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세부추진계획 56쪽입니다.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을 추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죠? 56쪽입니다.
추진계획에 사업번호 9번·10번은 “추후편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획관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정책사업 교육활동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어떻게 분류되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사업 중에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담당관님 답변하시는데 기획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책임자, 기획관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답변하시고요. 사업단위하고 세부사업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죠?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기준이 뭐냐고요.
아, 됐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혁신학교 운영 예산은 단위사업은 물론 세부사업도 기본이 되는 게 연구학교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목이 혹시 혁신학교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게 타당한 거예요? 어디에서 기준이 되냐고요.
예산 목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따로 혁신학교 목이 나옵니까? 연구학교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함께 뭉뚱그려서 예산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면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는, 교육부령 제1호.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그 10개, 작년에 4,000만 원씩 10개 학교 지원했죠, 그렇죠? 기준이 되는 게, 제가 판단하는 건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큰 틀에서 연구학교와 혁신학교 차이가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혀 동떨어진 목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연구학교에 대한 예산집행의 유의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연구학교나, 물론 중점사업인 혁신학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저는 예산 집행하는데 원칙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건 다시 파악을 하시고요.
학교운영비 집행 시 제약 및 유의사항에 나온 것, 우리 기획관님이나 우리 담당관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만큼을 제가 증빙서류까지 다 달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검토를 하는데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유의사항, 이거는 학교운영비 집행 시 제약 및 운영사항입니다.
일회성 이벤트, 행사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출 지양,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된, 혁신학교도 저는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연수비 지원 및 시설비, 기자재 구입 금지, 담당교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수당을 말하겠죠, 지급불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하고, 이렇게 명시돼 있고요.
이 학교운영비 집행에 대한 감사지적 사례까지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지원경비 집행내역, 제가 증빙서류까지 다 달라고 해서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그 사례가요 제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운영과 무관한 탁자 및, 운영에 관한 건데 탁자 및 의자구입비, 수납장 및 신발장 제작, 게시판, 입간판 설치, 일회성 단위 행사 운영, 몽골텐트 및 운반장비 구입, 티셔츠 구입,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교직원 여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사경험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 공동연수 경비 및 출장비 지급, 증빙서류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담당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교원해외연수비, 심지어 내빈용 슬리퍼 구입, 교사동아리를 빙자한 영화티켓 구입, 김치 담그기, 은행업무, 공문수발,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급식시장 조사, 부장 워크숍 명목의 출장비, 이것이 진정한 혁신학교에 대한 운영에 관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예산의 몫인지, 혁신에 걸맞은 것인지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런 것은 다음에, 더 자세한 것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적인 아주 핫이슈로 되고 있는 누리예산이나 또 지자체장과의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무상급식, 전부 다 근본적인 것은 예산,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낭비의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충분히 확인하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부서나 책임자 되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될 어느 선까지라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는 항상 원칙이 있어서 집행을, 편성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감께서 늘 말씀하신 게 이 복지문제, 무상이나 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편적 복지 주장하셨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전교조 지부장 출신답게 형평성, 평등성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풍선효과와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에서 많이 쓰면 그만큼 불이익과 아무래도 예산의 그러한 적은 예산으로 불편을 겪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선택적 복지를 일부 학교에서만 누린다라는, 오히려 그러한 불평이 본 위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안의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상대성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혁신학교 함으로 해서 예산문제도 있지만 일부 교사의 어떠한 해방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교사들이 그 직에 만족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야 궁극적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불만을 대고, 이게 누구의 특권이나 누구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그러한 혁신학교는 결과는 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자료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위원당 질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진로인성과장님, 지난 1월 21일 자 신문보도에 서울고법의 행정7부에서 법외노조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합법노조로서의 전교조 지위가 상실된 거 보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취소 및 학교 복귀,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취해야 할 사항들, 항상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후속조치 완벽하게 하시기를 본 위원이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시간적으로 바로 다 완벽하게 되리라고는 기대도 안 하지만 늘 주장하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지금도 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중 잣대가 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우리 기획관님 답변 중에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잠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 중에 혁신학교 예산이 실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산집행에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님 관심 가지시고요.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예산집행한 거에 대해서 더욱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의회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주문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한 손으로 악수하면서 우리 의회를 마치 예산의 난도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소통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회와 서로의 그러한 돈독한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1,283억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유·초등학교의 교육현장의 실습하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쪽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면 마치 현장의 유·초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겁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덜 들어가는 거, 올해 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만약에 편성하게 되면 덜 들어가게 되는 거, 예? 그거 목록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유·초등, 고등의 사업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과다 계상한 거, 이중 지원한 거, 포퓰리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만하면 충분히 하고도 482억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해서 편성권은 없지만 심의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동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283억을 제외한 나머지 482억이 남는 거에 대해서도 더 분석하셔서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조목조목 예산과 함께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가 보고 받은 거에는 188건의 의견서가 수렴된 것 같습니다. 단체 3건, 개인 185건 요 의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교육감 취임 이후에 조직개편연구 용역에 의뢰한 그 후속조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 조직에 대한 사람의 배치, 적재적소에. 굉장히 거대조직을 움직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그때 교육감의 어떤 가치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직개편을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서를 보면 그 순수성이나 진정성에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의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교육감 당선 직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그리고 후속으로 TF팀 조직 이럴 때에 관여했던 특정단체 조합원들의 그런 구성으로 인해서 비난을 샀고요 여론의 여러 가지 비난을 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3월 1일 자, 의회에서도 짚었습니다.
