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용보증 구간 금액을 좀 상향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타 시도의 신보는 평균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 경기 빼고 나머지 우리하고 유사한 충남이라든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 뭐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이 금액 갖고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려고 그러면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집기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금액 갖고 하기가 용이치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만 상향해 주면은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 금액 상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물론 신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금액은 5,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4,000 정도는 있어야지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든가 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돼 있는데 이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은 충북신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다 펼쳐지는 건가요? 잘하셨네요. 가칭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침이라든가 계획안이 있으면 그것 좀 추후에 이사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차선세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연초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할 때 중점적으로 좀 챙겨달라는 의미로 우리 기술원에 수출과수단지 육성사업하고 농정국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류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농자재나 농기계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 갖고 꼭 좀 사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수출하는 농가 따로 있고 또 보조받는 농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좀 꼭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범사업인데 시·군별로 편차가 많은데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여기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그 편차가 줄어들지 않고 또 문제는 이거 사실은 농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 일부 몇 군데 마을은 충분히 시범요인이 있고 이 사업을 하면은 한 30호 되는 농가들이 있는 마을은 충분히 먹고 살만큼 그 농가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올리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그런 사업은 또 올라와요.
물론 대상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봐서는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기술원에도 이 업무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일부 편차가 큰 시·군은 직접 출장을 가셔 갖고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군수님을 만나서라도 시범사업이 그 해당 군이 너무 적게 올라온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군의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가야지 군비도 편성을 안 하고 그러면 농가가 더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수치를 말씀해 가면서 이 시범사업을 촉구를 해야지 이게 수년째 이렇게 지금 계속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게. 특히 또 자립도가 약한 군이 시범사업을 더 안 올려요.
주민들은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좀 꼭 금년도에는 연중, 물론 힘드시겠지마는 우리 원장님하고 국장님이 시·군 좀 꼭 출장을 가셔 갖고 이거를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