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만두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5본회의1995-12-21

오만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농정건설 위원장 오만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써 현행 요금체계가 불합리하여 적절한 조절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요금을 평균 18% 인상하고, 둘째 상수도 요금적용업종을 6개업중에서 5개업종으로 변경하여, 셋째 가정용의 기본사용량 월 20톤에 대하여는 현행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과다사용 가정에는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맑은물 공급과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도평균 이상의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도 있었으며, 요금의 현실화를 일시에 단행하면 서민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집행부측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경주시소하천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현재까지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는 하천법과 공유수면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 공포된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하였으나, 1995년 7월 6일자로 소하천법이 신규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둘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요율을 결정하고, 셋째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및 요율을 결정하고, 넷째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제5호 건설관계 구분란을 개정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소하천 사용토지에 대한 불하 여부와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문제점 및 시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개정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