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7쪽에 밑에 보면 ’17년 목표로 해서 충북 여성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성재단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 어떻게?
그러면 재단 설립하면 이제 도에서 다 출자하고 보조금 지원을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재단 설립하고 하면 도민의 혈세도 자꾸 증가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강화에 민은 어디를 말하고 관은 또 어디입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유해환경 근절 이 민관이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유해환경 같은 것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단속하고 감시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말씀대로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중·고등학교는 현장에서도 말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교직에 있을 때 학생부장하고 뭐하고 해서 교사와 경찰이 합동으로 우범지역이라든지 유해환경업소 같은 데 극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단속을 한다고 계획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만 말로만 계획만 있는 것이지 사실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장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교사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잘못하면 망신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뭣하지만 교육자로서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가담하고 뭐하다 보면 잘못하면 얻어맞고 욕먹고 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 현직에서 떠난 지도 한 10년이 넘는데 그전에도 그런 학생들 유해업소 또 유해환경 그런 데를 근절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계획은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많고 또 사법권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더군다나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된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학생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어떻게 그걸 누가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것도 상당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해 준다면 그것도 큰 효과가 있고 참 좋은 일인데, 이거 그렇게까지 되기도 어렵거니와 할 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십사 오 년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하고 또 각 학교 선생님들하고 합동으로 그런 지도를 계몽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계획을 짜 가지고 모여서 회의만 하고 현장에 나갈 때는 나가서 서로 조 짜 가지고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생들도 선생님도 때리고 여러 가지 폭언도 하고 이런 현실인데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을는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참여를 할 건지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고 또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뭐하는 이런 선생님들과 사법권을 가진 경찰하고 같이 하는데도 못하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욕만 앞세우는 거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종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요,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발굴 여건 조성,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를 새로 한다는 거죠? 100년 먹거리 발굴에 대한 사업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글쎄, 그렇게 한다는 건데 100년 먹거리에 대한 사업,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 아래 공모도 하고 뭐하는 거지, 그냥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을 공모한다고 해서 그냥 공모를 하면 무슨 내용의 공모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도민이나 또 모든 분들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뭐를 제안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근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말씀해 보시라고. 주로 어떠한 유형으로 먹거리를 발굴할 건지,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그러면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글쎄, 소규모보다는 대형사업으로 어떠한 기준을 두고 뭐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100년 먹거리 발굴이라면 음식점 개발을 하는 건지 이게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먹거리라니까 우선 식당 같은 것, 음식점 이런 것 개발하는 걸로 인식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점적인 사업 같은 계획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냥 이거 공모한다고 해서 무슨 식당을 어디다 해야 되겠느니 뭐니 이런 것만 나오면 그게 됩니까? 공모를 할 때는 기준을 두고서 이런 분야로다가 공모를 해 달라고 하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지. 연구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거 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공모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거리라니까 그냥 음식점 같은 것 이런 거를 공모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착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로 공모를 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근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100년 먹거리 발굴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응모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응모자들이 구상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응모도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공모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