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법정적립액 미확보액에 대해 가지고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 확보하시기 위해서 전출금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 계획은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2회 추경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2회 추경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1회 추경에 지금 본예산 삭감액을 전액 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올리고 그래서 일부 급하지 않은 것은 2회 추경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갖다가 집행부에 제시했더니만 2회 추경은 재원이 없어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판인데 2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마음 편하게 지금 법정적립금을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시행하는 거면 이번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5억을 전체 반영을 다 못 시켜 갖고 문제가 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페널티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이 법정적립액을 확보 못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은 적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법정적립액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계획대로 법정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산이 이번에 금회 추경에 총 57억 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 우리 고향의 강 사업이 장기연차 한 7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가지고 보통 시작을 했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굉장히 예산조달이 어려워져서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근간에 들어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공구별 배정내역을 보니까 일부 공구에서는 아예 이번에 추가로 추경예산을 분배를 받지 않은 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충주 수안보지구 내지는 백곡천지구 이런 경우에는 금회 추경에 어째 전혀 예산을 배정을 안 받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이월이 많이 돼 가지고 예상사업비 고향의 강으로 이관 편성했다는 말씀인데 설명이 그렇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사업 내용이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예산 과다 편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국비가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설명을 못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국토관리청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두 가지 다 사업자체가. 물론 우리가 예산의 목으로 얼마든지 전용해서 같은 항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목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 내용대로의 어떤 먼저 막고 보자라는 식의 예산 확보보다는 어떻게 계획성 있는 예산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미리 계획을 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론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네 것 내 것 없이 우선 많이 맡아놓으면 우리한테 이득은 되겠지마는 실제로 이것이 또 도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별다르게 이것이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갖고 예산도 확보하고 또 확보된 예산이 기이 확보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SOC산업이 어려운 그런 예산 여건 속에서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성립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통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데 저희가 이전, 처음에 종단열차 예산이 설립될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1차년도 1년간 운행을 해보고 나서 다시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결국은 문제가 돼서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철도공사의 협약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충청북도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철도공사 측에 끌려다니는 그런 협약이 된 것을 가장 우려를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어차피 철도공사라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입니다. 거기에서는 일정부분의 손실 감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공사가 지는 것이지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망 철도사업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량의 예산을 투자하고 보조를 해 가지고 그 철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돼서 결국은 이런 시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철도공사의 협약부분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협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도 좀 받아들여줬고 또 철도공사 측에서 손실보상을 과감하게 올려 가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이 지양이 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종단열차가 충북선 고속화사업 충주∼제천 간 소위 말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미치는 영향이 지금 뭐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시죠.
맨 처음에 종단열차를 정책사업으로 사업을 채택을 하면서 그때 가장 강조됐던 것이 어떤 우리 도민의 일체성 또 우리 충청북도를 직접 다 한 번에 한 코스로 오갈 수 있는 철도기간망사업 이런 거에 대한 상징성, 효용성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가 동시에 서로 말씀은 안 하지만 그 상징성이나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높게 평가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수치상으로 우리 임순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우리 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리 박병진 위원장님도 영동 분이시고 저는 제천입니다. 또 우리 임순묵 위원님께서는 충주고, 결국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 철도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예산 대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평가는 아주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결국 그것이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되고. 단,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철도의 여건 변화에 이 네 편을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도에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 또 철도공사 측과의 어떤 문제 또 예타의 어떤 점수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소를 저희 도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렇다면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산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있는 철도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종단열차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계상품 개발 노력을 우리 도가 너무 소홀히 했다. 또 그 종단열차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너무 우리 도에 의지만 하고 그 자체 열차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지자체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종단열차를 이용해서 경북지역에 어떤 관광열차를 운영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충북에 있는 사람들과 경북과의 어떤 소통을 높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높이는 그러한 연계 노력을 하는 연계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사실은 철도 종단열차 그냥 운행 손실보상금만 편성해 놨지 그 상품에 관한 어떤 개발비라든가 이런 거에 한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에 1,000만 원짜리인가 일반행사 하나 편성된 것 말고 없어요. 거기에 차라리 부속 예산 더 편성해 가지고 진짜 종단열차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왜 충청북도에서 안 하느냐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우리 도 집행부의 약속 없이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철도 네 편에 아까 단순 산술 계산하면 한 편당 한 번 갈 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일 400만 원씩 철도공사에다가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대로 270석 좌석의 철도 량에다가 기본적으로 4,000원, 다 탄다고 판단했을 때 1인당 4,000원의 운행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충북선을 타고 다니는 일반 도민에게 여러 균등하게 나가야 될 그런 우리 도민의 혈세가 어떤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는 생각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행부의 노력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도 이거에 관심이 있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더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일반사항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교 재가설공사 감액요인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요인이. 과장님! 사업을 하긴 하는데 지금 여름공사를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좋아. 우리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우리 이광진 위원이나 임헌경 위원님하고 같이 몇 년째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 SOC예산 줄이면 안 된다, 도민에 대한 복리증진의 가장 기본은 SOC예산의 확보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도 예산실 아니면 도지사 상대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 전쟁을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 도의원들이.
