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저도 집행부에 잠깐 질의할 게 있어 갖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국가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선결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온당치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봐서,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 다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게 없죠. 국가법에는 위임이 되어 있지 않고 국가사무라고 결정지을 수,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는 것에 관해서 조례에 있으면 다 폐지해도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면 지금 예산에 이통장 워크숍하고 주민자치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통장이라고 하는 말단 행정조직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전국연합회도 지원하고 입법해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지원합니까?

국가에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에 관해서 워크숍, 단합대회 등을 지원하고, 우리 지자체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런 법을 입법활동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같은 논리라고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구분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분되지 않거든요. 해석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검토해 보면 많은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입법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도 그런 조례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의견은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국가하고 논의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하고 하는 노력은 별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전국적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건 하면 되는 것이고 강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권한은 도지사한테 넘어간 거예요.

도지사가 예산의 형편에 맞게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100% 다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직 발굴 못한 데도 많아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발의한 의견에 관해서 논리가 궁색하게 반대 입장을 내는 것처럼 들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가가 하면 한다라고 하는 그건 일종의 회피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6·25 전후에 민간인 학살된 노근리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 언론보도를 통해서 된 것이고 미군 어떤 우리 군경, 민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충청북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 유해발굴도 못한 분들이 있고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처음에 신청이 좀 적어서 이렇게 못하는 데 있고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봐도요, 각자 각자 유족회가 다 소송하는 거 아시죠?

대법원 판결에서 다 민간인 희생자가 맞다, 거대한 공권력에 의해서 재판 없이 희생당했다 다 인정받고 배상받고 판결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충북에도 민간인들이 발굴하고 위령사업하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발굴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희생자들이 지금 유족들도 다 노인네들이라는 말이죠.

적어도 국가도 해야 되고 일정 정도 국가가 자료 통계 내고, 거기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는 데 시사 프로그램도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경산 뭐 코발트 광산이나 많아요, 진짜 억울하신 분들 많아요. 여기 청주 어디에 가보면 과부촌이라고 있어요.

그때 한꺼번에 그냥 쭉 나오라고 그래 갖고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분들의 개별소송이 아니고 어떤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 무고하다는 것들을 판단해서 적어도 위령제라도 뭐 많은 예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상은 어차피 소송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그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배상까지 지자체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해 보고 또 위령사업 약간 정도 하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없어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다는 거는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압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지사님의 입장이죠.

지사님이 그렇게 의견을 내신 거죠? 집행부 입장이 국장님 입장, 과장님 입장이 아니에요. 결국은 집행부 입장이라는 거는 지사님 입장이에요.

지사님 입장이 이거를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 그건 지사님이 이게 이 유족회에서도 계속 지사님한테 면담도 했었고 계속 논란이 됐던 거고 요구가 있던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사님 그동안 뭐 했습니까, 입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조례안이 나오니까 의견 묻는 데서 지금부터라도 국회에다가 얘기하고 입법활동을 해서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 지금부터냐고요?

그전에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전에 노력한 게 있으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좀 더 기다려 봐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다가, 제가 봐도 없어요.

지사님이 언제 행자부장관 만나서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다가 의원님들이 발의하니까 지금 와서 기다려 달라 책임지고 법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말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그런 의견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에 관련해서 내용이야 윤은희 위원님이나 연철흠 위원님이 했던 거에 다 동의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을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외부제안 또는 도지사로부터 이거를 해 보라고 지시받은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만 얘기해 주세요.

내용들을 더 만들어내고 보강하고 사업적으로 한 거는 실무부서에서 했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아니 가능하겠다는, 이 사업이 자체 발굴사업입니까, 아니면 외부제안 또는 지사로부터 사업을 해 보라고 지시받은 사업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후자인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나 감사 때 한번 어떤 도심의 은퇴인력, 유휴인력들을 이용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자원봉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면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건의드리면 지금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윤은희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 ‘아, 위원님 이것은 생산적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실제 농촌 일손 돕기입니다, 사실은.

농촌 일손을 돕는 거를 통해서 더 부가적으로 생산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원봉사활동인데 농촌 일손 돕기는 수당을 주고 공공적으로 마을을 꾸미고 청소를 하고 재해·재난 났을 때에 도와주고 동네 노인네들 목욕봉사하고 이것은 똑같은 자원봉사 개념인데 왜 농촌 일손 돕기만 수당을 주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됩니다.’라고 답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할 게 아니고요.