정기인사 때에 TF팀 파견교사를 모두 복귀하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복귀를 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정책보좌관을 임명 다시 했고요, 교육전문직으로 선발했고요. 스승의 날 포상한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을 영입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개편이었고 보은성이 농후했다라는 정서가 이미 베이직에 깔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직개편을 두 번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말씀은 지금 교육국과 행정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5 대 5 그래 가지고 한 과를 교육복지과인가요? 이렇게 과를 신설을 해서 5 대 5 균형을 맞췄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서 보다시피 공보관을 교육감의 직속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빼다 보니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신설을 한 겁니다.
서기관에서 장학관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이거는 하나의 행정직들, 일반직공무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정말로 거기에 그 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업무능률을 고려한 통합을 겉으로는 내세우고 있지만 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이러한 이거는 정말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교원단체는 교육, 공무원단체는 행정국의 행정과, 교육공무직은 행정국의 교육복지, 저번에는 인사를 담당한 초기에는, 수정하기 전에는 인사를 담당한 곳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줄을 쥐는 거다, 아마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밤새도록 궁리한 게 죽을 궁리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다 떼어 놓았습니다.
다 서로 다른 부서로 쪼개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교육감의 아주 전략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혁신학교, 장학 또는 교육과정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기획관에, 또 교육국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졸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주장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조직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조직이나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이러한 가치판단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상당히 많이 엿보여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급식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에 보면 교육청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교육부의 경우는 학교급식은 학교정책실입니다. 이 학교정책실은 교원 관료 업무나 교육과정 관련 업무 이런 데면 우리 시도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교육국의 업무에 해당이 돼요.
교육부에서는 교육국 업무인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편 설명을 해 놓고는 오히려 이것은 행정국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초지일관 위에서 똑같은 목적과 관련해서 조직이 개편되는 게 아니라요 중앙은 중앙대로의 설명이 따로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어떤 변화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다수가 진리 아닙니까? 14개 교육국에서, 14개가 교육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태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무상급식도 엊그제 시도 자치단체장이 성명 같이 기자회견하는 걸 봤습니다만 이런 대외 협력의 의미에서도 전혀, 행정국은 사무분장이 하나의 행정실 사무분장입니다. 이런데 무상급식을 그쪽으로 넣는 것은 저는 그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제기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의 복지는 가정환경 조사나 또는 아이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의 이걸 행정실에서 가면, 담임선생님과의 그것도 1대 1 상담을 통해서 궁극적인 아이들의 교육복지로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을 과연 행정국이 맡는 것이 마땅하냐,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책상 위에서 이렇게 업무분장 쪼개기죠.
아이들의, 말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큰 파급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씀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육복지과를 신설하고 있는 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균형이 말이 아니고요, 교육복지에 보면은요 노무관리, 또는 단체교섭의 주 업무인 이러한 소통이 얼마나 요새 어렵습니까? 기피 업무만 교육복지에다가 넣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간이 없어서인지 저희들 우리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었는지 아니면 의지의 부족인지 아니면 교육감님의 어떤 편향된 그런 사고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간단히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이나 여기 공무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이런 개인적인 가치와 판단,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물을 영입하기 위한 그러한 인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순수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은 이 조직은 만들어놔도 그 역할이나 효과 면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번 조직은 졸속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주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