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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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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교류사업에 주로 어떤 단체들이 교류를 하는 건지, 여성단체가 교류사업을 통한 상호네트워크 구축으로 양성평등사업의 새로운 무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는데 주로 어떤 단체들이 교류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많은 단체 중에 지금 보니까 초청이 3회 하고 300명, 방문은 2회 해 갖고 80명인데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2회 80명이면 1회당 40명씩 두 번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교대로 갑니까? 단체도 많고 인원도 많을 텐데 지금 방문 2회로 해서 80명 정도 40명씩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년을 거치더라도 한 번씩 다 못 갈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가고, 정말 이런 교류사업을 하려면은 좀 더 폭넓게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 갖고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짜고 현실성 있는 부분을 해야지 지금 나와 있는 사항으로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연속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또 해외교류 지원사업이 있는데 2,700만 원이 10명이죠? 10명이 2,7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못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계속 된다고 치면은 그런 부담이 높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정말 해외교류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약간 부담이 덜 가는, 선진국이라도 부담이 덜 가는,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나 그쪽 유럽 쪽에는 사실 물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항공료도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는데 그런 선진국보다는 약간 비행기표나 이런 부분이 저렴한 곳을 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다양화시키고 어쨌든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이런 데에 한번 가서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많은 선진국의 이런 거를 배워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계획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고, 굳이 비싸서 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은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갈 수 있도록, 10명이 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이 가서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 10년에 1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가시는 분들이 다 여성단체의 지도층인사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선진문화를 배워 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독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넓혀서, 그리고 굳이 대표자보다는 회원들이 또 이렇게 섞여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해요. 참 운영을 본인들은 잘 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또 적자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실 때 도가 그런 부분을 해결 못하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최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사실 적자 부분을 우리가 다 메꿔 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적자났다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저도 구조적으로 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덩치에 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런 부분도 또 적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대로 수정을 하고 새롭게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당사자들도 그런 자구노력이나 이런 거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다음에 계약은 못하겠죠, 당사자들 자체도.

그런데 도가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게 나오는 얘기지만 운영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말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더 심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 말에 어쨌든 임기가 끝난다고 하는데 올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사실 지금까지 있던 총체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가 올 연말에, 내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정책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기능 및 담당업무 확장에 맞춰 운영위원회의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제2항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 2014년도 하반기부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추가 운영해 왔고 올해부터는 청소년 이동형 성상담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등 그 기능 및 담당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위원 중 민간위촉직 위원을 기존 7명에서 12명으로 확대 개편토록 하였고, 안 제6조의2 제4항은 이미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성비 관련 규정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도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하고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얘기가 좀 제가 봐도 총장님께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이 사실 상당히 부족했던 거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입차가 9대죠? 지입차가 9대. 거기다가 1대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

사실 지입차는 통학을 위주로 하죠? 그리고 도립대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1대는 통학도 하지만 각종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편의를 위해서 그 차를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입차 통학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 같고.

그런데 아까 엔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도 비유하고, 사람하고 비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인이 되면은 모든 곳이 아프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비를 잘해서 물론 연수는 있지만 오래 쓰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총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9년이 넘고 30만㎞가 넘었기 때문에 언제 언제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공감을 하는데 그런 아까 질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비유가 적절치 못했고, 또 소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위원들이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괜히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그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서 자꾸 말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돌려서 얘기를 쭉 하시는 거 같은데 저도 상당히 아까 말씀하실 때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정말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학을 위주로 하는 버스가 아니고 통학도 하지만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버스 1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오늘 와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위원이 듣기에도 별로 신통치 않게 구입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로서도, 부의장님도 상당히 화가 나셨던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세워 갖고 오시기 바라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다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개인적으로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기능 및 담당업무 확장에 맞춰 운영위원회의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제2항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 2014년도 하반기부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추가 운영해 왔고 올해부터는 청소년 이동형 성상담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등 그 기능 및 담당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위원 중 민간위촉직 위원을 기존 7명에서 12명으로 확대 개편토록 하였고, 안 제6조의2 제4항은 이미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성비 관련 규정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도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하고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얘기가 좀 제가 봐도 총장님께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이 사실 상당히 부족했던 거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입차가 9대죠? 지입차가 9대. 거기다가 1대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

사실 지입차는 통학을 위주로 하죠? 그리고 도립대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1대는 통학도 하지만 각종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편의를 위해서 그 차를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입차 통학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 같고.

그런데 아까 엔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도 비유하고, 사람하고 비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인이 되면은 모든 곳이 아프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비를 잘해서 물론 연수는 있지만 오래 쓰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총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9년이 넘고 30만㎞가 넘었기 때문에 언제 언제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공감을 하는데 그런 아까 질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비유가 적절치 못했고, 또 소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위원들이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괜히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그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서 자꾸 말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돌려서 얘기를 쭉 하시는 거 같은데 저도 상당히 아까 말씀하실 때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정말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학을 위주로 하는 버스가 아니고 통학도 하지만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버스 1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오늘 와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위원이 듣기에도 별로 신통치 않게 구입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로서도, 부의장님도 상당히 화가 나셨던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세워 갖고 오시기 바라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다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개인적으로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3쪽에 보면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장비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바꾸는 거죠, 한마디로?

단지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지금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건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계를 교체하려고 지금 추경에다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는 안 올렸어요? 아니, 꼭 필요한 거고 이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것이 이런 장비를 통해서 검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노후된 기계가 성능이 안 좋고 연구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사오 년 동안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갈 정도였었는데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안 해 줬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은 등한시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기계가 이렇게 문제성이 많은 거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자체가, 그리고 벌써 4년 동안 약 3,5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갈 정도면은 벌써 이걸 했어야죠.

그래서 벌써 해서 작년에라도 해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올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잘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은, 또 본연 임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올렸던 거 환경측정장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죠?

우리 박우양 의원님께서 그 당시 저하고 같이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잘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실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본인의 또 박우양 의원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런 철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좀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설득을 좀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것이 납득이 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경까지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철저하게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안 되면은 예결위에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서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