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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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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대상 및 업무 판단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은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25쪽, 사업명세서 83쪽에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이 새로운 개념의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의미와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대가 없이 하는 순수한 봉사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 간담회 때도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급식비와 교통비 지급이 급식비 2식 계산해서 1만 4,000원, 또 교통비 6,000원 해서 하루에 2만 원씩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여기 또 사업개요에 보면 운영인력이 청주시에 100명, 10개 시·군 각 50명씩 10개니까 500명 해서 600명으로 연인원이 6만 명?

이렇게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인원 동원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더라고요. 그러면 8개월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렇게 보면 한 5개월 정도가 되는데 5개월 정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6만 명이 동시에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이 인원을 잡아서 6만 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농촌 일손의 일당이 1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만 원씩 받고 6만 명이 아니라고 해도 2만 명이라도 농촌 일손 일당이 15만 원인데 하루에 2만 원씩 교통비하고 밥값만 받고 이렇게 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이 될 수 있는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의도는 좋지만 몇 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성공이 되면 또 이렇게 11개 시·군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에 청년지원과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는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충북에 되면 충북에 유리한 점은 특히 뭐라고 생각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시는지요?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충북 청년희망센터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또 42쪽에 보면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와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 말고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청년지원과가 신설되어서 의욕이 넘쳐서 이런 사업을 자꾸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백화점식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개의 사업이라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나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너무 많이 사업을 벌이면 한 가지,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포럼 2014년 사업보고 및 정산보고서, 2015년 및 2016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자료 74쪽, 사업명세서 101쪽에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포럼의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제가 지금 충북문화예술포럼 정관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정관을 보면 제3조에 “본 포럼의 사무국은 충북발전연구원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일반적으로 사무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의미하지 않나요?

여기 포럼 대표님이 이재희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문화재단에 가서 그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이 문화재단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5쪽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포럼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근거 맨 밑에 보면 충북문화예술포럼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임대료는 충북문화예술회관에… 어느 곳에 쓰는 임대료입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사무국이 충북발전연구원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틀린 거죠? 하여튼 문화예술회관 임대료가 충북예술포럼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는 맞죠?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74쪽을 한번 봐주세요. 74쪽, 충북문화예술포럼 사업내용이 있는데 중간 지점에 있죠, 사업내용.

국장님께서 한번 이것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업내용 네트워크 구축이죠. 그리고 사업설명서 103쪽, 설명자료 9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94쪽에 있는 사업을 보면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양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화예술포럼 운영에 2,000만 원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에 또 여기 총사업비가 1,500만 원이 있는데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화예술포럼이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업 내용상 문화예술포럼이 중복이 되는 거 같아서 앞으로 그 2개 단체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국을 발전연구원보다 문화재단에 놓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