식품거점산업단지 만들면서 유사한 연구소 분등해 가고 하다 보니까 있던 정원조차도 지금 연구소에서 뺏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제정원조차도 다른 사업소장님들은 다 서기관들이 가 계신데 내수면연구소는 사무관 소장이 앉아 계시고 이러니 사업예산 확보하는데도 힘이 많이 약하게 되고. 아니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내수면 면적은 모르기는 해도 아마 전국 최다 면적일 걸요?

충주호하고 대청호 면적, 강원도보다 더 넓지 않은가요? 내수면 면적이 이렇게 비교우위의 내수면 면적을 가지고 있고 금강과 한강수계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조차도 제대로 투자의지가 없으시면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바다자원에 관련해 가지고 해양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참 난센스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건의드리고 한 부분들 지사께 건의하셨어요?

보고드리셨어요? 국장님 그때 속기록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셔요?

아니 이거는 사실 참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건 의회에서 얘기를 한 부분을 의지가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의지가. 1년이 경과하고 1년 반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사께도 보고도 안 드리셨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청주해양과학관을 정말 유치하고 싶으시면 지사께서 그전에 이 내수면연구소 직제부터 바로잡으신 다음에 내수면 사업에 대한 의지부터, 갖춘 거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부터 제대로 하신 다음에 하시라 한다고 꼭 말씀 전해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무슨 어불성설 바다에까지 관심을 둡니까? 자!

꼭 지사께 그렇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보고드려 주십시오. 제가 지사님 다음에 만나면 국장님이 꼭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물복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축산업이 참 고민입니다, 정말.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할 수는 없고 참 축산업이 있어야만 또 인류가 생존할 수 있고 한데 이거는 잘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축산을 하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대규모 축산사업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농가라고 표현하기도 싫은데요 정말 기업형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구제역 발생되는 것도 그렇고 AI 발생되는 것도 그렇고 밀집사육 이런 곳에서부터 다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형 축산시설에서 발생돼 가지고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눈물을 자아내게끔 하는 아주 정말 파렴치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복지를 우선적으로다가 적용을 시키고 그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도 동물복지 기준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공과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시설이 총 얼마, 작년 말까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제가 여쭈어보지도 않은 영역까지 설명을 해 주셔 가시고 고맙습니다. 23개소인데 우리 축산시설의 현황파악은 다 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 소 한 마리를 키워도 축산농가겠죠.

파악은 다 되고 계실 텐데 가령 기업형 농장으로 볼 수 있는 사육두수가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 몇 마리가 기준입니까? 알고 계신 담당 팀장님 계시면은 대신 말씀하세요. 소, 돼지, 닭을 기업형으로 구분하는 사육두수가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씩인지.

그러면 각각 기업형 축산을 하는 농가의 숫자는 우리 현황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우리 충청북도에? 그러니까 이 기업형 축산농가 숫자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복지농장을 인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런 전업규모로다가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복지농장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지농장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형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페널티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급을 중단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직불금제도를 강구하지 마시고 그거는 정말 나라 망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직불금·보조금 제도들은요. 그래서 이 동물복지농장 기업형 전업규모의 농가들이 이것을 의무 확대를 할 수 있는 안을, 현실적인 안을 짜내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좀 하시고 우리 도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발굴을 하셔 가지고 정말 두 번 다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참혹한 구제역, 생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정말 발생 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번 노력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신 적정사육두수 이상 초과했을 경우는 안 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 바보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를 주지 말아야죠, 전체를. 그래야지만 적정사육두수를 지켜가면서 제대로 사육을 할 것이고 이런 가축전염병도 예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도 한번 부처에다가 아주 터무니없는 발상이지 않은가 하는 그 의견도 좀 개진해 주시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저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의 원예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이 2개의 사업 건에 대해서 상세 사업내역서를 오늘 가능하시면은 회의 이후에라도 자료 좀 갖추셔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시간되시는 분이 별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이 조금 풀렸기는 합니다마는 최근 한 10여 일 가까운 한파에 구제역이 전북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잘 대응을 하셔 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직 발생이 안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전국의 구제역 발생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더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원조직표를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지난해에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바 있으시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배경 중에 하나는 지사께서 작년 7월경에 해양과기원인가요?

아니, 그 MOU 체결을 했잖아요. 해양과학기술원인가 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청주해양과학관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바다는 없지마는 해양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소에 4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수면연구소를, 해가 두 번 바뀌었죠. 10대 도의회 출범을 하고 해가 두 번 바뀌었고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현재도 12명이에요. 제가 연초에 내수면연구소를 방문을 한번 해 보니까 세 팀이 있는데 거기에 또 생물을 관리를 하는 사업소다 보니까 밤에도 당직을 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당직도 서고 하다 보니까 세 팀에 정원 12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팀에 고작해야 2명, 3명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또는 이 사업소 운영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될 정도로 말만 연구소지 정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없냐, 보니까 남부출장소에 유사 사업을 하는 곳이 팀이 하나 있고 또 괴산에 수산식품거점산업단지 만들면서 유사한 연구소 분등해 가고 하다 보니까 있던 정원조차도 지금 연구소에서 뺏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제정원조차도 다른 사업소장님들은 다 서기관들이 가 계신데 내수면연구소는 사무관 소장이 앉아 계시고 이러니 사업예산 확보하는데도 힘이 많이 약하게 되고.

