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광소 님과 충북참여연대 이상훈 님 외 1명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실 안에서는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 연구활동과제로 충청북도 내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태조사 및 정책에 관한 연구와 충청북도 학생 중심 성인권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등 2건의 의원 연구과제를 추진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와 충청북도 학생 성적향상 방안모색 토론회 등 5건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조례 제·개정,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와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도민과 함께 충북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최우수,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5위 등 교육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좋은 결실을 거둔 그런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병우 교육감님과 정병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에 20개 추진과제, 1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병걸 부교육감께서는 2016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승진 영전한 김옥진 행정관리국장님, 김규완 기획관님, 양개석 총무과장님, 전찬우 재무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한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육시책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은 한꺼번에, 시간을 크게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으니까 10분씩 회전하지 않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이광희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이렇게 드리면 오늘 사실은 이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무상급식 문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드릴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SNS에다가 결론을 내버리셨었어요.
미리 결론을 내버리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마땅하게 받아야 될 돈을 한 100억 가까이 못 받았다, 이것이 정의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거둬야 되는 입장이 왔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둬들이면 그 정의스러운 사태가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부정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결론을 내시지 않도록,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표현하시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청에서 줘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거 아주 거친 표현이거든요. “도청에서 줘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려우니까 낼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무상급식 일정 부분을 학부모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SNS에 적어 놓으신 글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시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끈은 남겨놔야 희망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아까 하나 말씀드렸던 거 우리 혁신학교 문제입니다, 혁신학교. 잘되기를 늘 바라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아까 보내 주신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서 다들 교장선생님 경험이 있으시고 하니까 공감이 가나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전체적으로 티셔츠를 맞춰 입는다거나 영화관람료를 대납해 준다거나 업무회식비를 과다하게 쓴다거나 간식비를 쓴다는 것 이런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해당된 학교는 상당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 가요. 행복지수 거기 여론 조사하면 당연히 학생들 만족하죠. 그러나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학교들 생각을 하셔야죠.
그 옆에 있는 학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대에 비하면 지금 다 잘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내 하루 행사만 찾아다녀도 밥 굶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다 풍요롭게 놓고 먹는 그런 사회인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행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는 혁신학교에서 빼야 된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돈으로 혁신학교가 성공하면 돈이 바닥났을 때 불행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산으로 행복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가졌는데 그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혁신학교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그 예산 혜택을 못 받았을 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정한 잣대나 규칙이 필요하다, 운영경비를 지출할 때. 이것을 우리 기획관님이나 혁신담당 장학관님이 현장에 내려갈 수 있도록, 내 이야기가 현장에 내려가서 우리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우리 혁신담당관님 하셔야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 주시고, 의회에서도 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혁신학교 10개 교만 일단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준비교 21개 교는 자료 요구도 안 했어요. 그래서 더 긴장하고 해야 됩니다.
일단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스크린해서 다른 학교들이나 주변의 학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정확한 지침이 필요한데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맞춰 입고 그러면 안 돼요.
옆의 학교들이 다 보고 다니는데 혁신학교 애들만 티내 가지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영화 관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영화 관람비 같은 거 학교에서 대신 대납해 가지고 애들 가서 우르르 영화 보면 옆 학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영화 보고 왔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틀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어서 계속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토의,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짧게 짧게들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좀 제가 해 보고 그리고 1시 10분 내로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수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동의를 발의하신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는 부결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영수 위원님의 부결의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숙애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 이의를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의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자,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4명이 부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가결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두 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표결결과 부결 4명, 가결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영수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자,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동의를 발의하신 정영수 위원님께서는 부결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이시죠?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영수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영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부결하시는 위원님 네 분이십니다.
다음은 가결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가결 위원님 한 분이십니다. 본 안건은 표결결과 부결 4명, 가결 1명, 기권 한 분으로 과반수를 얻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상임위들하고 좀 다르게 그동안은 소통하면서 거수나 표결을 굉장히 노력하면서 지양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입니다. 우리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육감님에게 결론을 내리셔서 먼저 나가시지 않기를 정말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 있는 위원장과 교육감님께서 지시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