그렇게 해 갖고 확보된 예산을 저는 지금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추경이 과연, 우리 도 균형건설국이 이것밖에 안 되나, 수준이? 지금서부터 세 달도 안 됐습니다. 세 달 전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 예산 꼭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본예산 설명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옆에 구산∼옥동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예산 20억 기정예산에 넣어서 설명하면서 설명하셨잖아,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두 달 보름도 안 돼 가지고, 세 달도 안 돼 가지고 이제 오셔 가지고 이번 올해 다 예산 소진 못할 것 같고 보상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렸는데 우리 도의원을 흑싸리 껍데기로 압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예산실에서 아무리 감을 하려고 그래도 일단 2회 추경까지 최대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안 되면 그때 돼서 사정설명을 하고 ‘보상이 이런 문제로 또 공사가 이런 문제로 늦어져서 이번에 감액해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킬 수 없고 사고이월 시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12월 이십 며칟날 예산 의결해 갖고 넘긴 거를 세 달 만에 본예산 전체 20억 예산 세운 걸 전체다 삭감해 가지고 감액한 예산을 3월에 예산을 올리는데, 1월에 만약에 이거 올라 왔었으면… 1월 말일에 열리는 본예산 추경하려고 그랬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이게 도대체 우리 도 균형건설국에서 이게 이래서 됩니까, 이거?
저는 이거 예산서 보고 흥분을 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그래 최소한도 한 6개월 지나 가지고 예산집행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돼서 올해 못 쓸 것 같아서 이렇게 참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하신다면 칭찬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여태 그 3개월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예상하고 분석하셨느냐, 예상을. 구산∼옥동 지금도 이 감액 20억 올라온 것도 이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전에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감액예산이 올라오면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안 쓰는 예산 빨리빨리 예상해서 빨리빨리 감액해 갖고 실제 필요한 곳에 조정해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 갖고 칭찬도 많이 해 드리는데 지금 그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예측 잘못이라고, 완전히 예측 잘못이고 이게 우리 도의 예산 편성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어려운 예산 운영 중에서 자기 지역구에 보통 예산이 배정되면 가서 지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지역민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적 혜택을 줬다. 그런데 그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다 이렇게 예산확보 보고도 하고 자랑도 하고 다 했는데 두 달만에 자기 지역구에 배정돼 있는 예산을 전체 삭감을 다 해 가지고 본예산… 뭐 이거 데리고 장난하는 거냐, 도대체?
예측기능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도가? 이거는 진짜 할 얘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세 달만에 감액을 한다는 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번 본예산에 진짜 편성 잘하세요, 예측 잘하셔 가지고.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조례안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인 상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규정도 지금 현재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개정된 내용에 상임회장의 문구를 집어넣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완전하게 해서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조례가?
저는 위원장님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제출돼 있는 그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 명의의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 비율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의 위촉, 또 협의회장의 명칭 변경 또 상임회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대로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출합니다. 원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기존의 협의회장을 공동회장 중 상임회장을 선출하여 상임회장이 현행 협의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제출된 일부개정조레안의 개정된 조항에 상임회장으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공동회장 중 상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안의 취지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당연직 위촉직 및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1조의 “협의회장”을 “상임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상임회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회 규정을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조례안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인 상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규정도 지금 현재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개정된 내용에 상임회장의 문구를 집어넣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완전하게 해서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조례가? 저는 위원장님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제출돼 있는 그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 명의의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 비율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의 위촉, 또 협의회장의 명칭 변경 또 상임회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대로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출합니다.
원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기존의 협의회장을 공동회장 중 상임회장을 선출하여 상임회장이 현행 협의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제출된 일부개정조레안의 개정된 조항에 상임회장으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공동회장 중 상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안의 취지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당연직 위촉직 및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1조의 “협의회장”을 “상임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상임회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회 규정을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부지가 전체 다 진천군에만 속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타운에 들어가는 공공건물이 보건지소,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의 집, 고등학교, 체육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거기가.
이 설명서를 봐 가지고는 자세히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에는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에너지의 원이 여러 군데 있죠. 태양열, 지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다른 거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다 받고 태양광발전사업비만 지금 국비지원을 못 받아 갖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태양광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타운 전체 설치비에서 우리가 약 30%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설치함으로써 지금 그중에 태양광발전소를 950㎾ 용량의 발전소를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은 수익금이 발생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음성·진천에 혁신도시가 걸쳐져 있는데 진천 쪽에 것만 전부 다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공공기관 타워가 교육청도 있고 어린이집 소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다 맹목적으로 태양광발전수익금 나오면은 그냥 갖다 그 협의체에다 주겠다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사업보고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건 진천군한테 줘 가지고 진천군에서 알아서 사용하게끔 하겠다.
그 당시에 왜 12억을 다 한꺼번에 확보를 안 하시고 6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럼 이걸로서 우리 소위 말해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모든 설치비의 도비부담분이나 이런 건 다 끝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