아니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내수면 면적은 모르기는 해도 아마 전국 최다 면적일 걸요? 충주호하고 대청호 면적, 강원도보다 더 넓지 않은가요? 내수면 면적이 이렇게 비교우위의 내수면 면적을 가지고 있고 금강과 한강수계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조차도 제대로 투자의지가 없으시면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바다자원에 관련해 가지고 해양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참 난센스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건의드리고 한 부분들 지사께 건의하셨어요? 보고드리셨어요? 국장님 그때 속기록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셔요? 아니 이거는 사실 참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건 의회에서 얘기를 한 부분을 의지가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의지가. 1년이 경과하고 1년 반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사께도 보고도 안 드리셨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청주해양과학관을 정말 유치하고 싶으시면 지사께서 그전에 이 내수면연구소 직제부터 바로잡으신 다음에 내수면 사업에 대한 의지부터, 갖춘 거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부터 제대로 하신 다음에 하시라 한다고 꼭 말씀 전해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무슨 어불성설 바다에까지 관심을 둡니까?

자! 꼭 지사께 그렇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보고드려 주십시오.

제가 지사님 다음에 만나면 국장님이 꼭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물복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축산업이 참 고민입니다, 정말.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할 수는 없고 참 축산업이 있어야만 또 인류가 생존할 수 있고 한데 이거는 잘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축산을 하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대규모 축산사업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농가라고 표현하기도 싫은데요 정말 기업형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구제역 발생되는 것도 그렇고 AI 발생되는 것도 그렇고 밀집사육 이런 곳에서부터 다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형 축산시설에서 발생돼 가지고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눈물을 자아내게끔 하는 아주 정말 파렴치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복지를 우선적으로다가 적용을 시키고 그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도 동물복지 기준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공과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시설이 총 얼마, 작년 말까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제가 여쭈어보지도 않은 영역까지 설명을 해 주셔 가시고 고맙습니다. 23개소인데 우리 축산시설의 현황파악은 다 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 소 한 마리를 키워도 축산농가겠죠. 파악은 다 되고 계실 텐데 가령 기업형 농장으로 볼 수 있는 사육두수가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 몇 마리가 기준입니까? 알고 계신 담당 팀장님 계시면은 대신 말씀하세요.

소, 돼지, 닭을 기업형으로 구분하는 사육두수가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씩인지. 그러면 각각 기업형 축산을 하는 농가의 숫자는 우리 현황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우리 충청북도에? 그러니까 이 기업형 축산농가 숫자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복지농장을 인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런 전업규모로다가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복지농장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지농장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형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페널티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급을 중단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직불금제도를 강구하지 마시고 그거는 정말 나라 망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직불금·보조금 제도들은요. 그래서 이 동물복지농장 기업형 전업규모의 농가들이 이것을 의무 확대를 할 수 있는 안을, 현실적인 안을 짜내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좀 하시고 우리 도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발굴을 하셔 가지고 정말 두 번 다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참혹한 구제역, 생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정말 발생 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번 노력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신 적정사육두수 이상 초과했을 경우는 안 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 바보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를 주지 말아야죠, 전체를.

그래야지만 적정사육두수를 지켜가면서 제대로 사육을 할 것이고 이런 가축전염병도 예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도 한번 부처에다가 아주 터무니없는 발상이지 않은가 하는 그 의견도 좀 개진해 주시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저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의 원예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이 2개의 사업 건에 대해서 상세 사업내역서를 오늘 가능하시면은 회의 이후에라도 자료 좀 갖추셔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시간되시는 분이 별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추가로다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육성자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들이 지역별로다가 11개 시·군별로다가 분포되어진 거 기억하세요? 몇 개 기업, 총 몇 개 기업이 지난 한 해 동안 자금수혜를 받았죠? 대략 말씀해 보세요.

중복을 그럼 감안하더라도 한 사오백 개 기업 정도가 수혜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중에서 청주지역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DB를 작성을 안 해 놓으셨죠, 그렇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원장님. 지금 이 육성자금을 신청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이 제도가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제도가 있는 걸 알아야 되겠고, 또 이 제도를 통해서 지방기업진흥원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방기업진흥원을 알리고 또 이 제도를 알리고 하는 것들이 이 원의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홍보와 관련되는 활동들이 원이 소재한 청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청주지역 중심의 기업들 또 기업주들이 먼저 인식하게 될 거고 먼저 인지하게 될 거고 자금수혜도, 여러 가지 지원수혜도 청주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또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련되어진 근거법 자체에서도 지역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기업진흥원의 크고 작은 행사들, 가령 충청북도기업인의 날이라든가 예산 잡아 가지고 하시잖아요. 청주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북부권에서도 한 번 하고 중부권에서도 한 번 하면서 그 지역기업인들을 주로 많이 초청을 해서 우리 지방기업진흥원도 알리고 또 제도 소개도 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방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업지원제도 혜택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끔 우리 충청북도 도내 기업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원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폭넓게 충북 도내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행사도, 제도도, 사업도 그렇게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백날 문자 받고 e-메일 받고 우편물 받아본 거보다도 실제 지방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장에 가서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한번씩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 비중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전임 원장님하고 자리 한번 별도로 가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얘기도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방기업진흥원 조직도 인력운영과 관련되어진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어요? 지금 본 위원 책상에 우리 간부명단이 이렇게 비치되어져 있는데 원장님 하나만 이것 좀 가져가서 전달 좀 해 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을 돌아보며)간부명단 하나만 원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 원장에게 자료전달)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급, 승진 일을 죽 봐보세요. 현직급 승진일일 텐데 우리 경영기획부장은 2005년, 마케팅지원부장은 ’02년, 기업지원부장은 ’08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려, 해가 바뀌었으니까 14년이 경과하신 분도 있어요, 현직급 승진한 지 14년이 경과하도록 4급에 그대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승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조직에서 과연 구성원들이 어떤 의욕이 생겨 가지고, 사기가 생겨 가지고 이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원장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가시는데 있어서 정말 사기가 앙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꾸려봐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