농정국에서 일종의 농가 또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나 농촌의 농사짓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고용지원금의 형태로 볼 수가 있다, 이건 아마 위원님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회피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가 제안을 했으면 지금 우려하는 똑같은 답들 ‘그리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여기다가 실비나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의원 해 보면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안하면 ‘아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했겠습니까?

어떤 어떤 우려 부작용 또 시·군비 부담하라고 그러면 ‘아, 시·군에서 이거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이고요. 사전에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도 받아봤는데 당장 필요하나요?

그런 논리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건 의아스런 면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됐고 국회의원 총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정비가 될 텐데 종합지원센터의 규모,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조사했다고 요구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하면 또 풀용역 사업비 있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사업비 있죠? 그걸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청년비전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 과업기간이 같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건 어떨는지요? 그리고 이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특정 연령대 인구분포만 가지고 이게 타당성, 저는 전국적으로 변별력이 없을 거 같아요.

어제 도정질문했던 철도박물관이라든가 첨복단지라든가 태권도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는 충북의 조건과 위치, 역사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이게 공모해서 될 거 같지도 않아요. 이거 무슨 공모를 합니까,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들. 그다음에 청년이라고 하는 인구분포가 가장 중요할 거 같지 않습니까?

뭐 연구해서 충북의 어떤 유리한 점을 발굴을 하고 과업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 돼야지만 거기에 맞는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뭔 타당성, 그리고 저는 타당성으로 충북이 선점을 하거나 개발할 게 없을 거 같아요, 이건. 정말로 전국적으로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청년이 몇 퍼센트다 말고는 다른 거 어떤 논리를 내세우겠습니까? 이게 변별력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이걸 타당성을,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다가 정 필요하면 또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풀 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책정하고, 또 국회가 새롭게 바뀌고 입법과정을 거치고 센터를 공모할 건지 그냥 중앙에서 알아서 할 건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 갖고. 자치행정과장님, NGO박람회(페스티벌) 청주시민재단이 아니고 충북시민재단이죠, 수탁기관이.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가자를 이렇게 100개 단체라고 해서 단체 회원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참가자는 그래서 몇 명이 단체마다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본인 단체 활동들을 알리고 그러면서 시민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참가자들은 두꺼비축제하고 같이 연관돼서 그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고 보고 합니다.

그것들까지도 참가자의 영역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단체 회원들이 몇 명이 오느냐, 그 부스마다 단체 회원들이 우루루 다 모여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단체들끼리의 공유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활동을 알리고 그런 활동들을 동참하게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가자의 개념을 더 정확히 설명을 했어야 됐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 실제 오며 가면서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숫자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없는데 장소 잡습니까?

이통장 체육대회 어디에서 하죠, 장소 있나요? 장소 정해졌어요? 워크숍 장소 정해졌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우리 의원들 국외연수 갈 때 장소 정해지고 예산 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다고 해도 그 장소와 대관을 하고 계약하고 하는 행정절차가 있어야 돼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선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알아보고 해야지, 하는 자체는 그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오히려 보면.

예산에 맞게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니까,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사업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가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고 오해가 있으면, 마치 그거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장소를 미리 안 잡아서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처럼 인정하게 돼 버리면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삭감이나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는 확인하는 거다, 물론 본질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증액된 게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소나 다른 구체적인 것들은 예산이 성립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에 향토작가 작품 매입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일단 창작활동에 더 보탬이 되고 도와주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작품을 구입하면 매년 수십 점씩 구입을 하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갖다 놓습니까? 그러면 매년 15점씩 도청 청내에 바뀌어야 되는데 죽 한 바퀴 돌아보셨겠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창고에다 그냥 넣어놓는 거로 아는데, 많은 작품들을. 지금 문화관에 수장고 건립하는 게 지금 이 향토작가 작품 매입한 거를 관리를 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수장고를 짓는다고요? 그리고 수장고에, 말이 수장고지 수장고가 없을 때 그냥 창고에다가 계속 넣어서 우리가 표현을 수장고에서 관리되고, 관리된 것이 또 다시 전시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작품을 구입해서 그냥 도청 복도에다가 몇 개 걸었다가 치워 놓고 치워 놓고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들도 부수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도청 도립미술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사기만 무지하게 사 놓고 이 산 작품들이 도민들한테 보여지고 그 작품들이 같이 향유돼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이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문화예술포럼 사무국, 그거 공간 개념이 아니죠.

조직 기구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아까 그렇게 한 거 같아 갖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대표발의한 의원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이 조례를 가지고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해야 되나요, 아니면 끝나고 집행부 의견 들을 때 물어보는 게 낫나요? 원래는 발의자나 제안자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견이 없고요. 집행부에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작년에 문화재단 산하에 센터를 두기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